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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기프티콘 사기꾼을 잡기 위해 경찰서, 법원,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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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5 20:54:35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정국에 신고한 것을 정식으로 신고하기를 바라면 평일 10시~17시에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이체내역서와 대화내역도 필요하답니다. 어제 밤 도서관 프린터를 사용해서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거래이체내역서, 사기꾼의 계좌번호가 적혀있어야함!)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프린트했습니다. 

 

  오늘 9시 55분에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안, 사회복무요원에게 "고소하러 왔는데 어디서 해요?" 물어보니 바로 뒤에서 경찰관님께 가면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께 "사이버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러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님께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띠용~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왜 진정서를 작성하는 거지...? 진정서..? 뭔가 고소장보다는 약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 후 경찰관님께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이 뭐예요?"라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사이버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기프티콘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며 제가 아는 것은 오로지 사기꾼의 계좌번호 뿐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사기꾼)의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고소장 빈칸에 채워넣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에 진정서는 피진정인(기프티콘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님이 제게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진정서 양식에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필로 써서 경찰관님께 제출했습니다. 제출 후 아래에 보이는 서류를 추가로 주시면서 "저 건물 제일 왼쪽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가세요"라고 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입실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제 신분증을 복사하고 제가 써야할 서류를 줍니다. 어제 프린트했던 거래이체내역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범인을 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여쭈어 보니 돌아오는 답은 "특정할 수 없어요.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요"라고 하십니다... 기프티콘 사기꾼은 가상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가상계좌의 모계좌를 추적 후 범인을 잡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정확히 누군지 알게 되면 그가 사는 관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서류작성을 끝마치며 기프티콘 사기꾼을 정식신고(?)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위자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그거는 민사소송(?)이라서 법원에 가야 해요. 경찰에서는 그 부분은 경찰이 관여할 수 없어요."라고 하십니다. 띠용~~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라서 그런가? 이게 삼권분립인가?'싶더라구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사기꾼을 일벌백계하자!'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떠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해 법원에 가려 했습니다. "아저씨 법원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등기소 가요?" 하시길래 저는 "네? 등기소요? 아니요 법원이요"라고 답했더니 택시 아저씨께서 "등기소나 법원이나 같은 거예요" 띠용~~~ 아무튼 등기소에 도착했습니다. 등기소 민원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이체내역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민사소송(?)하러 왔습니다"하니 "법원은 2층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사소송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께서 "블라블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해 저는 제 할 말만 했죠. "준비된 서류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어요." 밑에 보이는 소장을 주시며 양식에 맞게 쓰면 된답니다. 저는 여전히 피고인(사기꾼)의 성명,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전혀 모르죠. "피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특정되어야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이름, 사는 곳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법원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법원의 근처를 가더라도 세무소, 법무소, 변호사 사무소가 널려있더군요. 저는 법적절차가 경찰에서 신고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 진행되는 줄 알았고 민사소송진행과정도 제대로 몰랐으며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법률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출입문에 '법률상담 유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법률상담이 얼마인지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30분에 5만원이라고 합니다. 앗... 비싸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제게 상담비용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시내에 나가면 무료법률상담하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세요"라고 말씀했어요. 시내까지 가서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하고 귀찮아집니다. 이곳에서 법률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30분 동안 '사건의 시작',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질문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범인은 강원도 철원에 살아도 여기까지 와야한다고 합니다(제가 사는 지역과 강원도 철원은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약간은 통쾌했습니다. 인지료(?) 등기 송달료(?) 기타 등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제게 큰 피해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받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여쭈어봤습니다. 합의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범인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나이가 어린지 많은지, 피해자가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변호사님께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양질의 답변을 들으며 알찬 30분을 보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기프티콘 사기꾼을 잡아 그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만 제게 주어지면 됩니다. 그때 법원에 재방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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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2019-08-16 17:37:06

 고생하십니다. 응원합니다

WR
1
2019-08-16 17:45:04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요 

6
2019-08-16 17:42:33

까짓 기프티콘
공들인 시간과 택시비 변호사 상담 비용에 비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모든 걸 감수하고
정의를 바로 잡으시는 행동력이
멋지네요

WR
1
Updated at 2019-08-16 17:54:30

기프티콘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10,000원  

 

집 -> 경찰서 택시비: 4,800원 

경찰서 -> 법원 택시비: 3,300원

법원 -> 집 택시비: 5,000원

오늘 53,100원 썼네요 

 

앞으로 추가될 비용 

송달료 약 100,000원

집 -> 법원 -> 집 택시비: 약 10,000원

 

앍 피해금액의 20배는 써야될 것 같네요. 

 

합의금에서 다 받아내겠습니다!

 

 

5
2019-08-16 17:43:00

정의구현 제대로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WR
2
2019-08-16 17:53:20

피해금액이 10,000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피해의 경중은 여느 사건에 비교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피해금액의 액수를 떠나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경찰서, 법원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소까지 방문하게 되었네요. 

피해금액이 적어 경찰에서 수사가 뒤로 미뤄지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2
2019-08-16 18:28:52

지난 글부터 계속 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3
2019-08-16 18:07:15

사람은 죄는 짓지말고 살아야합니다

WR
1
2019-08-16 18:26:32

암요 암요 착실하게 살아아쥬

4
2019-08-16 18:43:02

진짜 멋지시고 이 과정이 돈 만원 받고자 하는것이 아닌 하나의 인생공부가 되어 글쓴님께 크게 돌아올거라 생각합니다~!
퐈이팅!!

WR
1
2019-08-16 21:08:43

사기꾼을 혼내주기 위해 지출된 금액과 지출될 금액을 위 댓글에 달며 계산해봤더니, 적다면 적은 돈 크다면 큰 돈이 쓰이군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법에 대해 알게 되고 추후에 생길(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죠 ㅜ) 법적문제에 보다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2
2019-08-16 18:55:37

사실 이런 소액사기는 잡는게 너무 어렵죠.. 저도 예전에 3만원 사기 당해 진정서 넣었으나 경찰 측에서 돌아온 말은 거주지가 불명해서 잡을 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 후로 진정 취하하라는 전화 문자가 경찰 측에서 계속 오더군요

WR
1
2019-08-16 21:11:24

맞습니다... 피해금액이 10,000원이라 없어도 되는 돈이죠. 피해금액이 너무 적어 제대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경찰관님들이 빠른 시일내에 범인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2
2019-08-16 19:51:02

응원합니다! 좋은 인생공부인것 같습니다. 경과 계속 올려주세요

WR
1
2019-08-16 21:12:13

네! 응원감사합니다!

2
2019-08-16 20:14:42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솔선수범 하시는것 같아서 보기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WR
1
2019-08-16 21:12:53

맞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일벌백계해야합니다!

2
2019-08-16 22:14:24

정의구현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제발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없는 세상이 되길

WR
1
2019-08-17 00:15:23

범죄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
2019-08-17 00:02:53

좋은 경험 하셨네요. 이럴때 형사부터 하라는건 범인이 잡혀야 인적사항을 알게되서 재산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만큼 하셨으니 그냥 기다려보세요.
여담인데 진정과 고소는 법적으로는 별 차이 없는 행위에요. 경찰서에서 행정처리 편의로 나눠놓은겁니다.

WR
1
2019-08-17 00:19:41

아하 형사부터 진행 하라는 말이 딱 이해됐습니다! 얼른 범죄자 인적사항이 제 손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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