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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8-25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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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자신의 아이디를 걸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이야기라면 매니아 내에서는 하시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중가입을 통해 남겨진 게시물로 삭제 및 해당 유저분은 영구강퇴 징계를 부여드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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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omments
4
2016-08-25 13:12:40

정말정말 억울하실것 같지만 내쉬패스아메레덩크님에게 정말로 필요한건 이글에 대한 지지와 관심보다는 90%가 합격하는 시험에 다음에는 10문제를 틀려도 문제없이 합격하실수 있도록 간호학 책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5
2016-08-25 13:22:56

글의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굳이 이런 댓글을 남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WR
3
2016-08-25 13:24:52

네 저 역시 그게 답이라는것은 알고 있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할겁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은 패소했고 더 이상 항소도 불가능하기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넘긴다면 앞으로 같은 피해자는 반복될것이고 저는 조금이나마 이글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피해자가 생기는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08-25 13:32:38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
2016-08-25 13:57:33

무슨 이딴 댓글을...그걸 몰라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정심판 청구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Updated at 2016-08-25 14:19:15

그렇게 잘못된 댓글인가요???
글쓴이 분은 불의를 못참는 성격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그냥 말로만 투덜거리지 않고 반응하신 행동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쓴이 분께서는 마지막 윗문단에 이 글을 언론이나 기타 여러 커뮤니티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심판도 패소했고 어려운 형편에 졸업시켜준 아버지께 더욱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는 글쓴이님에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억울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되고 언론에 이리저리 알려지면 글쓴이님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우리동네아픈형님의 댓글이 스마일마크가 무색한 댓글이라 생각됩니다.

2
Updated at 2016-08-25 14:36:34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나서 공부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90%가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언급하신 점, '10문제를 틀려도 문제없이'라고 말씀하신 점을 보면 저는 처음 위긴스 님의 댓글에서 약간의 비꼼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징징댈 시간에 공부나 한자 더 해라'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잘못된 댓글'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은 펼칠 수 있죠.  2차적으로 달아주신 내용을 보면 더 위긴스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구요. 하지만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한 글쓴이님도 관심이 쏠릴 때에 공부를 더 해야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테니까.. 지금 위긴스님의 댓글에 반발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위긴스 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진 친구에게 일어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연고 한 번 더 발라주는 것이 제 가치관에는 맞습니다.

2
2016-08-25 14:24:32

진짜 살벌한 댓글이네요
이럴 시간에 공부나 더해라인가요?

2016-08-25 14:32:12

그렇게만 보신다면 너무 비약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쟁의 끝까지 가본분들의 슬픈말로를 많이 봤고 충분히 할만큼 하셨으니 이제는 내려놓고 공부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의미입니다.
다들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1
2016-08-25 14:38:52

설명이 부족해요 위긴스님의 취지라면
90퍼센트 붙는 시험이라는 말은 사족입니다.

1
2016-08-25 14:49:24

만약 위긴스님이 뒤에 덧붙인 의견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도라면

첫번째 댓글을 좀 더 신경써서 써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Updated at 2016-08-25 15:05:34

그랬나ㅜ봅니다 제 댓글이 짧았네요

Updated at 2016-08-25 13:15:15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호학 국가시험은 재시험이 불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소송 접으시고 공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주변에도 간호학과 출신 친구들이 몇 있는데 한번도 국가시험 떨어졌다는 친구는 본적이 없네요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1
2016-08-25 13:24:40

너무 길어서 읽지 않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지나친 무례네요

1
Updated at 2016-08-25 13:33:11

사실을 말하는게 항상 옳은일은 아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또 한마디만 보태자면 어떤 글에 대한 코멘트를 하려면 적어도 글은 다 읽고 하는게 글 작성자와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3
2016-08-25 13:25:17

저도 글을 전부 읽진 못했지만
억울함을 갖고계신 글쓴이에게 너무
가혹한 댓글들이 달린거같아 씁쓸하네요.

2
Updated at 2016-08-25 13:45:22

저는 솔직히 전공자가 아니어서 문제자체를 이해를 못해서인지 이의제기 사실 자체만으로 국시원이나 판결이 잘못했다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을 시작해서 대부분의 국가고시에서 이의제기가 안받아 들여지는 것도 아니거 그 케이스가 일년에도 몇 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시원,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시험들 중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들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본 수능에서도 복수정답이 나왔고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영향이 크다면 클 수능에서 당락이 갈린 그 수많은 학생들은 국가권력에 피해를 본 학생들일 까요? 결과에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 피해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전에 이미 과락이 예상되었는데 이의제기를 위해 쓰신 시간들은 결국 본인이 선택한 사항이고 결과는 아쉽지만 그게 꼭 국시원이나 행정법원의 책임은 아닐 것 같네요. 말씀하셨다 시피 간호사 국시는 합격률이 90%가 넘는 시험이고 간호사인 제 친구 모교의 경우 탈락자가 개교 역사상 단 1명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한 문제에 따라 운명을 그것도 의견이 분분한 판결에 의해 갈리도록 한 것 부터가 잘못이어서 앞으로의 경력이나 병원의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추스르시고 열심히 하셔서 올해 국시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WR
2016-08-25 14:12:45

합격률이 90% 달하는 시험이기때문에 한문제 차이로 떨어진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준선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이고 합격이 중요하지 점수는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기에 다들 합격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로 합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수일 뿐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능을 옐 드셨는데, 명백한 복수정답이라면 피해자가 맞겠죠. 왜 결과에 아쉬움이 남을 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은 것인데,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병원의 등급조차 말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마지막줄의 응원은 감사합니다. 다만 윗 내용의 제 잘못이라는 말에 조금 동감하기가 힘듭니다.

2016-08-25 13:26:49

고생많으셨네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오류가 명백하여 소송에서 질것이 확실한 사유에 대해서만 보통 인정해주죠. 행정소송으로 가면 좀더 다퉈볼수있겠지만... 이거는 근데 재판가도 백퍼 집니다. 오류가 아주 명백하지 않으면 국가시험문제 오류를 인정했던 판례는 없어요.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는 붙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내시구요

3
2016-08-25 13:28:33

글 자세히 읽어보니 간발의 차로 합격하실수도 있었다는거군요.

본인이 공부열심히 안해서 떨어졌다는 댓글단분들은 대체 뭔지 ;;
되게 부정적이시네..
2
Updated at 2016-08-25 13:30:23

뭔가 몇몇 분들이 이 글의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쓴 분의 요지는 '시험에 떨어져서 억울하다' 가 아니라 '시험에 떨어진 건 내 탓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비전공조직에 책임을 떠넘겼고, 행정심판에서는 전문지식 없이 판례를 근거로 국가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라고 봅니다만.

2
2016-08-25 13:32:46

첨언하자면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백한 오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련 부분 언급이 있는 내용이라면 넓게 볼 때 출제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른바 그레이존인데, 저야 의학전공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이해는 좀 어렵지만 보통 이런 경우 수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WR
3
2016-08-25 13:34:48

작성자입니다
네 제가 하고싶은 내용을 정확히 요약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글을 올리면서도 저는 판결이 뒤집히거나 하는 기대도하지않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지난 반년간 충분히 겪어왔기때문입니다..
더 이상 뭔가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손실을 감수한다는것을 알기때문입니다..

단지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이슈가되어 개선책을 강구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2016-08-25 13:45:06

행정심판이야 물론 간소화된 법적 절차이긴 합니다만 일단 사법부의 형식에 준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판례에 비중을 두는 행정심판측의 태도에 글쓴 분이 불만을 가지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만큼 재판 등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높은 편입니다. 판례가 뒤집히는 건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조차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애당초 법률이란 게 세세하게 모든 사례를 지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깔아두고 나머지는 관습법이나 판례 등을 참고해서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하니까요.

아쉬우시겠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4
Updated at 2016-08-25 13:34:45

결국 쟁점은 활력징후가 산소화요구라는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냐인데 내쉬님은 그 정의를 좁게 보고 계신 것이고 국시원측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출제범위 공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출제범위가 구체적이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활력징후가 산소화요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도 내쉬님이 이기기 힘든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하시더라도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법조인에게 자문을 얻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시험 답안 자체가 틀리지 않는 이상 출제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서 언급한대로 두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률적으로 반박하기 쉽지 않는 영역일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시원에서 답변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활력징후와 산호화요구 사정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러나 "산소화"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간의 기체교환 과정인 내호흡작용과 호흡기에 폐세포사이의 기체교환 과정인 외호흡 작용을 통해 체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체세포가 생존을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산소화요구라고 하며 산소화요구 사정이란 대상자(환자)의 산소화요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징후란 산소화 요구 사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므로 기본간호학에서의 출제는 당연하다.

WR
2016-08-25 14:06:04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네소탄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이해는 갔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생략된 글인데,

국시원측은 답변서를 통해 시험범위를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체계화"하여 공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포함한 누구도 알지 못하며, 그러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사설 문제집 또한 전혀 산소화파트에서 활력징후를 언급하지 않죠.

또한 산소화요구사정에서 혈압이 포함된다면 혈압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혈압은 그 파트가 아닌 어떠한 파트도 포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보느냐에 갈린 사항이고 보는 사람의 해석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쉽지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국시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그 해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6-08-25 14:22:13

제가 간호사 국시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출제범위 공지에서 산소화요구 분야에서 산소화요구 사정이라는 영역이 있던데 위의 국시원 설명에 의하면 활력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산소화요구 사정에 속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라는 것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도 구체적일수록 빠져나갈 범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내쉬님처럼 좀더 구체적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그것이 앞선 포괄적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가리는게 핵심이기에 저 위의 국시원의 설명에 대한 명확한 반박만이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내쉬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국시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설명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첫 댓글에서 단 주장은 내쉬님의 청구에 대해 꽤나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들도 결국 법을 다투는 문제이기에 구체적이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되시기보단 남은 기간 국시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2
2016-08-25 13:34:29

문제 출제가 잘못되어서 합격되었어야할 시험이 불합격이 되었다는 글인데..

작성자의 노력을 지적하는 댓글들은 많이 아쉽네요.

1
2016-08-25 13:47:02

90퍼센트가 합격하는 시험에 절대로 노력한 사람이 떨어질리는 없습니다.

2016-08-25 13:54:54

긴장했거나 잠깐 착각했다거나 문제를 잘못읽었거나 번호를 밀려썼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노력한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는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2016-08-25 14:50:29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2016-08-25 15:07:09

면허 있으세요? 필기시험 합격률이 80%대 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떨어질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시험은 90%가 합격하는 시험이랍니다. 검은하트님이 지적해주신 밀려쓴 문제는 생각못했지만, 90%이상 합격한다는건 몇문제 잘못읽고 몇문제 착각하고 그래도 합격하는 시험이라는거에요.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 못하신거같은데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2016-08-25 15:18:29

그 10퍼센트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3
2016-08-25 13:54:03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출제오류가 작성자분의 주장대로 확실한가가 문제겠죠.
작성자는 문제오류가 확실한데 국시원이나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어서요.
출제오류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작성자분의 말씀만 들을 수는 없죠.
단순히 시험 탈락에 대한 아쉬움이나 장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글이었다면 이견이 없을 뻔 했습니다.

2016-08-25 14:09:16

간호학을 공부한적이없어 잘모르겠지만 시험범위가 교과서 단원처럼 딱딱 구분해서 출제한다고 명시를 하는건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응시해봤을 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교과서를 근간으로 문제를 출제한다하지만 글쓴이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할만한 문제가 분명 있을텐데도 사람들은 오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뿐 위와같이 나오지말아야 할 문제였다고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승소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힘드시겠지만 합격률이 높은 시험인 만큼 마음 다잡고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2016-08-25 14:11:06

아니... 시험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험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에 떨어진 사실은 매니아 회원분들 오지랖 없이도 글쓴 분이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을테고, 지난 수개월간 충분히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글쓴분의 주장이 맞든 틀리든 본문의 실제 내용에 관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않는 게 더 나아보입니다.
WR
2016-08-25 14:16:37

지금은 지워졌지만 날이 선 댓글도 있고

승소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바는

떨어져서 억울하다' 가 아니라 '시험에 떨어진 건 내 탓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비전공조직에 책임을 떠넘겼고, 행정심판에서는 전문지식 없이 판례를 근거로 국가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고 앞으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 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계신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3문제 중 한 문제에 대한 국시원측의 답변은

"피청구인은 문제를 착오하고 있다" 입니다.

이에 정확한 문제공개를 요구하자 문제공개를 거부하지 않고 같은자세로 일관한 결과

우리는 결국 그대로 저희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08-25 14:30:14

저는 저 피해자라는 문구가 왜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2016-08-25 14:35:04

법 논리에서는 법 논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판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를뿐더러 결국 행정판결이나 법원에서의 판결도 법 해석을 놓고 다투는 것이지 꼭 해당 전문가가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의견이 참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내쉬님 측에서 해당 문제가 범위 밖임이 명백하다라는 의견을 해당 분야의 제3의 전문가들에게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위 댓글에서 첫 단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바껴야 하는 부분인지 저는 사실 잘 설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의 주장일 경우 국시원의 대답처럼 문제를 착오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첨부하셔야 최소한의 다툼의 소지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청구인이 문제를 착오한게 아니라 문제의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제3의 전문가의 의견이 최소한 첨부되어야만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6-08-25 14:45:53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재판의 경우에도 물론 관련 전공자, 전문가들의 무수한 도움을 받긴 하지만 판결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법리에 대한 전문가인 판사가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큰 일을 이끌어 나가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거나 패소가 확실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포기하기 위해 법이나 행정쪽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간호사 국시를 보는 분들, 혹은 현직 일부 간호사 분들보다 적어도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시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의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아마도) 문제 출제 범위에 대해 크게 고심하지 않고 출제를 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 생각하면 어떤 파트에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더욱이나 말이죠. 그리고,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분야 시험을 봐서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선 어떤 파트에도 속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의당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교과서/참고서 목차 상으로 구분된 분류에서 벗어나기에 시험범위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시선은 좀더 엄격한 편이니까요.
말씀하신 건들이 복수정답에 해당한다든지 최근 학계에서 새롭게/달리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교과 내용으로 확실하게 파트가 갈리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개론/일반학 수준으로 여기에도 저기에도 넓게 보면 속할 수 있는 건들이라면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 상으로 국시 뿐 아니라 각종 시험문제 출제 관련해서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나가야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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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14:22:42

국가고시정도의 시험이 과연 문제의소지가있는 묵살했을까라는 의문도들고 한쪽의견만듣고 판단할수없기에 아쉽네요

2016-08-25 14:23:46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놀랐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90프로가 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이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마인드라 건성건성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도 아니고 사람 인생이 달린 시험인데도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설명이 없던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사람이라 실수라는것은 하고 그럴텐데말이죠.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한 시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버스입니다. 좋은 공부 했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2016-08-25 14:25:15

평균 60 과락 40이겠죠?
과락에 한문제가 부족했다는건 사실 글쓴님의 노력부족이 맞죠. 30점대 점수라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국시원이 굉장히 불투명한 행정을 하는것은 맞습니다.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시험지를 공개한것이 제가 국가고시를 보던해가 처음이었고 (그나마도 의대생들이 시험문제를 복원하고 그것으로 공부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기준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2016-08-25 14:25:53

댓글들에 마음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쉬패스아마레덩크님께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댓글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냉정하게 본인을 챙기시는 것에도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치른 그나마 비슷하다 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이나 수능 생각했을 때, 혹은 간접경험을 통해 대충 알고있는 의사고시 등을 생각했을 때 출제자 측이 공시한 시험범위가 시중에 나와있는 교과서나 (시험대비용) 참고서의 목차에 따른 범위와 100% 부합한다고 보긴 힘들다 생각합니다. 시험출제기관에서 발간하는 교과서/참고서가 존재한다든지 예전 초/중/고 교과서처럼 국가기관을 통해 (이 내용이 해당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인받은 교과서/참고서라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교과서'라 불리는 전공서적들은 그렇지 않고, 시험대비용 참고서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특히나 말씀하신 기본간호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전공들의 '일반 xx학', 'xx학 개론', 'xx학 총론'과 비슷한 과목이라면 안타깝게도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으로 예를 들자면 거푸집 공사는 가설공사이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건축시공 관련 국가고시(가 있다면..)에서 공시한 시험범위에 철근콘크리트공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문제에 거푸집공사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건축시공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거푸집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 파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험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거푸집공사는 일반적으로 가설공사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가설공사이긴 하니까요. 저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어떤 사항이 다양한 파트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경우가 참 흔하고, 그걸 어떤 파트에 집어넣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파트에서 다루는 게 그래도 제일 낫겠다 싶은,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파트에서 언급을 했구나 하는 파트에 포함을 시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항이 다른 파트와 관계가 전혀 없거나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교재/강의안이 정해진 특정 학기의 강의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볼 때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뤘던 파트에서만 그 문제를 다뤄야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국가고시라면, 그 학문 전반을 다루는 시험이라면 교과서에선, 참고서에선 다른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파트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전공하고 계시는 학문/일에 대해 너무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국시원쪽에서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낸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 누가 어떤식으로 내는 건지 뻔하기에 출제자들이나 문제 추리고 편집하는 사람들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을 내리는 쪽이 글쓴분쪽 보다는 국시원쪽 편인 것도 맞고, 국시원쪽은 원론적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도 보고, 학문적으로나 일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학문에서나 현업에서 딱 무조건 거기에만 속한다고 하기도 여럽다고 보입니다. 교과서 상 분류는 편의상 분류일 수 있고, 참고서 상 분류는 뭐랄까.. 학문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한다기 보단 문제풀이만을 위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 있기에 그것들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일단은 시험합격에 대해서만 최대한 생각하시고 합격/취업 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실 때 좀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6-08-25 14:26:49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는...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을 위해 다른 시간에도 투자하신다니 이번에는 큰 무리없이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좋은 간호사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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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8-25 14:40:24
현직 치과의사로 근무중이고, 여러 해 전에 국가고시를 치뤘던 입장에서 사실 그닥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의학 특성상 '해당 문제가 어떤 특정분야에만 관련되고 다른 파트와는 관련이 없다'고 딱 잘라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고, 특히 본문에 나온 문제가 해당 파트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시공부 할 때 국시원에서 고지한 출제 범위?그런 게 있었는지도 오늘 본문보고 처음 알았네요. 뭐 시험본지 하도 오래되서 제가 잊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국시원 홈페이지는 시험접수랑 합격자 확인할 때 들어갔던 기억밖에 없어서....국시원 고지 시험범위 따져가며 이것저것 제끼면서 공부하진 않았던 거 같고요.
뭐 간호사 국가고시야 제가 볼 일도 없고 본적도 없으니 분위기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기관 상대로 싸우는 것이 미련한 짓이다'고 하면서까지 공론화할 문제인가 싶네요.  애초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국가고시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출제범위가 아니니 문제 출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문제가 출제 범위의 오류가 아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 

본문 마지막에 이 글을 널리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글쎄요....개인적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Updated at 2016-08-25 14:42:39

저 역시 윗분처럼 국시원의 국가고시를 치렀던 입장에서 별로 공감이 가진 않네요.


국시원에서 고지한 출제범위 같은건 본적도 없고, 배웠던 내용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커프 부분은 활용으로 넘어가면 어디에 붙여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애초에 활력징후 측정 자체가 출제범위 내에 없다고 해서 빼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출제범위 외의 내용으로 엄밀하게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답답하신건 알겠지만 일반적인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보이네요. 
2016-08-25 14:40:58

이게 음..제가 잘못본건지 모르겠으나 다른 계정으로 답변이 달려있길래 관련있는 분이신가 싶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내쉬패스아마레덩크 님의 답변으로 바뀌어있네요.

만약 이중가입이라면 룰 위반입니다.

2016-08-25 14:52:38

여러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첫번째로 든 생각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붙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작성자분께서 처음에 문제의 시작으로 잡은 부분이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인 것 같은데, 솔직히 '답이 잘못되어서 틀렸다' 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 더 깊게 혹은 넓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것 아닐까. 오히려 시험범위로 공시된 범위에서 애매하게 벗어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백점방지용으로 낸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시험 범위내에 있는 '간호사라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니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거겠죠.

 

두번째로 든 생각은 시작점이 어쨌건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보여준 국시원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참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생각대로 어차피 국시원이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소송이니 별 대꾸할 가치도 없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내는 시험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있고,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소송이니만큼 좀더 진지하게, 비공개의 원칙이라고는 하나 제기된 항목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픈시켜서 우리는 잘못된게 없다. 라고 나왔으면 깔끔했을것이고 여기까지 올일이 없었겠죠. 뭔가 자꾸 뒤가 구려보이고 애매한 태도를 일관하니 의심은 커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대처가 아쉽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맞선 용기와 노력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보여주는 깔끔하지 못한 대처도 화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 스스로 불신을 쌓을 수밖에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1월에 국가고시가 있으니 4~5개월 정도면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에 분노하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졌던 시험에 대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했었는지를 분석하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 2월 즈음에는 간호사가 되었다는 글에 축하의 답글을 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2016-08-25 14:52:53

글쎄요
결국 문제가 오류거나 답이 틀린건 아니라는 거 같은데요...

고등학교 내신처럼 딱 정해진 한권의 책에서 나오는게 아닌 국가고시에서 잘못된 출제인거 같지 않네요

Updated at 2016-08-25 15:03:50

이 글의 제목에서 글자 몇개가 빠졌네요.


"*다수의 공감을 얻기 힘든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2016-08-25 15:08:17

안타까운 사연이고 힘내시면 좋겠지만,
일단 국시원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어이없음은 별론으로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은..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의 권한(행정소송 제외)이고 , 국시원과 행심위는 상하기관도 아니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심위는 조사에서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 쉬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시고 워낙 제가 무지한 전문분야이다보니 재결이 옳은지는 판단할 자격이 저에겐 없어보이네요.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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