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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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5 20:54:03
교촌치킨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먹으려다가 당했습니다...
허니오리지날을 시키면 배달료까지 17000원이 필요하죠.
중고나라에서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검색하니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다른 판매자에게 연락했다가 기프티콘이 이미 팔렸다고 해서 10,000원에 파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는 셈치고 거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10,000원을 송금했지요.
10분이 지나도 묵묵부답...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사기꾼+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제 친구만 초대가 되고 사기꾼은 초대가 되지 않더군요. 사기꾼이 저를 차단한 것입니다.
금액은 10,000원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사기를 친 것 자체에서 화가 나네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사기금액이 너무 적으면 경찰에서도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저 사기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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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이패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도 다녀오고 피해자들끼리 단톡방도 만들었는데 범인을 잡았어도 원금회수는 못했다고하네요. 자기는 40만원이라서 망정이지 단톡방에 명품유모차에 200만원 사기당한사람도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