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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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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5 20:54:03

교촌치킨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먹으려다가 당했습니다...

허니오리지날을 시키면 배달료까지 17000원이 필요하죠. 

중고나라에서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검색하니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다른 판매자에게 연락했다가 기프티콘이 이미 팔렸다고 해서 10,000원에 파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는 셈치고 거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10,000원을 송금했지요. 

 

10분이 지나도 묵묵부답...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사기꾼+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제 친구만 초대가 되고 사기꾼은 초대가 되지 않더군요. 사기꾼이 저를 차단한 것입니다. 

 

금액은 10,000원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사기를 친 것 자체에서 화가 나네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사기금액이 너무 적으면 경찰에서도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저 사기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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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8-10 14:44:40

친구가 아이패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도 다녀오고 피해자들끼리 단톡방도 만들었는데 범인을 잡았어도 원금회수는 못했다고하네요. 자기는 40만원이라서 망정이지 단톡방에 명품유모차에 200만원 사기당한사람도 있었다고...

WR
2019-08-10 14:46:17

범인은 형사처벌이라도 받았나요...? 

Updated at 2019-08-10 14:49:10

몇달 지나고나서 담당형사가 잡았다고 문자가왔답니다. 잡고보니 유명한 상습범이였다던데 아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싶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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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14:58:19

수위 높은 처벌 받았기를 ...

하... 피해금액은 매우 적지만 직접 사기를 당하고 나니 짜증이 나네요. 혹여나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그 피해자들이 '그까짓 10,000원...'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그 범인은 꾸준히 사기행각을 벌일 걸 상상하니까 신경 쓰여요. 
2019-08-10 14:46:15

카카오톡이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요. 저번에 사이버수사대 방문해봤는데 카톡이면 협조공문 보내면 잘 해준다고해서 그냥 말씀만 좀 잘 드리면 될거 같아요. 만원짜리 사기칠려고 명의도용을 했을거 같지는 않고요.

WR
2019-08-10 14:49:56

먼저 카톡에 송금회수 가능한지 제 상황을 설명하여 문의해놓았구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상담한 상태입니다. 10,000원도 매우 아까운 상황인데 너무 괘씸하네요. 감사합니다... 

2019-08-10 14:50:08

사이버수사대에 올라오는게 하루에도 엄청 많다네요. 저도 예전에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별신경 안쓰더라고요. 다만, 같은 아이디나 번호로 상습적 으로 사기치면 소액이라도 신경을 더 쓰긴 하는것 같았으니 참고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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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14:50:09

1. 경찰에 고발접수하면 일단 경찰은 사안을 수사해야합니다.
즉, 1만원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직접 수사과정의 부실을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잡을 수 있는 한 어떻게든 잡아는 줄 것입니다.
단, 가해자가 돈없어서 못준다고 버티면 1만원의 회수에는 민사소송 등의 다른 절차를 밟으셔야 할텐데, 피고소인 측으로 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 회수가 불가하므로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게 현실적인데 그렇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큰게 사실입니다.

최선책은 경찰에서 가해자를 잡고 가해자의 사과와 1만원 + 위자료를 지급받고 형사합의에 이르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무조건 신경을 안쓰는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다른 업무를 한다고 뒤로 밀어뒀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압박을 넣으시는게 빠른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법학전공자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WR
Updated at 2019-08-10 15:00:51

우선 양질의 댓글 매우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100만원 정도면 제 사비를 들여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선임비용 검색해보니 적금을 깨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에 무지합니다. 

 

 

최선책은 경찰에서 가해자를 잡고 가해자의 사과와 1만원 + 위자료를 지급받고 형사합의에 이르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 위자료는 대개 얼마인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용 일부를 범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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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10 15:20:04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개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이러한 위자료를 원금보다 과도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많이 받아야 10~20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시고자 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작성자분이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 보시고
직접 내용을 기입해서 제출해도 고소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서 가해자측이 변호사비용 지급을 하느니 처벌받겠다고 할 확률이 높으니
형사고소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가해자가 꼭 처벌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금액이 약소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어쩌고 하면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지만
일단 숨한번 고르시고
월요일에 지역 법률구조공단 혹은 변호사 무료상담 신청하셔서 짧게라도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R
2019-08-10 15:27:41

제가 직접 고소를 할 수 있었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ㅜ 고소절차를 경험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0 14:51:11

처벌은 가능한데 선임료가..

2019-08-10 17:02:07

만원 돌려받는것보다 몇십 배는 돈이 들지 않나요.. 시간과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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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18:22:41

사안이 경미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구요. 보통은 약식기소 할텐데 그러면 형이 약하게 나오겠죠. 원칙적으로는 사기 액수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만 상습범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큰 처벌은 안 받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해도 피해자랑 합의가 중요 양형요소가 되므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최소 몇십은 주는거죠.
대놓고 말하자면 범죄자한테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전제 하에 용돈벌이 기회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중에 부르면 가서 잘 진술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WR
2019-08-10 20:19:00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몇 시 몇 분에 어떤 경로로 당했는지 상세히 기록해놓겠습니다!

 

상대방 계좌에다가 1원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된 사기 같아서요 무조건 신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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