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종합소득세를 모두 내는데 근로소득과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들이 있을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어가는건 (위의 글에서 3.3%) 소득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금은 간단하게
(내가 2018년에 번 소득 - 각종공제 등) x 세율 이런식으로 결정이되고 그렇게 결정된 세금과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돌려주거나 추가납부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건 내가 평소에 덜 떼였으니 당연히 더 내는거라 그동안의 이자를 생각하면 몇백원이라도 더 이득이긴합니다만 그래도 돌려받는게 기분이 좋더라구요
자고로 검찰청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