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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블이나 슈팅할 시에 손을 치면 파울이 맞는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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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20:29:23
정용검캐스터가 최근(오늘도)
아마추어농구의 경험을 들면서 드리블이나 슈팅을 할때 손을 쳐도 공과 같이 보기 때문에 파울이 아니다
라고 종종 말을 해왔습니다.

사실 룰상에 있는거라고 확실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속 자신있게 말을 하고 해설들도 동조를 해주기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그런 룰이 실제로 있는건가 싶어 KBL룰북을 뒤져봤습니다.
슈팅파울이나 접촉파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으로 찾아 보려했는데 구체적으로 슈팅파울시 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었고 33조 11항 에 손 또는 팔로 접촉하는것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3.11 손 또는 팔로 상대방에 접촉하는 것 
 상대방을 손으로 터치하는 것 자체는 파울이 아니다. 심판은 접촉을 유발시킨 선수가 이득을 봤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선수에 의한 접촉이 상대방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그 접촉 은 파울이다. 비합법적인 손이나 뻗어진 팔의 사용은 수비선수가 수비위치에 있 고 상대방이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손이나 팔이 상대방에 닿거나 닿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상대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반복적으로 터치 하거나 잽을 하면 거친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어 파울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볼을 가진 공격선수의 파울이다: 
•이득을 보기 위해 수비선수를 팔이나 팔꿈치로 감는 경우 
•수비선수가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볼에 대한 플레이를 시도하 려고, 또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밀쳐내는 경우 
•상대방이 볼의 컨트롤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드리블을 하면서 팔꿈치나 손을 뻗어 사용하는 경우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격자가 다음과 같이 밀치는 경우 파울이다: 
•볼을 자유롭게 받기 위해 
•수비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또는 볼에 대한 플레이 시도를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


이것이 본 상황의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고, 슈팅상황이나 드리블 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보자면
슈팅 블락, 혹은 드리블하는 볼을 스틸시 손을쳐서 뺏는 경우도 손으로 상대를 접촉하여 수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울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다만 실제경기에서, 심판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고려했을때, 
공을 쳐낼시 손과 겹치게 쳐도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치더라도 어느정도 볼과 손의 경계를 아주 명확히 잡지는 않는, 일종의 '관행'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내린 결론은 이정도 이지만 사실 제가 못 본 세부 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미로 nba 룰북도 뒤져 보고 싶었으나 저는 읽어서 바로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찾아보았나 하면, 정용검캐스터가 아마추어농구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용검캐스터가 언급하고 싶은건 진짜 아마추어레벨(전문 대회를 나갈 수준)의 농구가 아니라 동호회 단위의, 혹은 길거리 농구를 말하고 싶은거 같은데,
거기서는 손치면 파울 불러야죠. 누구 다칠일 있습니까? 프로수준에서의 룰(사실 실제룰에는 있지도 않지만)을 일반인의 수준에서 하는 경기에 적용을 왜 하며, 그것을 시청자에게 가르치려는 듯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거북했습니다. 게다가 룰 상으로봐도 엄격히 말하자면 파울입니다.(제가 찾아본 것이 사실이라면)

길거리 농구나 동호회 농구 할때 이런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손을 아플 정도로 쳐놓고 손을 쳐도 파울이 아니라던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짜증이 확나는 바람에 글을 막 써버렸네요...
무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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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2-10 20:46:30

일단 룰상 공에 닿아있는 손은 공과 같이 봅니다 공을 잡고 있는 손을 치면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수비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는 가령 공을 두손으로 잡고 있는데 공을 강하게 쳤고 그 진동으로 인해서 수비자가 신체적으로  흔들린것과 똑같은 행위로 볼게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경우 기본적으로 파울을 불지 않는것이 룰상으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Dame $$$님이 말씀하셨듯이 손을 치는 행위가 많이 애매하죠 사실 이런경우 심판이 분다고 해서 항의하는경우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룰상 정상적인 수비는 맞지만 심판이 분다고 해서 항의 할수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손을 너무 강하게 치는 행위도 심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플레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일반파울 혹은 테크니컬파울에서 컨트롤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WR
2017-02-10 20:56:11

지금 다시 한번 KBL 룰북의 볼컨트롤, 드리블, 파울 조항을 찾아봤지만 공에 닿아 있는 손을 볼과 같이 본다는 정확한 명시를 못찾겠네요... 죄송하지만 어떤 조항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2017-02-10 20:59:31

이건 점프볼에 기사가 있었요. 농학이형(물론 저한테 형은 아니지만)이 쓴 칼럼에 나옵니다. 물론 손등 이상을 치면 파울. 물론 쎄게치면 동농에서는 그냥 주지만 심판있으면 어느정도 치는것은 공으로 인정하죠

WR
2017-02-10 21:04:13

그것도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2017-02-10 21:00:12

그런데 이거 답글 어떻게 다는 건가요? 답글을 못달고 따로 쓰네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예전에 찾아봐서 분명히 기억에는 있습니다
저도 한참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슛을 쏘거나 드리블시 손등을 치면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파울이 아니라고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공과 손이 붙어 있을시는 하나로 본다라는 거였습니다
슛을 쏠때도 팔로스로우를 하는 과정 즉 공을 던지면서 마지막 손목 스냅을 마무리 하는과정에서 손을 치면
파울인데 공이 손에 딱 붙어있을때 그때 손을 치면 그건 파울이 아니더라구요

WR
2017-02-10 21:05:55

지금 룰북에 있는데 제가 못찾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2017-02-10 21:09:30

손과 공을 하나로 보는 건 드리블이나 공을 들고 있을 때입니다. 슛동작에서는 파울이죠.

그리고 손을 치는 게 파울로 불리는 건 손목도 건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프로에서도 심판들이 놓치는데 아무추어나 동네경기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심하게 접촉이 있으면 파울을 부는 걱 같네요.

Updated at 2017-02-11 01:52:29

슛쏠때도 약간 애매한거는 슛모션중에 공과 손이 어깨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때 손피해서 공만 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어깨 위로 올라가면 수비상태에서 공만 치기는 쉽지요. 그래서 수비가 공을 쳤을때 공격자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노파울 공격자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 파울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다는거는 공만 쳤거나 손이 닿아있다해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손의 대부분 또는 손목까지 때리거나 힘으로 눌러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구같이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하면 경기 흐름이 너무 끊기기때문에 심판의 재량에 의해 맞겨야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팬입장에서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kbl도 nba도 fiva대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그 빈도나 중요도가 유독 kbl에서 지적이 많다는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이지요. 점 차 나아질거라 봅니다.

Updated at 2017-02-10 21:29:01

피바 규칙서에는 따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생활체육 룰북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규칙의 주해
II.기본 원칙
A.신체접촉의 발생
1.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
(중략)
(4) 손이 볼에 닿고 있는 동안 손은 볼의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볼에 손이 닿고 있는 동안 손에 수비선수가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Updated at 2017-02-10 21:31:01

캐스터분께서 생체경험대로 전하신 부분은 옳은 지적입니다.

또한 당연히 (구)나바룰이 느바룰을 그대로 차용한만큼 느바도 공과 접촉한 볼핸들러의 손은 똑같이 공으로 취급하죠.

2017-02-10 21:39:16

피바룰 규칙서상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지만 2005년쯤 삭제됬다고 합니다

대신
33.11 손 또는 팔로 상대방에 접촉하는 것
상대방을 손으로 터치하는 것 자체는 파울이 아니다. 심판은 접촉을 유발시킨 선수가 이득을 봤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선수에 의한 접촉이 상대방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그 접촉 은 파울이다. 비합법적인 손이나 뻗어진 팔의 사용은 수비선수가 수비위치에 있 고 상대방이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손이나 팔이 상대방에 닿거나 닿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규정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죠.

WR
2017-02-10 21:39:24

아! 여기서 찾을수가 있었군요.....

KBL룰이 아니라 농구의 규정을 간과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7-02-10 21:42:13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생체와 느바는 공을 든 볼핸들러의 손에 대한 접촉이 관대하고(어느정도 선수의 리듬과 진행에 방해를 줬더라도 무시), 현 피바, 현 생체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것이죠.

선수간 신체접촉에 관대한 느바와 민감하게 판정하는 피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17-02-10 22:27:49

결국 심판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심판은 주관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 선수들도 어디까지가 파울인지 선을 긋지 못하니 아깐 저거 파울이면서 왜 이건 파울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장면이 많죠.. 심판이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야 클린한 게임이 될텐데.. 이건 항상 언급되는 거지만 항상 고쳐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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