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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에 대한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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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18:36:02

1. 무고죄에 관하여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미투운동을 통하여 누군가를 음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해당여부

 

미투운동으로 허위의 사실을 sns에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위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범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이 입증해야 겠지요.

 

3. 미투운동을 하지말고 형사처벌 하면 되지 않는가?

 

알고계시겠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의 성추행 및 성폭행은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고,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때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물론 중간에 법이 여러번 변경되어서 일부 범죄는 친고죄였다가 반의사불벌죄(처벌의사를 밝혀야 하는 범죄로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로 바뀌는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교수가 7년전 2011년경 제자를 성추행하였다면 지금 형사고소해봐야 고소기간 도과로 각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L연극 기획자가 10년전에 단원을 성추행하였다거나 성폭행하였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 이후 친고죄가 없어진 이후의 범죄들은 지금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성추행에 해당하니 형사처벌 가능하겠지만 말만 한 것이라면 성희롱에 해당해서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미투운동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도 성범죄로 치부해 버리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성희롱과 성추행도 구별을 잘 못하는데..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친고죄 폐지 이전 성추행 및 성폭행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미투운동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고,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희롱과 성범죄는 구별되는 개념이나 미투운동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사실 미투운동은 의미가 있는 운동입니다. 친고죄라는 명목으로 성범죄가 은폐되었고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요즘같이  SNS가 펴져 있는 상황에서는 허위의 사실 유포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도 문제겠지요..세상은 변하고 그에따라 들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요즘입니다. 지금의 20-30대는 40대와 50대와 60대 이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겠죠..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충돌이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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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8-02-23 18:43:34

궁금한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밝혔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해서요.
허위인 경우에 좀 더 뭐라고 해야할지...
처벌수위를 높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법 상식 없이 법 감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R
2
2018-02-23 18:50:38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한데..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투운동은 나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법리적으로 검토는 하게 되겠지만요..

Updated at 2018-04-02 20:02:57

.

WR
2
2018-02-23 18:59:56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309조에 있어요 유형은 1. 사실적시 2. 허위의사실 적시 3. 사자(죽은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4. 출판물에 의한 사실, 허위 적시 

살아 있는 사람 대상이라면 사실이든 허위든 다 처벌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적시가 형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일종의 정당방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미투운동은 형법 제310조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강의가 되어 버렸는데..많은 분들이 미투운동에서의 형사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것 같아서 글 올려봤습니다.

2018-02-23 18:49:36

둘 다 어려운 형편인 듯 합니다.

미투운동같은 경우는 운동자체가 그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기 꺼려지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힘들고,

무고죄같은 경우는 성범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긴긴 법정공방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쉽게 간과되는 판례와 실정때문이지요.

이렇게 사실만 열거한 글에는 보통 반응들이 적고 토론이 터부시되던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8-02-23 19:15:00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공소시효가 좀 늘어난 건가요?!

WR
1
2018-02-23 19:23:03

친고죄와 공소시효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다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알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무조건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했고,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요 기간은 법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가 일어난 뒤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것이지요. 친고죄가 없어지게 되면 범죄사실을 안 때부터 1년안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성범죄가 10년 또는 15년낸의 공소시효 기간안에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예전보다 성범죄 처벌이 쉬워진 것이지요.

 

친고죄에 대하여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8-02-23 19:24:04

 2번에서...

 

피고인에게 거증책임 전환되는건 307조1항에 대한 310조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307조 1항이든 2항이든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부분 아닌가요?


WR
2
2018-02-23 19:35:23

사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고, 위법성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이 전환되겠지만..실질적인 수사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리적인 부분이 이론과는 다르게 적용되더라구요. 아마 성범죄와 연결되는 미투운동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성범죄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일단 유죄추정의 원칙이고..무죄를 피고인이 무조건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죠..특히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성범죄의 경우 해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언론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부분이 강조되니 성범죄에 대해서 유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은 전혀..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라서 님이 언급하신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2018-02-23 19:41:16

역시 실무는 다르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8-02-23 19:25:39

법은 역시 참 어렵네요.
저는 미투운동을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미x년 하나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몇몇 케이스를 보면 저도 피해자가 될까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입니다.

WR
2
2018-02-23 19:38:10

성범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허위고소의 동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은 모르는 여자분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혹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애인 아니면 아예 안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쉽게 신체적 접촉이 많았다는 생각이라서..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중에서 매장당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02-23 19:43:34

미투운동을 긍적적으로 보고 응원도 하지만, 과도기적인 운동이고 한계가 있죠. 사적 영역에서의 복수, 처벌이라 자칫 과장된 마녀사냥이 되기도 쉽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복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상적인 해결 방식이죠. 사실이 사실로 인정 받기 위해선 법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론이 아니라요. 이영학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 권력을 벗어난 타인, 심지어 피해 당사자일지라도 사적으로 사형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다음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Updated at 2018-02-23 20:26:14

만약 무고의 목적이어도 우리법률로는 피해구제가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자력구제를 금하는 현대법률이 원시적인 자력구제의 일종인 미투운동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니
앞으로 무고의 가능성은 더 커지겠습니다. 이럴 땐 모든 사항을 중립기어놓고 판단해야죠.
법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고요. 시대가 변했으니 그 과정에서 무고피해가 발생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겨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투운동이 법적처벌이 아닌 사회적매장, 명예실추가 목적인데 무고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거에 무신경한 피해고백운동이 돼버리면 그냥 악의 순환일 뿐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투운동역시 일종의 유행, 주목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성범죄와 동일한 단죄, 재발방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죠.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력구제는 반대합니다. 그 부작용은 큰 반면 수습은 안 되기 때문이죠.
대중의 군중심리를 법에 적용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성범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 처벌역시 너무나 마땅하기에 미투운동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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