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사형은 실질적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고 보면 되는군요
https://news.nate.com/view/20190813n09476?mid=n1702
링크에 걸어드린 기사를 보면서 잘 몰랐던 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1.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이다.
그리고 20년후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 형집행 전까지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거의 사형집행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 '가석방없는 종신형' 역할을 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가장 최근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다.
지금 거의 22년에 가깝도록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범죄예방차원으로도 사형제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진범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생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없애야한다는 의견도 있구요.
그런 의견들이 다 틀리거나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설득력도 있고 맞다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대로 사형제를 없애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입니다.
개인적으론 사형언도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제대로 갱생하여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흉악범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 적응하며 살아나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감찰하는 시스템 또한 미비한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지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봅니다. 만약 너무나 억울하게 종신형을 받았더라도 일단 살아는 있으니 나중에
만에 하나 정말 억울한 케이스라서 누명을 벗게 되는 경우 무죄를 선고받고 나올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개정이 일어나서 사형제가 없어지고 대신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존의 사형제는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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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폐지가 쉽지않은게 개헌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현행헌법이 제한적인
사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할수도 있다고 했기때문에 폐지를 하면
법률 헌법 불일치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