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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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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27 19:12:05

다름이 아니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여 연봉 80%으로 선택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것이 만약 이직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에 전직장 연봉을 어떻게 밝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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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16-12-27 18:56:58

주5일제 기준으로 얘기해야죠.

이직시 연봉은 영끌해서 최대치로 얘기하고 협상시작하는게 기본입니다.
WR
2016-12-28 10:40:19

나중에 협상하게 된다면 영끌 꼭 하겠습니다.


1
2016-12-27 19:14:53

본 연봉(100%)에서 선택적 탄력 근무로 80%적용 받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사정 근거 데이터는 원천징수증명이니 여차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WR
2016-12-28 10:38:26

그렇군요..증명서류만 갖추고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곳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겠죠?

2016-12-28 11:18:10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은 말 그대로 년간 지급받는 금액이라,

차액 20%를 얼마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R도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따라서 본 연봉이 얼마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명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두시는게 좋겠네요.



1
2016-12-27 19:51:47

주5일제 기준으로 이야기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볼 경우 사실과 다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로 이정도로 받았고 자기계발을 고민하던중 회사에서 이러한 정책을 사용해서 자기계발 사유로 연봉 80%에 주4일제로 다녔다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WR
2016-12-28 10:39:27

네..주5일제가 기본인 회사에서 주4일제 근무자의 이직을 어떻게 볼지 궁굼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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