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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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2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331.html
외국인 이모(55)씨는 작년에 아들의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여서 진료비 수입 2억여 원을 생각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뒤 그는 지역가입자로 국내 건보에 가입했다며 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간 체류해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8만5050원)를 내면 병·의원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건보에서 1억7000만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고 아들의 수술을 마친 뒤 1년이 채 안 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작년 말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이다.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68%나 늘어났다. 병·의원에서 이들에게 작년에 진료비로 쓴 돈은 1558억원으로, 낸 건보료(456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처럼 2010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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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사긴 한데..오늘 비슷한 케이스를 목격해서 화가나서 찾아본 기사네요.
사실 이 얌체같은 분들이 입국 3개월 후 3개월치 보험료만 꼴랑 내고 엄청 싸게 양질의 의료를 받고 먹튀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험이라는게 원래 필요없을 때도 모두가 내야지 의미가 있는거니까 외국있는동안 의보를 정지시켜서 보험료 안내다가 필요할 때 재가동시키는 영주권자도 원래는 의보해주면 안되는게 맞지요.
그래도 영주권자 까지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검은머리 외국인(시민권자)에 조선족들까지 이런식으로 무임승차하다니 사실 진짜로 화가 납니다.
유학생이나 결혼 아닐바에는 외국인은 1년치 정도 보험료를 선납하고 혜택보기 전 한국 의무체류기간도 늘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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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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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보는 검은머리의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고위층 자녀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