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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웁니다.

 
  1002
Updated at 2016-09-23 08:54:52

내용 지우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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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05:26:58

범칙금은 쉽게 말해 경미한 사안에 주는 벌금입니다. 형법까지는 아닌 수준에서의 범죄에 부과하죠.
과태료는 행정처벌입니다 형법이 아닌 행정법에서의 벌이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무인단속기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는 무인단속기로는 행위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에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형벌의 일종인 범칙금을 물릴 대상이 애매해지는 거죠.

결론은 과태료는 경감을 위해 선납하거나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범칙금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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