거기 상관들이랑 같이 일할 자신이 없어 월~일 일주일 일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입사동기랑 같이 그만뒀는데요. 입사동기가 그 돈 받자고해서 물어보니 사직서 안적어서 안주겠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일 그만두겠다고 한 그날 사직서 정식으로 쓰고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생깠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무 생각 없다가 또 50만원가량 포기하려하니 그것도 좀 아깝고 그렇네요
쿠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동자가 사업 혹은 고용주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원글의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입사원의 입사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입니다. 소송의 비용이 기대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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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20:08:23
법적 절차랑은 별개로, 1주일 만에 그만둔 건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관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도 1주일 일한 임금은 받고 싶다 말하시면 문제없이 받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잘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