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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를 폭행하여 후유장애 만든 경찰,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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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16 1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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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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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19:24:41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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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19:26:16

와...저런 짓을 하고도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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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16 19:33:35

글의 마지막 부분이 제일 어이 없는 포인트군요
자격정지 1년이면 1년후 다시 복귀하는건가요?

2017-01-16 19:42:08

공무원은 금고이상 형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라 파면일 겁니다.

2017-01-16 21:27:49

아뇨 해임이나 파면될겁니다

2017-01-16 19:36:31

와...욕이 절로 나오네요 -_-;;

6
Updated at 2017-01-16 19:47:30

CCTV 까지 삭제하고 은폐 한거면 자기 신분을 악이용한 것인데 옷 벗겨야죠.

1
Updated at 2017-01-16 19:58:38

보복폭행에 비리에 증거조작에 범죄은닉까지 했는데 8개월인가요?

판례란게 있겠지만 경찰이란 특수성까지 더해서 형량을
진짜 강하게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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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20:12:20

와....경찰이 저러면 가중처벌해야하지 않나요??

징역 8개월??? 징역 8년을 잘못본거죠???

법이 너무 약해요....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는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형량이 강해지면 분명 어느정도까지는 범죄가 줄어들 겁니다.

1
2017-01-16 20:39:19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있다고

마지막엔 집행유예 띄워줄거 같네요

2017-01-16 21:18:11

와 진짜 빡치게 만드는 경찰관과 판결이네요

2017-01-16 22:04:12

저것도 경찰이라고... 

2017-01-16 22:15:07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을 치네요 참

2017-01-16 23:27:55

똑같이 전치4개월 나올만큼 피해자분한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17-01-17 00:46:04

삥뜯는 경찰이라니..
아직도 존재했군요.

2017-01-17 11:18:56

직권 남용에 저정도 폭행이면 거의 살인미수인데 징역8년이 아니라 8개월이라..

2017-01-17 12:51:19

8개월 ? 8년을 때렸다면 이해하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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