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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아직 갈길이 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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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1:47:08

https://news.nate.com/view/20190819n21787?isq=7577&mid=n0403

 

정리.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4회나 있는 A가 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을 일으킴.

사고이후 유족들과의 합의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었슴.

이에 사법부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 3년을 판결내림.

그러자 사고낸 A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함.

 


다들 아시겠지만 윤창호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시에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4회나 있고 사람죽인 이후 유족들에게 어떤 피해보상이나 합의 - 솔직히

합의를 하든 말든 처벌은 따로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긴 합니다 - 도 없는 악질인데 기껏 내린게

처벌할 수 있는 범위중에 가장 낮은 징역 3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만약, 초범에 합의하고 반성문 몇장 썼으면 집유는 가뿐하게 받을뻔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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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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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2:08:54

징역 3년 장난하나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입니까... 누구 죽이고 싶으면 술 먹고 차로 치어서 죽인 다음에 3년 살고 나오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런 경우에는 징역 30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9-08-20 02:49:15

정말 악용의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10
Updated at 2019-08-20 02:59:46

물론 반농담입니다만, 공감능력도, 일관성도 없는 판사들에게 이제 정말 환멸감이 드네요.  징역 3년은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은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야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뭔가요?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따라한건지 모르겠는데 교통카드 5장 주워서 사용한 사람이 여기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았네요. 

 


 

2019-08-20 02:17:59

저는 살인죄는 무조건 무기 또는 사형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실수로 사람이 죽을뻔한걸 눈앞에서 봐서그런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하네요.

1
2019-08-20 02:27:50

위반 전력4회 + 음주음주로 살인 = 3년? 이게 가능하다니.......

범죄자들이 살기 최고의 나라인듯 합니다.  

2019-08-20 03:35:56

(음주에 대해서)권리는 있되, 책임이 없는거죠. 딱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2019-08-20 03:54:42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에대해 판사들의판단에대해 이유가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건 좀 의구심이 드네요.

Updated at 2019-08-20 06:28:25

http://news1.kr/amp/articles/?3692571
사람에 대한 신뢰가 과하게 강한건지, 너무 나이브하게 세상 바라보는건지, 아니면 좀...

2019-08-20 07:20:54

만약 저 판사님의 자녀가 저런식으로 안좋은일을 겪어도...

3년형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WR
1
2019-08-20 10:43:52

장담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법지식과 자신이 모르는 법지식을 아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최대한 무거운 형벌을 때린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Updated at 2019-08-20 07:24:48

음주운전은 과실치사(교특법에 따로 적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과실치사상)로 들어가니 형이 높기가 힘듭니다. 법적으로는 술먹었다고 일부러 사람 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참 괴리가 심하죠. 개인적으로는 교특법에서 좀 조정을 해야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WR
2019-08-20 10:45:55

그것때문에 생긴게 윤창호법이었습니다.

워낙에 기존의 법들이 솜방망이보다 못한 수준이라서 좀 강화시켰죠.

저 인간도 윤창호법을 활용하면 최소 3년형에서 그 이상은 충분히 때릴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판사님께서는 그 법의 취지를 무색케만드시는 판결을 내리셔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9-08-20 16:49:56

윤창호법은 현재 일선 전체에서 제대로 적용되질 않더군요. 그 윤창호법 적용 1호 사건도 항소심에서 감형 나와서 도로묵이 되었죠.

 

저도 법전공이나 그쪽 관계자가 아니라 참 저런 거 보면 거시기합니다.

1
2019-08-20 08:47:42

우리나라 법은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죽여도 일단 살아남은 사람이 장땡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듯 해요

WR
2019-08-20 10:46:26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2019-08-20 09:24:53

음주 운전 처벌이 아니라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사에 대한 처벌이라고요???

 

음주 걸리면 3년이 적합할듯한데...

2019-08-20 10:26:18

해당 법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을겁니다
저도 화는 나는데 최대00년에서 최대
형량을 선고한거면 법이 문제일겁니다

WR
2019-08-20 10:38:39

https://md2biz.tistory.com/453

 

법이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혹은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나마 기존의 법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때리던걸 강화시킨게 이거였죠.

최대 3년이 아니라 3년 혹은 무기징역이니 3년형을 때린건 줄 수 있는 형량의 가장 적은 형량을

때린거라고 봐야겠죠. 법은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문제지.

Updated at 2019-08-20 11:01:59

대한민국 사법부 했네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2019-08-20 11:13:37

 우리 존엄하신 판사님, 국회의원 나으리도 똑같이 당해보면 형량 늘리겠죠.

 

2019-08-20 11:34:01

음주운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살인미수입니다.

 

거기에 맞게 처벌해야 해요.

2019-08-20 13:23:22

가벼운 형벌이 범죄를 더 쉽게 부추기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안타깝습니다 고매하신 판사나으리님들께서 피해자의 상황이어도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입니다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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