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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소송 소액심판 신고 해보신 분 있나요?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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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22:53:34

제가 1년 헬스장 이용권을 48만원에 끊었습니다.

두 달 정도 하고 개인사정으로 해지했고요.

근데 여기 사장이 두달 하고 헬스해지하면 여태 지나간 일수를 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금액은 없다하네요.

그래서 구제신청도 해봤는데 여긴 절차 다 밟아도 강제성 없어서 시간낭비라 그래서 혼자하는소송으로 소액심판 신고할려고요.

 

혼자하는 소송 사이트를 들어가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로 신고해야하고 전자소송 절차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소액심판 신고 하면 금액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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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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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22:59:29

처음에 48만원으로 1년 회원권 구매하실때 서명하신게 있을텐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상세내용이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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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2-21 23:03:22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하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 사본, 혹은 헬스장에 비치된 약관에 1일 만원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승산이 아주 높을 것이고,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여도 불공정약관이라 무효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자.

입증 자료만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민사소송 들어가셔서 소가 입력하시고,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결국 강제성이 없어서
피고가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신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받아내실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아주 친절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절차와 방법등은 안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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