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아직 갈길이 머네요
https://news.nate.com/view/20190819n21787?isq=7577&mid=n0403
정리.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4회나 있는 A가 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을 일으킴.
사고이후 유족들과의 합의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었슴.
이에 사법부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 3년을 판결내림.
그러자 사고낸 A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함.
다들 아시겠지만 윤창호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시에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4회나 있고 사람죽인 이후 유족들에게 어떤 피해보상이나 합의 - 솔직히
합의를 하든 말든 처벌은 따로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긴 합니다 - 도 없는 악질인데 기껏 내린게
처벌할 수 있는 범위중에 가장 낮은 징역 3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2019-08-20 02:49:15
정말 악용의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2019-08-20 02:17:59
저는 살인죄는 무조건 무기 또는 사형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1
2019-08-20 02:27:50
위반 전력4회 + 음주음주로 살인 = 3년? 이게 가능하다니....... 범죄자들이 살기 최고의 나라인듯 합니다.
2019-08-20 03:35:56
(음주에 대해서)권리는 있되, 책임이 없는거죠. 딱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2019-08-20 03:54:42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에대해 판사들의판단에대해 이유가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건 좀 의구심이 드네요. 1
2019-08-20 08:47:42
우리나라 법은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죽여도 일단 살아남은 사람이 장땡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듯 해요 https://md2biz.tistory.com/453
법이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혹은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나마 기존의 법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때리던걸 강화시킨게 이거였죠. 최대 3년이 아니라 3년 혹은 무기징역이니 3년형을 때린건 줄 수 있는 형량의 가장 적은 형량을 때린거라고 봐야겠죠. 법은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문제지.
2019-08-20 11:13:37
우리 존엄하신 판사님, 국회의원 나으리도 똑같이 당해보면 형량 늘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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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장난하나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입니까... 누구 죽이고 싶으면 술 먹고 차로 치어서 죽인 다음에 3년 살고 나오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런 경우에는 징역 30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