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교촌치킨 기프티콘 사기꾼 신고하고 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치킨을 저렴하게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파는 기프티콘을 이용하면 요기요 또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것보다 싼 경우가 빈번합니다. 중고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한 판매자가 교촌치킨 허니오리지널 기프티콘을 10,000원에 팔더군요. 의심스러운 가격이죠. '속는 셈치고 거래하자!'는 생각을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속아버렸네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제값에 교촌치킨 허니오니지널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뜯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제가 사이버 신고를 했는지 신고 도중에 포기를 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사기당한 것과 관련된 내용의 꿈이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피곤한 마음이 커서 '10,000원 버린 셈 칠까' 고민했지만 피해금액보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고 반드시 고소절차를 밟아 일벌백계해야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짧은 상담을 받아보니 "경찰서 민원실 가서 사기죄로 고소진행을 하십시오. 너무 소액인 관계로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많아야 10만원 정도, 형사합의금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위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되어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카테고리을 클릭했습니다. 사건개요 작성, 카톡 내용 캡쳐 그리고 송금확인증 등은 미리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위에 준비해둔 것들이 딱히 필요하지 않더군요. 아무튼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매니아님들 덕분에 고소는 변호사선임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 고소절차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피해금액을 보상 받으면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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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