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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CB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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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21:28:50
바뀐 CBA 총 정리

래리 쿤이 정리한 바뀐 CBA와 기존 CBA의 차이점들입니다.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둡니다.

헷갈릴 때마다 찾아보는 용도로 두면 좋을겁니다.

원 글에는 그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바뀐 점만 적겠습니다.


계약 기간

2005 CBA: 7년, 2011년에 리그가 파업 결정 가능(리그 측에서 요청했을 때)

2011 CBA: 10년, 상호 간에 파업 결정 가능, 2017년까지



이익 배분

2005 CBA: 선수들은 농구관련 수익의 57%를 받게 됨

2011 CBA: 선수들이 11-12시즌엔 농구관련 수익의 51.15%를, 나머지 시즌엔 49~51%를 받게 됨, BRI의 1%는 선수들의 은퇴 후 연금 지급을 위한 펀드에 들어감



예치금

2005 CBA: 2010-11시즌의 경우 8%. 예치금이 부족해지면 선수들의 샐러리에서 충당.

2011 CBA: 매 시즌 BRI의 10%. 예치금이 부족해지면 1%의 은퇴 후 연금에서 충당.


사면 조항

2005 CBA: 05-06시즌 시작 전 단 한번에 한해 가능. 해당 선수의 샐러리만큼 사치세 감면.

2011 CBA: 시즌 전 어떤 선수라도 단 한번에 한해 가능. 단 새 CBA 체결 시 당시 로스터에 있던 선수만 가능함. 사치세는 물론 페이롤에서도 제외됨. (연봉 지급은 바뀌지 않음)



이익 공유

2005 CBA: 사치세로 굴린 펀드의 수익을 스몰마켓들에게 분배

2011 CBA: 기존의 공유금에 비해 거의 3배 가량 늘어남.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팀 최소 샐러리

2005 CBA: 팀들은 샐러리캡의 최소 75% 이상을 반드시 소진해야 함

2011 CBA: 팀들은 2011-12시즌과 12-13시즌엔 85% 이상, 그 이후엔 최소 90% 이상을 소진해야만 함


사치세

2005 CBA: 페이롤이 사치세를 넘는 순간, 넘은 1달러에 대해서 1달러만큼의 사치세를 내야 함

2011 CBA: 2011-12시즌과 12-13시즌은 기존과 동일. 13-14시즌 부터는 모든 사치세 이상의 금액 500만불 구간마다 상이한 비율의 사치세를 내야 함. (1.5$, 1.75$, 2.5$ 3.25$, ex: 사치세라인을 12m 넘은 경우 -> { [$5M X 1.5] + [$5M X 1.75] + [$2M X 2.5] } = 21.25m의 사치세를 내야 함. 기존 CBA 하에선 12m) 지난 5시즌 동안 4번 이상 사치세를 낸 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2.5$, 2.75$, 3.5$, 4.25$)시킴


사치세 분배금

2005 CBA: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에 한해서 리그 총 사치세의 1/30을 받음. 사치세를 내는 팀들은 사치세 분배금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만큼의 금액은 리그로 환원되어 리그가 운영함. 예를 들면 이익 공유 프로그램으로 돌아감.

2011 CBA: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에게 돌아가는 분배금은 총 금액의 50%로 제한됨.



사치세를 내는 팀에게 가해지는 추가적 제약

2005 CBA: 제약이 없었음

2011 CBA: 사치세를 내는 팀들은 더 작은 미드레벨 익셉션을 가지고, 트레이드에서 그렇지 않은 팀들보다 더 적은 샐러리만 받을 수 있고, 바이애뉴얼 익셉션을 사용하지 못함. 13-14시즌부터 페이롤이 사치세 라인보다 4m 이상 위에 있는 팀들은 사인앤 트레이드로 선수를 받아오지 못함


계약 보장

2005 CBA: 상호 합의에 한해서 팀들은 방출하는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스케쥴을 조정할 수 있었음. 방출된 선수의 남은 보장 금액은 선수의 잔여 계약 기간 동안 팀의 샐러리캡에 분배되어 적용됨

2011 CBA: 방출된 선수의 잔여 계약과 페이롤에 적혀진 샐러리는 두배+1의 공식에 따라 늘려서 남게 됨. (예를 들어 계약기간 2년을 남기고 방출된 선수의 샐러리는 5년에 걸쳐서 지급되고 페이롤에도 그렇게 표시하게 됨) 이것은 팀의 재량에 따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새 CBA 하에서 계약된 선수에 한해서 적용됨


FA와 RFA

2005 CBA: 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1라운드 계약이 끝난 FA들은 샐러리에 따라 150% 에서 300%의 캡홀드가 페이롤에 반영됨. 팀은 제한적 FA가 된 선수의 오퍼쉬트를 매치할 7일의 기간을 가지게 되며, RFA의 QO 금액은 선수의 드래프트 순위에 의해 결정됨.

2011 CBA: 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1라운드 계약이 끝난 FA들의 캡홀드 금액이 150%에서 250%로 줄어듬. 팀들은 RFA의 오퍼쉿을 매치할 기간이 3일로 줄어듬. QO의 금액은 선수가 특정 조건들을 만족해야 높아짐. 높은 순위로 드래프트 된 선수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다 적은 QO를 받게 됨.


새 계약

2005년 CBA: 버드 권한을 가진 선수에 한해서 최대 6년, 연간 10.5% 인상률. 버드 권한이 없는 경우 최대 5년 8.5% 인상률. 맥시멈 샐러리는 선수의 연차에 따라 샐러리캡의 25, 30, 35%.

2011 CBA: 버드 권한을 가진 선수에 한해서 최대 5년, 연간 7.5% 인상률. 버드 권한이 없는 경우 최대 4년 4.5% 인상률(모든 사인앤 트레이드 포함). 맥시멈 샐러리는 2005년 CBA와 동일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루키 스케일 계약 선수에 한해서 연차에 상관 없이 샐러리캡의 30%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함(ex: 데릭 로즈). 최소계약과 루키스케일 샐러리는 2010-11시즌 수준으로 당분간 동결됨.


계약 연장

2005 CBA: 루키 스케일 계약을 끝낸 선수들은 5년의 추가계약을 연장할 권한을 가짐. 베테랑 역시 남은 계약 기간을 포함해 총 5년의 연장 가능.

2011 CBA: 루키 스케일 계약을 끝낸 선수들은 4년의 추가계약을 연장할 권한을 가짐. 단, 팀들은 단 한명을 지정해 5년의 맥시멈 샐러리를 제시할 수 있음. 팀은 언제나 그러한 지정 선수를 한명만 보유할 수 있음. 모든 베테랑들은 잔여계약을 포함해 총 4년만의 연장이 가능함. 익스텐드 앤 트레이드의 경우 잔여계약을 포함해 3년간의 계약 연장만 가능해짐.


미드레벨 익셉션

2005 CBA: 리그 평균 샐러리(2010-11시즌 5.765m)로 시작하는 최대 5년, 8%의 인상률의 계약.

2011 CBA: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에 한해서 5m(13-14시즌 부터 3%씩 상승)로 시작하는 최대 5년, 4.5% 인상률의 계약. 사치세를 내는 팀들은 3m로 시작하는 최대 3년, 4.5% 인상률의 계약. 기존 CBA에서 캡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팀들은 미드레벨 익셉션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새 CBA 하에서는 2.5m(역시 3%씩 상승)로 시작하는최대 2년 계약이 가능함.


대체 선수 익셉션

2005 CBA: 부상 혹은 사망 선수 샐러리의 절반, 혹은 리그 평균 샐러리 중에서 낮은 쪽으로 시작하는 최대 5년, 8% 인상률의 계약.

2011 CBA: 부상 혹은 사망 선수 샐러리의 절반, 혹은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들의 미드레벨 익셉션 중 낮은 쪽 금액의 1년 계약.


트레이드 규정

2005 CBA: 샐러리캡을 넘은 팀들은 보내는 샐러리의 125% + 10만달러 이상 샐러리를 받을 수 없음. 팀들은 모든 트레이드에서 최대 3m의 현금을 받을 수 있음

2011 CBA: 사치세를 내는 팀들은 보내는 샐러리의 125% + 10만달러 이상 샐러리를 받을 수 없음(2005년과 동일).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트레이드 전 상황에서)들은 보내는 샐러리의 150% + 10만달러, 혹은 100% + 5m의 샐러리까지 받을 수 있게 됨. 각 팀이 트레이드에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연간 3m로 제한됨.


BYC

2005 CBA: 버드 권한을 이용해 재계약했거나 혹은 루키스케일 계약 이후 연장계약, 혹은 새 계약 첫해 금액이 전년도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한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6개월 간(6개월이 안됐어도 6월 30일이 지나면 BYC는 풀림) BYC로 분류됨. BYC로 분류된 선수는 6개월간 트레이드 시 보내는 샐러리가 절반으로 계산됨.

2011 CBA: BYC로 분류되는 조건은 전과 동일함. BYC로 분류된 선수는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트레이드 되지 못함. 


트레이드 된 선수와의 재계약

2005 CBA: 트레이드 된 이후 새 팀에서 방출된 선수는 원소속팀과 30일(시즌 중), 혹은 20일(오프시즌 중) 동안 계약하지 못함.

2011 CBA: 선수가 트레이드 되고 그 이후 새 팀에서 방출된 경우, 1년 혹은 해당 선수의 마지막 해 계약이 끝나고 맞는 7월 1일 중 빠른 쪽 시점이 지나기 이전엔 원 소속팀과 계약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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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2-03-16 21:31:16

추가로 링크걸면   http://espn.go.com/nba/story/_/page/CBA-111128/how-new-nba-deal-compares-last-one   


이곳입니다. 오든룰도 같이 설명되어 있더군요 
2012-03-16 21:40:34

추천 땅!  연장계약 관련 조항들이 궁금했었는데 한번에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2012-03-17 05:51:51

예전에 사치세 내면서 5M 미드레벨익셉션을 사용한 팀은 루키계약 외의 영입이 불가능해진다고 (사실상 하드캡)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없네요.

2012-03-17 12:22:33

계약기간에 '파업' 관련 규정이 있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 2005 CBA: Seven years, with a league opt-out in 2011 (which the league invoked).

• 2011 CBA: Ten years, with a mutual opt-out (either side can opt out) in 2017.


이라네요...


파업은 아니고, opt out이 가능한 시점을 2017년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번역은 '계약해지 및 재계약 요구'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로 '리그'는 사용자라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폐쇄(lock out)을 하는 것입니다.

 

WR
2012-03-19 00:19:38

아, 그러네요. 생각없이 '리그 정지'를 그냥 파업으로 규정해버렸군요.

정확히 말하면 10 more years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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