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대한 법률적 고찰
1. 무고죄에 관하여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미투운동을 통하여 누군가를 음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해당여부
미투운동으로 허위의 사실을 sns에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위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범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이 입증해야 겠지요.
3. 미투운동을 하지말고 형사처벌 하면 되지 않는가?
알고계시겠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의 성추행 및 성폭행은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고,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때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물론 중간에 법이 여러번 변경되어서 일부 범죄는 친고죄였다가 반의사불벌죄(처벌의사를 밝혀야 하는 범죄로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로 바뀌는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교수가 7년전 2011년경 제자를 성추행하였다면 지금 형사고소해봐야 고소기간 도과로 각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L연극 기획자가 10년전에 단원을 성추행하였다거나 성폭행하였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 이후 친고죄가 없어진 이후의 범죄들은 지금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성추행에 해당하니 형사처벌 가능하겠지만 말만 한 것이라면 성희롱에 해당해서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미투운동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도 성범죄로 치부해 버리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성희롱과 성추행도 구별을 잘 못하는데..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친고죄 폐지 이전 성추행 및 성폭행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미투운동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고,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희롱과 성범죄는 구별되는 개념이나 미투운동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사실 미투운동은 의미가 있는 운동입니다. 친고죄라는 명목으로 성범죄가 은폐되었고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요즘같이 SNS가 펴져 있는 상황에서는 허위의 사실 유포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도 문제겠지요..세상은 변하고 그에따라 들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요즘입니다. 지금의 20-30대는 40대와 50대와 60대 이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겠죠..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충돌이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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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밝혔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해서요.
허위인 경우에 좀 더 뭐라고 해야할지...
처벌수위를 높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법 상식 없이 법 감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