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때문에 형식상 패소라고 하는거지 실제로는 3천만원의 배상은 인정됐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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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2:54:24
그래도 패소면 소송비용 자가부담아닌가요? 3000원만원중에 절반은 건지셨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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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2:27:18
근데 저쪽도 다 건너건너 아는 사이일텐데 국내 항공사 취업은 이제 평생 나가리겠네요. 2000만원이 있다지만 재판 비용 90% 자비 지급이면 남는거도 없을텐데 저게 뭔 날벼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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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2:42:53
사법이 사법했다?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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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2:48:36
징벌적 손해배상 좀 제대로 하면 좋을텐데요. 법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어막처럼 되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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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2:54:17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항공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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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3:03:09
하.. 정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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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3:28:22
정의롭지 못한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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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3-25 23:43:23
이게 진 것처럼 보여도 5000만원분 청구는 인정된 겁니다.
조현아 상대 3000만원
대한항공 상대 2000만원
이만큼은 각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판결이고, 조현아 상대로 기각이 뜬 것은, 조현아 측에서 이미 1억원을 공탁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박창진씨는 조현아가 걸어둔 1억원 중 3000만원을 타갈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박창진씨가 손해배상액을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조현아 상대로 2억을 걸었는데 3000만원만 이겼으니 1억 7000만원 부분은 패소한 거고 그래서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조현아 상대로 3000만원만 소송을 걸었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이라 해봐야 자잘한 송달료/인지는 다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라면 변호사 비용인데, 변호사 비용은 일정한 정도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서 박창진씨가 돈을 다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소가 2억을 걸었으니 680만원 까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꽤 박창진씨에게 유리한 판결이고, 다만 문제는 1심 판결이어서 얼마든지 뒤집힐 여지가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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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3:55:21
와..법은 진짜 제대로 알지못하면 완전 다르게 착각하겠네요...이런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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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08:04:33
뭐든 전문가가 있어야 오해가 없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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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11:00:24
그럼 저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 5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피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분이 굉장히 억울하실것 같고, 갑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례를 만들어준게 되는거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사(기)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