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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무역학도 분들이나 무역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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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23:12:36
논술형 문제입니다. 

한국의 수출상 A는 backpack 20,000개를 A의 대구공장 작업장 구내에서 컨테이너운송(FCL/FCL)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고,
미국 시카고 소재 수입상 B와 "Terms of Price : FOB Busan, Incoterms 2010"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했다.
Incoterms 2010의 관점에서 (1) 이 계약의 가격조건에서 정형거래 규칙의 선택은 적절한가?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 정형거래규칙 약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형거래규칙을 제시하고,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시오.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 능력자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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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16-12-15 00:18:49
좀 다른걸 전공해서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작업장 구내에서 인도하기로 한다"라는건 EXW 거래 형태인데 계약상으로는 FOB로 한다면 물건은 먼저 넘겨주는데 책임(물품의 분실 및 손상 혹은 이에 대비한 보험)은 물건이 수출항에서 배에 실릴때까지 A가 져야하는 구조이니 문제가 있는거같네요.
물품인도를 FOB에 맞춰서 수출 선적까지 A가 처리하고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혹은 계약을 EXW로 바꾸는게 (2)의 답일거같긴 하네요.
WR
2016-12-15 00:50:59

감사합니다.

1
2016-12-15 01:13:44

Exw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Exw daegu,INCO 2010 이런 식으로요.

FOB를 사용하게 되면 인코텀즈에서 주요 당사자 의무인 위험 비용 인도의 분기점과 일치하지 않고, 추가로 피보험이익구간의 공백이나 선적서류의 수배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R
2016-12-15 01:51:34

감사합니다

1
2016-12-15 09:34:35

작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조건은 EXW, FCA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W는 수입자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수출자 공장 내에서 인도

FCA는 수입자가 수출지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선적하는 것으로 위험과 비용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지정된 장소를 수출자 작업장 구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EXW는 국내거래에 더 적합하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FCA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WR
2016-12-15 16:51: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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