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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불가 여부는 판매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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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7-23 00:00:34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 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백화점 행사 코너에서 특정 브랜드가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바지와 티셔츠를 팔아서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괜찮은 가격에 샀거든요. 그런데 뭐 행사 상품이라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하면서 계산하고 영수증 주면서 교환/환불 불가 라고 도장까지 찍어주더라고요.

 

사실 비싼 옷도 아니고, 입어보고 사는거기도 하고 교환/환불 할 일 없을거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환/환불 불가 여부는 판매자의 권한인가요? 사실 시골의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장사 하면 오히려 저런 것 철저히 허용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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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7-22 23:58:42

저도 궁금하네요 소보원 민원한번 넣어보세요

2017-07-23 00:00:34

판매자 재량 아닐까요? 가격에 환불/교환에 대한 부분도 있을거 같아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되는건 그만큼 가격을 내려놨다는 뜻일 것 같구요.

Updated at 2017-07-23 00:03:25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1

일단은 이거 보시고

Updated at 2017-07-23 00:07:19

전자상거래는 온라인구매라 전자상거래 법을 따라 대부분 환불 가능하고 오프라인 구매는 소보원에 따라가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2017-07-23 00:03:04

이게 제가 예전에 찾아본 기사로 기억하기론 소비자보호법에는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등이 자체적인 약관을 가지고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거라 교환 환불 거부가 법 위반이 아니랬어요.

WR
2017-07-23 00:12:16

자체약관으로 거래하는 것이라 판매자 재량으로 불가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2017-07-23 00:07:59

생각보다 쉽게 다시 찾았네요.
2년전 기사라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https://www.google.com/amp/amp.asiae.co.kr/2015/07/01/2015070115554166947.amp.html

WR
2017-07-23 00:13:22

기사가 명쾌하게 설명해주네요~

최소한 오프라인 구매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합의 된 것으로 보고 판매자 재량으로 교환/환불을 불가능하게 하는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2017-07-23 00:14:42

제가 술도 한잔하고 아는거 나왔다고 너무 리플을 남발했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Updated at 2017-07-23 11:28:52

판매자의 권한이라고만 보기 힘든게 구매자 역시 교환 / 환불 불가임을 판매자와 합의하고 구매한거잖아요.

상거래 계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게 거래 당사자들간의 합의 사항.

물론 소비자 보호법에서 일정기간 교환을 보장할테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서 교환/환불은 판매자의 권한이 아니라 

구매자의 계약 파기 여부로 보는게 맞는 거 같다는 지극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2017-07-23 10:01:24

그런데 아무리 교환 환불 불가가 합의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하자의 경우에는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긴 할텐데. 그정도 가지고 법정 가는 사람은 많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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