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검찰송치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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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9:53:49
고발한 사람은 취하했다는데
경찰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그냥 검찰 넘겨버림.
이거 예전에 고소하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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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사람은 취하했다는데
경찰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그냥 검찰 넘겨버림.
이거 예전에 고소하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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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소추 조건이 아니고, 경찰이 인지 수사하였으니 이제 검찰 측에서 공소 제기할지 말지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죠. 당연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