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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300억 계약 따내신 분 고소 준비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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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15:57

무슨 죄 무슨 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매니아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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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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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17:26

PPT 따놓았으니까 발표준비하세요-

2019-04-23 17:17:26

PPAP 따이기 전에 조심해야겠네요

2019-04-23 17:17:29

아이 엠 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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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17:36

회사 법무팀이 도움을 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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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17:53

변호사 코인까지 모금하면 '완벽'

2019-04-23 17:18:05

고소가 성립하나요? 변호사 상담비 날릴것 같은데...

2019-04-23 18:31:38

고소는 성립하죠. 승소가 가능하냐의 문제죠.

2019-04-23 18:44:44

글쓴이가 실명 및 상세 정보 공유도 안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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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3 18:53:48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직접 명시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은 닉네임 으로도 특정이 되기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닉네임 이나 아이디를 언급 하지 않고 " 저 사람" 이라는 표현 역시 피해자가 특정 될수 있기 때문에 성립 됩니다.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죠.

 

 

2019-04-23 19:48:24

저 그럼 궁금한게 있는데요, 정준영 승리 카톡들 보면 초성으로 그들의 카톡내용을(개인적기록) 기사로 내고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1
2019-04-23 20:08:08

법조인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피해자가 특정 된다는 이야기는 그 초성으로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미 밝혀진 가해자들인 최종훈,정준영,로이킴 은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는 있을겁니다.

그 이외에 누구인지 알수 없는 초성의 경우는 고소할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 라는 질문에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고 대답해 드릴수 있겠네요.

그들이 문제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1
2019-04-23 20:16:0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9-04-23 22:16:01

사이버모욕죄 고소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저경우에 조건 충족이 어려워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3가지가 성립해야되는데 사이버상에선 대부분 앞의 두개는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닉네임으로도 특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더군요. 그게 특정이 되려면 그 닉네임=오프라인에서의 나 라는 것을 인증해줄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의 현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증언해줄수있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하나의 닉네임으로도 여럿이 접속할수 있기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의 닉네임이 모욕을 당했다한들 실제로는 누가 모욕을 당했는지 특정할수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이라는건 나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게 아니고 닉네임을 모욕하는거기때문에 닉네임=나 라는 것이 인증이 안되면 승소하기 힘듭니다. 결국 닉네임 자체가 '일산사는 26살 xxx'가 아닌이상 닉네임만으로 나를 특정하기가 개빡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 제닉네임=저라는 것을 인증해줄수있는 지인이 있었고 그 지인이 제가 모욕당할당시 같이 있었기때문에 경찰서에 증인으로서 진술까지해서야 피고소인을 검찰청까지 소환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과받고 끝내는 정도로 마무리됐었습니다. 더 해봐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뜸해주더라구요...

2019-04-23 17:18:37

영어 논문이랑 한자 서적으로 법 공부하셔서... 함부로 글쓰면 위험하겠네요.

2019-04-23 17:20:23

우와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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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20:48

엣큥!☆ 무서운거시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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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23:05

법과 관련된 부서라면서 일반인보다 모르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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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3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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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04-23 17:27:42

무슨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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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32:31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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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33:50

헐 무슨죄라니 기자가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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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3 19:11:29

법 공부 조금 더 해야지 싶은게,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라서 구성요건에 해당조차 안되는...

2019-04-23 17:31:06

혹시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아닐지...

2019-04-23 17:32:21

꺼억

1
2019-04-23 17:33:33

저는 애초에 지능적인 돌려까기라생각했는데
실제였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재밌겠네요
허언증을 지적한 사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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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35:38

이제 조금 있다가 계좌 모금하면 완벽 깰-끔!

2
2019-04-23 17:36:16

곧 소송 준비를 위한 후원계좌 열겠군요.

2019-04-23 17:47:48

....이거 진짜...Fun 게시판 가야합니다!

2019-04-23 17:56:58

펀펀합니다...

2019-04-23 18:01:04

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04-23 18:12:26

모든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월급이 120만원 차이가 나고 업계는 건설업 쪽이다. 라는 것만 보고 생각을 했을때 그 정도 월급 차이가 있었다면 전임자가 기술자이면서 법쪽일도 하는 사람이던가, 아님 법쪽으로 전문화된 사람이던가 하지 않을까요?
전임자의 월급은 또 어떻게 알았을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2019-04-23 19:20:08

동시에 회계업무와 인사업무도 총괄하는 게 아닐까요? 영업까지해서 사실상 모든 사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2019-04-23 18:12:45

 저 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아이디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일단 죄가 안됩니다...

2019-04-23 18:27:36

개그에 기승전결까지 완벽하게 웃겨주네요. 고맙습니다 300억씨

2019-04-23 18:44:33

아니 댓글로 명예훼손죄 고소할 여력이 있으면

애초에 여자여서 부당하게 당한 저임금 처사에 대해 이직 등 소극적 대처로 불복을 포기할게 아니라, 소송 등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엉뚱한데에 힘을 쏟는거지..

2019-04-23 18:44:40

작성자에게 욕을 한 사람들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 사이트들에서 작성자 닉네임을 지우고 퍼왔기 때문에 대상적격에서 문제가 발생할거고
설령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허위사실 유포 및 젠더갈등 조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었다로 항변하면 뭐...

2019-04-23 18:49:04

무식해서 고소할줄도 몰라요.

2019-04-23 19:03:04

무슨무슨법에 이런저런죄를 적용해서 우리형을 구형하겠네요

2019-04-23 20:49:08

방금 본
남 "너 왜그래"
여 "나한테 왜이래"
가 생각나는 글이군요..

2019-04-23 22:42:48

고소는 아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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