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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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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2:14:0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함은 같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평일에 총 9인이 있는데 오전에 4명 오후에 다른 5명이라면 오후에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는 말에 부합하는건가요?

아니면 오전에 2명 오후에 다른 3명이라면 이 것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는 뜻이 되나요?

기준을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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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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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3:44:32
오래간만에 댓글 남기네요.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뚤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상태적(평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평균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은 이에 대해서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정 기간동안 평균을 잡아 하루 치 근로자 수가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따라서
① 만약 매일 오전에 4인, 오후에 3인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7인,
② 매 주 월화수목 4일간은 4인, 금토일 3일간은 3인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4X4+3X3)/7=3.5714...(명) 이 되겠네요.
WR
2017-01-05 16:16:13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고네요!

2017-01-05 21:24:16

저도 공인노무사를 목표로 공부중인데요 처음 공부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2017-01-05 23:13:51
혹시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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