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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거 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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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9:53:11

거기 상관들이랑 같이 일할 자신이 없어 월~일 일주일 일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입사동기랑 같이 그만뒀는데요.
입사동기가 그 돈 받자고해서 물어보니 사직서 안적어서 안주겠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일 그만두겠다고 한 그날 사직서 정식으로 쓰고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생깠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무 생각 없다가 또 50만원가량 포기하려하니 그것도 좀 아깝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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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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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9:57:49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잘 처리해줍니다.

1
2019-12-10 19:59:02

직원에게 유리한게 노동법인지라 당연히 받을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정식으로 쓰고 가라고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면

나중에 사장님께서 화가나셔서 질문자분이 일하고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손해를 본것에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크게 불리해질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WR
2019-12-10 20:04:22

뭐 수습3개월 과정이었고 마땅히 담당한것도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것 같아요

Updated at 2019-12-10 21:32:00

쿠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동자가 사업 혹은 고용주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원글의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입사원의 입사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입니다.  소송의 비용이 기대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2019-12-10 20:08:23

법적 절차랑은 별개로, 1주일 만에 그만둔 건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관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도 1주일 일한 임금은 받고 싶다 말하시면 문제없이 받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R
1
2019-12-10 20:22:52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유 말씀드렸고 인정해준 상황이었습니다

1
2019-12-10 22:31:07

사직서를 안썼다고 근로의대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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