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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습니다.

 
  9956
2016-07-12 18:05:26
강용석 변호사한테..
예전 도도맘 사건때...그냥 생각없이 인터넷에 댓글 하나 남긴게 있는데..
그것때문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모욕죄로 고소당했네요.
소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고소 당하신 다른 분들이 문자 등을 보내셔서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소장 사진을 부탁했더니, 주소가 예전 주소더군요.;;
암튼 잘못은 했으니까 사과도 하고, 벌금도 내야겠는데...
일단, 소장이 오질 않았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뀐 주소로 알아서 날아오는 건지, 법원에 연락을 해야하는 건지?
그리고 내용으로는 2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다는데, 
그냥 사과하고 벌금 200을 다 내야하는 건지, 만약 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추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휴..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다 제 잘못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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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7-12 18:14:18

보통 사이버수사관한테 연락이 먼저 오지않나요?

그래서 혐의 확인(?) 후에 어디어디로 찾아와라 하면
거기 가서 조서 작성후에 추후절차를 알려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서 조사받고 난다음에도 유죄확정이 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글쓴이님 같은경우는 특히 한사람이 다수를 고소한경우라
그사람들 하나하나불러서 다 조사를 끝마친다음에 고소인에게 
합의여부를 묻고, 그후에 합의한다면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는것이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약식재판 같은 절차후에 형이 확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같은건 빼박입니다. 특히나 고소인이 독할수록..
고소한 사람이 용서하고 취하하지 않는이상
벌금내고 기록에도 남게되죠..

WR
2016-07-12 18:47:39

그냥 기다려도 되는거군요.
혹시나 계속 다른 주소로 가서 못 받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없을까..걱정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1
2016-07-12 18:40:30
전 다른 강ㅇㅅ씨 건으로 고소당했었는데요
그냥 경찰에서 부르면 조사 받으시구요
경찰 조사 끝나고 또 검찰에서 부르는데 그러면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무더기 명예훼손 고소들은 보통 불기소나 기소유예 나오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오면 얘들이 민사로 갑니다.
그럼 또 턱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합의하지 않고
그냥 법원 가시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화해권고 내줍니다.
보통 이런 무더기 고소들은 여기저기 고소를 해놔서 법원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그걸 좀 알아보시고 다른 법원의 케이스보다 권고액수가 높다면 
이의신청 내서 다시 재심 신청하셔도 되구요.
왔다갔다 귀찮을순 있어요.
귀찮아하거나 고소 처음 당해보는 사람들이 내는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는거죠.
WR
2016-07-12 18:52:46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지금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 더 걱정됩니다;;
시간도 없고..일행이라 결격 사유는 아니겠지만..잘 풀리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2016-07-12 18:53:43

뭐 어마어마한 악플을 쓰신게 아닌 이상 별 일 없을겁니다.

WR
2016-07-12 18:56:56

저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부끄럽지만 밝히자면...ㅁㅊㄴ이라고 썼네요.
앞으로 그냥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겠습니다.

2016-07-12 19:16:51

저도 ㄱㅇㅅ씨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기사를 보고

같은 말을 썼다가 고소당했었습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400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한 금액은 35였구요
다른 법원의 경우에 ㄱㅇㅅ씨에게 고소당한 사람들은
15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무더기 고소때문에 골치아파서 
고소한 사람들도 좀 안좋아해서 높은 금액을 내놓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16-07-12 19:55:08

와 ㅁㅊㄴ 정도로 저정도 벌금이 나오는군요..

1
Updated at 2016-07-12 23:14:19

변호사니까 질게임은 안할겁니다. 일단 모욕죄 무조건성립할상황이라 보고 벌금 200은 웬만하면 안나옵니다. 웬만큼 악질적이고 상습적이지 않은 이상에야 200만원벌금내려달라고 고소인이 요구해서 검찰이 그대로 올린것 뿐이고 이런경우는 약식재판때 반드시 참석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거나 잘 변호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벌금 감경해줍니다. 반면에 재판때 안나가면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주지않죠. 거의 그대로 확정때려버립니다. 감경해준다면 많아야 100만원정도 때리고 보통 30, 50, 70 단위로 때리는데 댓글의 강도는 모르겠으나 초범에 재판참석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50정도로는 해줄거라 예상됩니다. 합의금을 벌금이상부른다면 합의해줄 가치가 없는것이고 벌금이랑 비슷한 수준의 합의금을 원한다면 합의를 보는게 속시끄럽지않고 빨리 끝날수 있을겁니다.
합의안보고 벌금형확정된다음 민사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그소송으로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이상은 벌금형의 수준에서 너무초과한 피해보상금액은 인정안해줄겁니다.
그이외에도 공탁금등의 제도도있는데 자세한건 지역 무료법률상담소가 운영되고있으니 가까운 무료상담소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아무쪼록 주의기울이시기바랍니다. 자고로 인터넷 sns댓글은 안달수록 인생에 득입니다

WR
2016-07-12 18:58:34

네..조언 감사합니다.

2016-07-12 21:28:58

강용석씨방송 그만두고 벌이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Updated at 2016-07-12 22:22:05

형사를 말씀하시는거죠?? 형사면 소장(?)이라는게 날라가지는 않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담당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게 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약식명령(벌금)이라는 것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고 서류가 송달이 되는데요

약식명령받고나서 2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안하면 약식명령확정되어서 벌금을 내야 되는거고 정식재판청구하시게 되면 판사앞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변동되지 않습니다(위에 댓글중에 반성하는거 보이면 감형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90%이상이 처음 벌금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즘 고소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좋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게 되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고소인측에서 고소한 다음에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합의금을 세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고 덜컥 고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합의금은 아무리 높게 봐도 100만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서 상대방측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아무리 높게줘도 100만원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R
2016-07-13 00:54:51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고소당한 사람 전부 조사 마치고, 단체로 검찰에 넘겨서 소장이 날라오지 않나요?
지금 상황은 고소 당한 다른 분들의 경우엔 고소장이 날라왔다는데, 저는 소장은커녕 경찰서에서 조차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아니라고 하기엔...소장엔 이름이 있다고 하고..그 분들이 고소장 보고 연락을 한 거라서요.
Updated at 2016-07-13 11:58:27

고소당하신분들 주소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고 관할경찰서에서 수사한 다음에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중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청으로 사건송치된 다음에는 추가조사를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란게 날라갑니다(소장이란게 아닙니다)

 

고소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당한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민사하고 형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상에는 당사자 성명 등이 모두 적혀져 있고 소송을 여러명에게 동일법원에 제기하는게 가능합니다.

2016-07-12 2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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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
2016-07-13 00:59:49
시간도 뭐 술 먹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 하다가 괜히 괘씸죄 같은거 적용될 까봐..
그런 거는 안하려고요. 잘못은 잘못이니....
2016-07-13 11:57:14

경찰이나 검찰이 바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출석해서 그렇게 말하면 웃습니다.

WR
2016-07-13 01:04:47

답변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바른말 고운말만 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2016-07-13 12:30:44

다른 얘기지만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뭐 이런 죄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물론 존재해야 되고요. 글쓴이님께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께 없네요..

WR
1
2016-07-13 18:33:37

위로라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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