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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좋지않은 행위가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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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2:59:33

지난번에는 한화
이번에는 DB네요

http://naver.me/xWFUZK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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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4-09 11:20:41

좋지않은 행위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책임없는 db 손보가 정부 위탁을 받아 처리를 해주고 돈을 받으려 하는건데 말이죠.

전 아예 저 가족들이 갚을 생각이 없었다로도 읽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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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23:52

돈에 눈이 먼 세상. 판결을 내린 판사도 DB도 다 미친 것 같네요.

Updated at 2020-04-09 12:53:33
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가족 측에서 주장을 해야만 판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사례에서처럼 가족 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측에서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직권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오히려 판사가 변론주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2020-04-09 11:23:58

갑자기 궁금한데 기사 제목 맞춤법 틀린 거죠? '안다' 가 바른 표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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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36:50

더미가 뭉친 큰 덩어리를 뜻하니 틀린 표현은 아닌듯합니다.

1
2020-04-09 11:48:56

뭘 포옹하는 ' 안다 ' 가 아니라 빚더미는 어딘가 의자 같은 곳에' 앉다 '로 써서 맞는 표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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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51:25

빚은 떠안는 거지만 빚더미에는 앉는 게 맞습니다.

2020-04-09 11:55:38

아하, 위의 세 분 답변 감사합니다.

2020-04-09 11:25:29

근데 소멸시효가 만료 됐는데 저렇게 주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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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54:55

주장할 수 있죠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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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2:15:01

오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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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33:57

 이것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법에 무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걸 도와주라고 법률구조공단이 있는게 아닌가요? 있어도 모를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소장 보낼 때 이런 거 명시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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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4:11:05

법원은 각종 사안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로 판단만 하는 조직이지, 당사자를 구제하는 조직이 아니죠.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피해자인지 심증은 형성되지만, 증거로 드러나지 않으면 심증만으로 판결을 할수가 없어요.


증거를 제출하고, 항변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저정도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갔으면 판사가 변호사 선임해 오라고 했을 겁니다.

판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법이 그래요.

Updated at 2020-04-12 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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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8:27:39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거지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적극적 석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소멸시효 항변 여부 석명이 대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석명권 행사입니다.

아래 쭉 댓글 보니 석명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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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12 02:09:10

제가 제척기간이랑 혼동 했네요.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적극적인 석명부분이 될 만한 내용은 삭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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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8:17:49

소멸 시효는 대표적인 공격방어방법이라 이를 권유하는 것은 적극적 석명이라 변론주의에 위배될 겁니다.

 

당사자들이 나가서 어물어물거리기라도 했으면 소극적 석명이라도 하던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던가 했을텐데 아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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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2:17:13

소멸시효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는 청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던게 맞죠.
2000년에 사망자분들께 위자료로 1억8천을 대신 지급했는데
2012년도에 상환 명령을 보냈는데
2013년 판결에 1억8천으로 판결난거까지본다면 12년동안 이자가 없었던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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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53:15

보험에 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위탁으로 보험사가 먼저 처리해주고 청구권을 행사한 케이스 같은데.

오히려 능력 갖출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행사한 케이스 아닌가요?

판결이 저리 난거야 미참석으로 되었으니 보험사 승소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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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1:56:40

그저 보험이 다 좋은줄 알고 덥썩 가입하고, 딸려오는 리스크는 내가 법에 무지해서 잘 모르겠다? 물론 잘 소명되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건 보험사가 매도당할 일은 아니죠. 보험사도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보험사는 10년 이상 저 돈을 묵혀두었으니 이자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본겁니다. 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뉴스가 날 일도 아닙니다. 법과 규정과 계약이 정 하나로 바뀌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당시 소멸시효가 난 만큼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보험사 책임으로만 무작정 매도하는건 위험한 발언같네요. 보험사가 비영리로 봉사하는 단체라고 의식하는 분들이 있으신건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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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1:59:56

요새 무작정 눈물에만 호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요 

저분들 사건이 안타까워서 잘 해결될 필요는 있겠지만

무작정 어느 한쪽을 매도하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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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2:05:54

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거슬리는게 하나 보이네요.
00년 2월14일 발생한 사고가 음주운전 중 사고임이 밝혀져.....
그런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뭐 돌가루에 미끄러져서??

2020-04-09 12:20:50

어느 장면에서 보신건가요?

 

전 도저히 못찾겟는데...

2020-04-09 12:24:34

뉴스 44초부근에 db에서 보낸 서류를 보여줍니다.
저 부분이 이상해서요.

Updated at 2020-04-12 02:04:50

저건 디비의 일방적인 주장부분입니다.

 

애초에 음주로 기한 사건이었으면 정부가 위탁할 이유도 없죠.

 

 

저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가 재판에 참가를 안한겁니다.

 

법적인 무지에서 안한 것이라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겁니다.

 

디비의 억지 이유와 억지 주장을 다 인정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020-04-09 12:08:09

이제는 Ai가 판사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1
2020-04-09 12:33:35
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가족 측에서 주장을 해야만 판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판결을 내렸어도,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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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2:31:48

본인들이 소장이 왔는데도 대응 안해서 그런건데, 이건 본인들 잘못입니다.

저런 감정적인 호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건 기사화도 하지 말아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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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2:48:19

아 이런거 보면 진짜 짜증나는게
본인들이 모른거는 실수고
내게 청구되는거는 억울하다는 포지션이예요
기사에 한줄 어떻게 응대해야되는지 몰랐다라고
나와있지만
보험사가 절대 한번통보하고 저런 소송 안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고
모르면 전화해서 질의할 수있게 연락처 다 남기죠
저도 은행다니는 입장에서
떼법으로 몰아가서 보험사 너네는 저거 안받아도 회사돌아가니까.. 이런마인드 정말 싫습니다

2020-04-09 13:02:04

이게 맞죠

2020-04-09 14:38:15

진짜 백번 공감합니다. 무슨 소송이 담당자 마우스 클릭 띡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DB가 대기업이라지만 저런 억단위 소송을 하는데 담당자가 독단으로 통보 절차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간다?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소송가기 전까지 수십번은 연락 했을건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뭐 되나요? 법을 진짜 무슨 장난으로 아는건지.. 

2020-04-09 13:10:16

누가 어떻게 상담해준건지 모르겠지만 아쉽긴 하네요.

제대로 대응했었어야 할 일인데...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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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3:22:08

 진짜 다들 쿨하시네요... 여기에만 봐도 민사에서 공소시효 관련 소명주체도 반대로 아는 사람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건 법률서비스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과 괴리되어있냐는 큰 문제죠. 위에도 한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 전체적인 법적 지식과 리갈 마인드가 낮은 사회라면 편의성이라도 올려야 되요. 법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한다고 취약계층까지 전부 그렇게 일괄적용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법치의 진짜 의미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셈입니다.

 

애초에 소멸시효 지났는데 DB측에서 한놈만 걸려라 하고 소송걸었는데 진짜로 한놈 걸린 거잖아요? DB가 양아치인건 변함이 없어요. 이걸 소멸시효 지나도 청구권은 살아있으니 민사소송해도 된다 쿨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2020-04-09 13:26:58

민사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020-04-09 13:29:10

소멸시효요. 말이 잘못 나왔네요

Updated at 2020-04-09 14:12:50

현재까지 뉴스에 나온 사실로는

 

디비가 양아치 짓 한건 맞는데

 

저 뉴스만으로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지급명령 청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률상담한 곳에서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할 이유가 절대 없고

 

재판에 참석해서 이리저리 해라라고 알려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디비가 소멸시효 될 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가만히 두었겠나 라고 하는 점입니다.

 

디비의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방송국의 선동적인 뉴스는 여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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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3:48:33

db입장도 들어봐야죠 db가 자선기업인가요. 그게아닌 이상 채무에 대해 당연히 청구했을텐데 그돈은 받는게 맞죠 이자율이 말도안된다 쳐도(이렇게 언론탄 이상 db는 저돈 받기도 어려워지겠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불법적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닌거같은데요. 법안의 것은 법으로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도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때 공감과 동정을 살수있는거지, 오히려 법안의 책임과 권리를 하나도 다하지 못하고 감성과 눈물의 청원과 언론으로 해결하는것이 법치를 더 흔드는것 아닌가요?

Updated at 2020-04-12 02:05:21

소멸이 완성된 채권을 주장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무자가 재판에 나와서 직접 주장해야 됩니다.


법에 무지한 여성과 아이들이라 법적대응이 미숙할것이라 예상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재판이라면

 

디비가 욕좀 먹어야 되는 것은 맞는겁니다.

 

다만 의문점이 몇가지 들어서 디비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0-04-09 14:38:15

제가 법에대해선 무지하다보니 그런부분은 설명해주신 부분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양아치 짓이라고 볼만은 하겠군요. 그렇지만 DB입장에서 1억 8천을 포기해야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해는 안가네요. 저걸 알아보지도 않고(무지할 순 있죠. 저도 무지하니까요.) 무방비로 대처한 것도 잘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2020-04-09 15:26:18

저도 고양이님의 의문점에 비슷한 의문점(윗댓글로 갈음 하게습니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 할려고 합니다.

1
2020-04-10 00:52:07

쿨하다라기보단.... 저 기사만으로 볼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뭔가 함정이 있는거 같다)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불쌍한 사람들 괴롭혀요. 여러분 보험사 욕해주세요"라고 쓴 느낌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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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3:31:33

그래도 매니아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좋네요
차라리 많이 이슈화되어
무조건 감성에 호소하고, 아님 말고 식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1
2020-04-09 13:48:03

보험사가 돈을 대신 내주고 그것에 대해 청구한게 왜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2020-04-09 14:03:30

디비가 잘못한게 무어죠...
무식한게 자랑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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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4:22:54

다들 굉장히 쿨하시네요. 단순 소명만 하면 되는 걸 모르는게 죄라니 멍청하다느니...
성인이 되자마자 아는게 얼마나 있으며, 특히나 법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적대응이 미흡할 것을 노리고 아니면 말고,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영업하는 행태가 욕먹는 폰팔이, 렉카들과 다를게 무엇인가 싶습니다.
보험회사가 이윤추구해야하는게 당연히 맞죠. 다만 이런식으로 남겨진 가족 등쳐먹으라고 가입하는게 아니다보니 해당업체들에 대해 안좋은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1
2020-04-09 14:34:40

1억 팔천을 이미 받았는데... 저 가족들이 안 갚고 버티고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들 둘이 아니라 어머니도 포함입니다.

2020-04-09 17:30:04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영업한다는 거 자체가 보험사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 등쳐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업이 아니라,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거고요.

 저는 보험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저런 표현은 아니죠.

 대체 누가 사실관계를 매도하고 있는건지요.

1
2020-04-09 14:59:45

일단 기사내용대로 12년만에 청구를 했다면 위같은 기사가 나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험사에서는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건지 혹은 말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한명만 걸려라 였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 보냈다고 해도 받았는지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소액소송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소송이 진행됬는지도 중점이네요. 왜냐하면 보호자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행했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스상에서 가족들이 주장하는것은 법률상담에서 가르쳐준대로(소멸시효로 인한) 이의신청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판결이 내려진거죠. 즉, 저기서 알려준기관 혹은 관련자도 알아봐야할거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법률상담받은 곳에서 저랬다면 저기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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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5:04:24

 언론에 이슈가 되고있든 보험사 소송 논란은 별개로 이 건만 놓고보면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등쳐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채권을 행사하려고 법적절차를 밟았는데 채무자쪽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기업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배임 아닌가요? 한쪽이 가해자고 다른쪽은 피해자고 이런 그림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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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7:39:45

약자면 무조건 피해자고 국민 감정대로 판결 해야될거면 옛날 원님재판 시절로 돌아가야죠
법이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든가 해야지, 법이 어려우니 모를 수 있는거 아니냐고 따진다면.. 난감해지죠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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