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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관련 엘지측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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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6 06:08:42


계약과 관련된 통화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구단직원이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선수에게 고지하고 통화중이었다면 선수가 이해가 안가고(녹음이 되고 있는데 사전접촉을 밝힌다)

녹음중인걸 숨긴거라면 하.. 할말하않입니다..

크블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https://m.sports.naver.com/basketball/news/read.nhn?oid=023&aid=0003446620&redirec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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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5-16 06:19:55

김종규가 그냥 협상에서 유리해지려고 뻥카친거다~라고 하면 그냥 흐지부지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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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07:14:38

기사에 구단(3구단) 금액까지 언급된걸로 봐선 다 나오도록 유도한거죠. 기가찹니다 

2019-05-16 06:33:33

선수에게 알리고 녹음햇을리가 없죠. 계약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현주엽이 통화하는걸 녹음했다는 소린데 이건 거의 의도하고 했다 봐야겠죠? 게다가 스피커.. 현주엽에게 계약관련해서 물어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군요. 그리고 그걸 녹음한거구요. 쎄한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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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06:55:16

와 이거 골때리네요.

2019-05-16 06:57:11

김승현 뒤통수친 오리온스를 능가하네요

2019-05-16 07:47:34

이런건 단편적인 얘기들만 듣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전 모든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생각하렵니다. ^^

6
Updated at 2019-05-16 07:59:29

다 떠나서 LG구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녹취록은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년 10월 8일 선고 2002도123 판결)

2
2019-05-16 08:26:38

그러게요.. 이거 현주엽 감독이 녹음한 게 아니라 3자가 녹음한 거라 법에도 위반되고 증거효력도 없는 거로 알고있는데.. 엘지는 참 바보같이 일하네요

2019-05-16 10:54:19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형사소송인지라.. 민사소송이나 kbl에 제출하는건 가능하고 그러한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최소한 민사소송에서는요. kbl은 어떨지요..)

 

알려진 정황상 실정법 위반인 증거를 제출하여 김종규와 타구단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할짓인지 여부는 별개로요..

2019-05-16 09:39:18

현주엽은 사람이 너무 별로네요.

1
2019-05-16 11:43:50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팀을 옮기고 싶은거 아닐런지요...

1
2019-05-16 18:36:50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선수의 자유가 없죠.

2019-05-16 19:44:58

옆에 있전 직원이 했다고요...? 그리고 김종규 선수는 녹음이 되는 줄도 몰랐고요...? 와 참 제가 순진했네요. 당연히 계약관련 사항이라 현감독이 조용한 곳에서 직접한 줄 알았는데, 스피커폰 키고 직원 데리고 한 거였군요. 제가 민망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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