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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 한 5-10초 같으면 표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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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2-02-20 13:16:56

Mayer Hawthorne이란 가수의 노래가좋아서 앨범사서 듣다가 흠칫했습니다.

한곡의 전주가 제가 전에 좋아했던 데프콘 노래의 전주와 놀랄정도로 비슷해서...

첫노래의 4초-10초와 둘째의 18초-25초 가 좀 비슷합니다.

물론 짧아서 표절이 아닐수도있고, 혹은 두노래 모두 다른 노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것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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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2-02-20 13:22:06
전 진짜 카라의 프리티걸 처음 듣자마자 마를린 맨슨의 락 이즈 데드가 생각났었는데..
 
2012-02-20 13:23:14

우리나라에서 표절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난게 총 3곡인가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2-02-20 13:24:06

애매하네요; 일단 Mayer Hawthorne의 저 곡은 마빈 게이의 곡을 샘플링한건데 저 반복되는 멜로디 부분은 샘플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둘이 매우 흡사하긴 한데... 너무 typical한 멜로디/리듬 반복이라 표절이라고 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일단 Henny & Ginger Ale이 샘플링이라 -_-;


그리고 Mayer Hawthorne 앨범 기가막히죠... 근데 지금까진 낸 앨범들이 너무 똑같다는게 좀...
WR
2012-02-20 15:10:05

The Walk 하고 A Long Time, 이 두곡에 꽂혔네요

Updated at 2012-02-20 13:31:31
전문 용어로는 말할 실력이 안되고 대충 설명하자면
힙합계열 하는 애들은 상당수가 멜로디나 음악 컨셉을 남의 노래에서 따오게 되어있음.
 
따라서 보통 그 발상을 떠올리게 한 음악과 가수를 리스펙트하는 의미에서 샘플링했다고 원전을 밝히거나, 그 사람의 음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원음은 거의 손안대고 넣는 경우도 있음.
 
이게 부실한 가수들이 욕먹음.
예전에 타블로도 욕먹은적 있고, 빅뱅같은 그룹은 상습범으로 자주 올라왔었음.
 
뭐 어디까지나 음악 스타일이다 뭐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영감을 얻은 곡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는게 좋겠죠.
2012-02-20 13:36:01
이런 제목은 중고세탁기님 소환용인데...
요즘 뜸하시네요. (웃음)
Updated at 2012-02-20 13:44:52
표절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심판은 공윤이 하는 것도 아니고..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건 철저하게 원작자(저작권자)의 몫입니다..
 
특히 표절은 강간과 함께..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성립이 되는 죄인거죠..
 
즉,표절 논란에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작자(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서..
"이건 표절이다"하고 법원에 고소를 해야,
상황이 성립될수 있는 것이죠..
 
별로 안 똑같은데도..
원작자(저작권자)가 이건 표절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법원이 결국 표절로 판결하면 그건 표절인거고..
 
완전히 똑같게 들리는데도..
원작자(저작권자)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주 몇마디..멜로디 8마디..어쩌구 하는 조항들..
이건 뭐냐...
 
지금처럼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이 자리잡기 이전에..
외국 노래(특히 일본 노래)를 허락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작곡가들이 워낙 많았고..
해도해도 너무하니까,그들에게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공윤이 임의로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대단히 코믹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대중들에겐 표절을 심판할 권리는 없느냐?
실제로 없습니다..
표절의 판정에 있어서 대중의 능력의 한계는,
인터넷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에서 마구 떠들어대면..
원작자가 들어보고..
이건 너무하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고소하면..
이제 표절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가능해지는거죠..
판사가 표절이라면 표절이고..아님 말고..
WR
2012-02-20 14:19:15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2-02-20 22:25:16
지나가다가 좀더 저작권법상의 관점에서 덧붙이자면, 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에서 표절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저작권침해의 구성요소인 '의거'(access)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널리 공표되는 음악의 특성상
의거, 즉 접근가능성이 있었냐에 관하여는 실제 판단이 가능하지만 대체 '유사'하냐는 것을 판단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원은 특징적인 음형이 비슷하다면 표절이라는 입장인데.. 한편으로 이미 세상의 모든 멜로디가 이미 한번씩은 다 쓰였다고 할 상황에서 멜로디의 유사함이 관용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창작에 의한 문화창달과 배치되게 됩니다. 작곡가 김형석 씨가 인터뷰에서 노래의 구조적 분석이 아니라 대중들이 갖는 느낌이 비슷한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구성하긴 어렵죠.
 
그리고 애초에 법원이 유일한 심사기관인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소송결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표절의혹이 심화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지금까지 최고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뿐일 정도로 수지가 맞지 않기에.. '그냥 베끼고 홍보해서 벌 만큼 벌고, 소송걸리면 손해배상 하고 말지' 란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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