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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검찰송치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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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9:53:49

고발한 사람은 취하했다는데

경찰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그냥  검찰 넘겨버림.

이거 예전에 고소하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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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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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20:00:31

고소가 소추 조건이 아니고, 경찰이 인지 수사하였으니 이제 검찰 측에서 공소 제기할지 말지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죠. 당연한 과정입니다.

WR
2019-07-17 20:08:15

아 그렇군요. 근데 경찰이 검찰로 안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2019-07-17 20:15:51

일단 수사개시한건 무조건 송치해야합니다 수사종결권이 없어서요

WR
2019-07-17 20:17:3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특별한 진행상황은 아니군요. 애초에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검찰송치까지는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거군요. 

2019-07-17 20:20:36

이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의견과 더불어 피해자의 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굳이 기소의견으로 넘기는 걸 보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공을 검찰로 넘기는 모양새가 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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