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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vs 사람은 헌법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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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28 13:17:05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려견 vs 사람의 논쟁에서 반려견을 선택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한가지 가정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헌법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하는가 입니다. 

예를들어 진짜로 물에 사람과 반려견이 빠졌다고 봅시다. 주인은 반려견을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은 익사해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게 CCTV에 찍혔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고소를 안 했더라도 검찰이 이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매니아 법조계 분들 계시면 이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옳으냐의 논쟁보다는 정말로 대한민국 법에는 어떻게 해야 무죄가 되는지 정말 궁굼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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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2-28 13:18:49

보호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죄일겁니다

2017-02-28 13:21:53

애초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게 기소되거나 고소될 여지가 없지 않나요

2017-02-28 13:21:55

방조로 엮을 수 있습니다

2017-02-28 13:24:02

선한사마리아인 법인가 하는걸로 걸리지 않나요??

2017-02-28 13:24:32

근데 실제처벌을 힘들 것 같습니다 윗글이 수정이 안되서

2017-02-28 13:30:28

자살의 경우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고 사고의 경우엔 보호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처벌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의무만 하면 처벌하는건 어려울것같네요.

2017-02-28 13:30:54

기소해봐야 부작위방조인데 쌩판모르는 사람이라면 작위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도 안되고 보증인적지위가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2017-02-28 13:37:38

네x버 블로그에 정리된 글 있어서 올려봅니다 블로그 글 대로라면 무죄일거 같은데요
http://lawcomp.tistory.com/m/357

2017-02-28 13:38:40

자살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이 안될 겁니다. 

(부모 자식관계라던가, 운송자와 같이 보호의무가 있을 경우엔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자를 보호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구조자가 아닌 상황에선 무관하고요.
2017-02-28 13:48:45

99.9999999% 무죄입니다. 애초에 기소될리도 없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겠지만 굳이굳이 기소한다 해도 현행법상 무죄입니다.
위에 언급된 살인, 자살방조, 언급은 안됐지만 유기치사 등 성립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란 것도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진짜 어거지로어거지로 예전 학부시절 형법 시험처럼 "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개주인은 부자지간이었는데 개주인인 아들은 유산을 노리고 일부러 아버지를 물가로 유인한 다음, 발을 헛딛여 물에 빠진 아버지를 고의로 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는 식의 스토리가 짜여지지 않는한 일반적인 "개주인이 반려견 구하느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그 어떤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7-02-28 13:49:15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 : 네이버 사전

이 법은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네요

Updated at 2017-02-28 13:55:40

방관한 사람이 피해자를 물에 빠트리려고 의도 하지 않은 이상 처벌 불가능입니다.

2017-02-28 14:09:23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걸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려면 이 정도 사실관계는 돼야 합니다.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91607

2017-02-28 16:13:58

위기 상황이 일어난 것에 아무 연관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2017-02-28 17:49:34

제가 어재도 썻었지만 사마리안법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외에서 간호사 공부하는중이고 1년에 한번씩 인명구조 관련된것들을 자격증을 따야하는데요 갈때마다 항상하는얘기가 심장마비로 어떤사람이 길에쓰러져있고 자격증이있어도 꼭가서 제 의료기술?을 해야한다는 의무는없습니다 막말로 바쁜일있거나 데이트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도 아무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법을 오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건 의료행위를 했을경우만 적용이되는겁니다 의료행위를 안한다면 이법에 연관될일이 없죠 즉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물에빠졌는데 구하기 싫다 하면 안구해도 상관은없습니다 물론 욕은 먹을수는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절대~ 안받습니다

2017-02-28 20:19:54

착한사마리안법이랑 무관하게 이건 부작위의무만을 따지고 있고

동물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질문의 형태로 볼때 둘다 위험한걸 인지하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한겁니다. 생명권을 중시하는 법문화를 볼때 관련법이 제정되면 처벌이 될거라봅니다. 저도 법에 문외한이지만 그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도덕적 비난은 당연한것이기 여기죠. 때문에  법이 제정된다면 분명 처벌 대상일거라 봐요.

역사적으로 반려동물의 역사도 짧고 소수였었고 관련 문화가 일반화된것도 얼마 안됩니다. 법제정가치가 없어었요. 법이란 일반성을 띄어야하니까요. 그런 희박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현재로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소수이기도 하구요.

2017-02-28 20:57:24

불편한 가정을 해보죠

1. 나는 모르는 사람을 먼저 구한다.
2. 나는 반려동물을 먼저 구한다.



하나의 국가는 1번만 사는 사람들의 국가
하나의 국가는 2번만 사는 사람들의 국가
하나의 국가는 1번과 2번 같이 사는 사람들의 국가. (둘의 서로의 존재는 모른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될때 성향을 알게된다-선택을 하게되니까-그 결과 그사람의 성향이 사회적으로 공개된다.)

1번국가의 경우
반려동물과 사람이 빠졌을때 사람이 구원받는다.

2번국가의 경우
반려동물과 사람이 빠졌을때 반려동물이 구원받는다.

3번국가의 경우
반려동물과 사람이 빠졌을 때 알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누적되고 문제시될경우 관련법이 제정될 것이다. 과연 그게 어느쪽의 편일까? 이 경우 문제되는건 인간의 생명권과 개인의 사적자치권일 것 같네요. 과연 사회는 인간의 생명권을 포기하면서 개인의 사적자치를 존중해줄 수 있을가?

만약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죽었다는걸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친인척들은 분명 이와관련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선택을 분명 대놓고 할수는 없겠지만 시간적인 순서와 관련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을 경우 충분히 증빙가능한 상황이 찾아온다.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때 만약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공론화된다면 분명 법제정은 피할수가 없다. 법은 누구쪽 손을 들어줄까?

저는 생명권이라 봅니다.

인간은 재산이예요.
노동력과 조세의 대상자이지요. 법이 이 돈덩어리를 가만히 놔둘리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으니 보호하려 드는거지요. 사회유지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제정될걸요. 반려동물주인들이 수감자가 되더라고 사회적가치는 0이되지 않습니다. 수감생활동안 열심히 굴리면 어떻게든 경제적가치를 만들어내죠. 하다못해 교도소를 운영한다며 없던 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죽어버리면 0이됩니다. 죽은사람으로 낼 수 있는 가치는 기껏해야 장례비용이 전부입니다.

안그래도 미래에는 인구수는 점점 더 줄어들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출산장려를 괜히 하는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뜯어먹을 인구수를 유지해야하니까요. 사람이 없으면 사회와 국가는 붕괴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적자치권을 우선할까요? 설령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그 대상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겁니다. 뭐 한사람몫의 평생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조세로 내준다면 못지켜줄 것도 없죠.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없는니 처벌할수도 없죠. 그냥 사고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죠. 관련상황처럼 둘다 죽는다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거 없습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관련자는 모른다고 발뺌할겁니다. 나는 애완동물만 봤다고, 죽어가는 사람 못봤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당당히 의견제시하고 그럴 수준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돼서 분명 법이 제정될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처럼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법전공자들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2017-02-28 21:31:27

분명히 말하지만 법의 보호대상은 사람입니다. 절대 동물이 되지 않아요.

동물보호법이요? 그야 사람들이 동물 좋아하니까 보호하려는거죠. 모기 보호해주나요? 쥐 보호하나요? 야생동물보호가 잇긴하지만 이건 생물종의 다양성을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해가되기 때문에 보호하는거죠. 그들이 중요해서 보호하는거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물 보호안합니다.

이건 착한사마리안이랑은 상관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개인적 가치관으로나 의견이 갈리며 문제시할 수 있는거지만 법이나 사회적영역으로 가면 당연히 문제되는 행동입니다. 아마 어제 의견교환중 거칠고 무례한 표현을 쓰신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해두고 말한 걸겁니다. 법으로 제정되더라도 그것을 보호하는게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주인을 보호하는게 됩니다. 즉 사람이죠. 그렇게 될경우 평등권에 위배돼요. 똑같은 인간을 다르게 대우하는거니까요. 멀쩡히 살수있는 생명이 반려동물이랑 같이 빠져서 반려동물 구하느라 죽게된건데요. 만약 거기에 반려동물주인이 아니라 다른사람이 있었거나, 그냥 일반동물이 있었으면 살수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이게 성립될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하는거지만, 생명을 구하는 위급상황에서 죽음을 전제로하기때문에 이렇게 언급한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구조될만한 여건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자신의 반려동물 구하는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양자택일의 자신이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면 저는 처벌될거라봅니다.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치관으로서 이것은 이해해볼려고 노력할 수 잇지만 이게 법이나 사회적영역으로 올라와 의견을 개진한다면 전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비난을 받겠지만 이해할수있다까진 용납해도 비난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붕괴해야죠.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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