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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매매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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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08:50:13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즐거운 월요일오전보내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투룸도시형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참 어렵네요 큰돈이 들어가다보니...

궁금한게요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인이 6300만원 빚을 지고있어요

91세대건물인데 각 호수마다 6300원씩 빚이있는데 이건 제가 계약금내고 잔금을 전부 지불하면

그걸로 빚을 청산한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가 계약을 다 마치고

집이 제 소유로 넘어왔는데도 주인의 6300만원 빚이 청산이 안되면 혹시 그사람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이런걸 받아서 제가 그 빚을 떠맡거나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집 사는게 참 어렵네요 ㅠ


끝으로 좋은하루보내시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레지밀러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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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5-07-06 09:05:38

전세같은 경우는 말한경우 잔금까지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만 매매같은 경우는 해당 빚을 가지고 가는경우가 많죠.

잔금을 처리 한다고 하시면 같이 은행에 가서 은행 잔금을 밀러님이 내주시고 등기부 등본에 등기 소멸까지 처리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계약 하지 마세요.

WR
2015-07-06 09:09:47

댓글 감사합니다~

등기소멸이런 절차같은걸 법무사(200만원 지불) 구해서 91세대를 일괄적으로 해준다고하는데 원하면은 법무사가 법원가고 할때 같이 다녀도 된다고는 합니다~ 매매라서 빚을 지고 가는 경우라면 제가 그 빚을 질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1
2015-07-06 09:23:44

저두 매매를 안해봤지만 부모님 사실때에도 해당 근저당 물건에 빚을 가지고 사는경우도 많죠.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경우도 동일하죠.

근저당 설정 해지도 같이 하세요.

WR
2015-07-06 09:41:18

네 댓글감사합니다 ^^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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