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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내면 손해배상 청구같은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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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1:42:12

전 부산에서 3년동안 음식점 매니저 일을 하고있고,
매장은 서면점, 부산대점 두군데가 있습니다.
전 서면점 매니저구요.

문제는 사장님의 슈퍼갑질과 직원들 굴리기에 열받은 부산대점 직원들 5명 중 4명이 어제부로 그만뒀고, 사장님은 저희 매장에 지원요청, 저흰 5명이서 해도 간당간당한 일을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명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고(사람이 뽑힐 때 까지이기 때문에), 부산대점엔 신입직원 1명만 남은 상태라 운영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저랑 현재 같이 일하는 2명의 친구들도 도저히 이건 안된다,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서 당장 오늘까진 일 하고 사직을 하려 하는데..

혹시 제가 오늘 의사를 표하고 내일부터 안나온다면 받을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괜히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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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3-10 11:45:04

사직서는 굳이 날짜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WR
2017-03-10 11:48:34

무단결근이 아니고, 계약서같은게 따로 없다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2017-03-10 11:55:18

네 계약서로 약속된 사항도 없다면 불이익같은건 없습니다.

WR
2017-03-10 11:57:08

감사합니다 우람스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7-03-10 12:00:3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건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 피해를 봤다고 금액을 상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하니까요.

다만 피해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업주에게 있으므로 실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가...에 대한 부분은 알수 없습니다. 업주가 명확하게 증명을 했다면 승소 할테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 할테니까요.
2017-03-10 12:04:27

저도 윗분 말씀대로 소송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직서 내면서 사장과 직접 면담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03-10 13:34:37

계약직이시면 손배청구가능하고 정규직이면 손배청구는 안됩니다 그래도 정규직인경우에 사직의사표시하고 한달정도일하셔야 이래저래 법적으로 깔끔하고요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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