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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블링 O vs X

 
  19125
2020-03-31 00:35:47

https://www.instagram.com/p/B-VRWP2hFij/?igshid=gfoeh1doythg
개인적으로는 X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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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31 00:47:56

한 발로 점프 후 반대발로 한 발 착지 아닌가요?

제가 본 게 맞다면 그냥 뛴 거랑 다름이 없어 보이네요

2020-03-31 02:46:25

O로 달고 다시 자세히 보니 눈속임이네요.
공을 소유한 시점과 던진 시점 사이만 보면 트래블링이 아닌것 같아요~

2020-03-31 03:34:14

그냥 원투 스텝이라도 첫 스텝에서 점프한 걸로 간주되면 두번째 스텝에 착지할 때 트레블링이 됩니다.

2020-03-31 03:50:54

와 이건 좀 놀라운데... 이걸 트레블링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저게 점프한 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아님 점프인거에 무관하게 그냥 원투 스텝이라고 보는건가요?

 

 

Updated at 2020-03-31 04:11:41
흔히 홉스텝이라고 부르는 스텝도 점프하면서 밟는 스텝이죠.
https://fat.gfycat.com/AllFlippantDove.gif

결국 트레블링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점프가 중요한게 아니라 스텝의 수가 중요한거니 트레블링이 아니라고 보는거죠.
2020-03-31 12:05:44

동의합니다

심판의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 동네농구에서나 느낌 혹은 자연스러운가..를 말하는거지,

프로 심판들은 룰에 기반해서 콜을 해야죠.

2020-04-02 14:23:27

영상에 첨부하신 스텝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점프를 하는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통용이 되어오던 정상적인 스텝이죠. 하지만 위의 영상은 레이업을 위해 점프를 했고 그 상황에서 분명히 전에 공을 잡았다고 봐야 할 동작입니다.

저걸 잡는 과정의 유로스텝으로 보면 대놓고 말해서 농구 개판되는겁니다!

2020-04-02 14:37:51

전혀 아닙니다.

농구 룰북 어디에서도 '레이업을 위한 점프'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구분할 이유도 없구요. schneider님은 룰북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겁니다.

룰북에는 공을 잡고 피봇이 떨어지고 프리풋 하나를 더 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피봇풋이 떨어졌을 때 점프가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르브론의 스텝도 오래전부터 통용이 되었느냐의 관습적 이유가 아니라, 애초에 룰에서 허용하는 스텝이니까 통용되는겁니다.

(아마츄어 심판들이 하듯)관습적으로 콜을 하면 갈수록 개판되는 것이지. 룰 대로 하면 개판 될 이유가 없죠.

2020-04-02 14:52:35

그렇다면 저게 정상적인 스텝이라는 건가요? 전 저 동작이 너무나 이상하고 농구의 상식과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그 전에 한발이든 두발이든 이미  위로 점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착지해서 다시 스텝을 하나 더 밟는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르브론의 저 스텝은 위의 영상과 분명히 다른 과정이라고 보구요

현재 프로 심판들이나 NBA 심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2020-04-02 15:07:08

네. 룰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스텝입니다.

앞선 댓글에서 이미 말했듯이, 심판의 판단은 룰북에 뭐라고 쓰여있는가에 따라야합니다.

절대로 판정의 기준이 자연스러운가, 익숙한가, 다른사람들이 널리 쓰는 스텝인가  같은 주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룰북 어디에서도 첫스텝 이후 위로 점프했는지 옆으로 점프했는지 뒤로 점프했는지, 높이 점프했는지 낮게 점프했는지, 혹은 어떤 과정인지 따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공 잡고 첫스텝(피봇스텝)-두번째스텝(프리풋)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스텝이라면 처음보는 유형의 이상한 스텝이라도 정상적인 스텝으로 봐야죠. 그러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룰'이고 그걸 정리해놓은게 '룰북'인걸요.

 

schneider님이 말하는 농구의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 편견 혹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선수를 포함한)많은 농구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농구의 룰을 '룰북' 이외의 것으로 설명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2020-04-04 18:33:08

그 룰북이 마냥 영원불변도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예외나 개정이 계속 이뤄집니다.

저 영상에 관해서 트레블링이 아니고 리걸이라고 한다면  짝스텝으로 한발 덜 디딘 저 상황에서 슛을 위해 점프했을 때 수비로 인해 여의치 않아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 동작을 한번 더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거죠.(그게 패스이건 슛이건)  

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혹 프로 심판분이 계시다면 저 영상 동작에 관한

의견이 어떤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2020-04-04 18:46:16

한 발 덜 디딘 상태니까 빠르게 슛하든 내려와서 한 발 더 딛든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게 당연하죠. 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니까요?

룰북이 영원불변이 아니니까 그 변화한 룰도 룰북에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적혀있지도 않고 심판회의에서 합의한 적도 없는 룰이 존재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심판들끼리 판정이 갈려서 정확한 룰을 따져보고자 한다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룰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려고 굳이 만들어 놓은게 룰북인데 말이죠.

설마 심판들끼리 '내가 보기에는 어색하다', '말이 안된다'라며 아무런 근거없이 주관적 기준만 내세우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까요?

 

schneider님은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보기에 어색하다'는 이유만으로 납득을 안하고 계신겁니다.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룰은 룰북에 기반한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이라서 여기서 무언가를 부연하기도 뭐한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룰북을 좀 찾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2020-04-06 17:42:11

이야기하신대로 KBL 룰북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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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두발로 멈추거나 동시에 터치되어 첫 스텝을 가진다면 어느 한발이 피벗풋이 된다. 만약 그때 두발을 플로어에서 떼고 점프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 어느 발도 플로어로 되돌아올 수 없다.


패스나 슛을 할 때에는 피벗풋으로 점프할 수 있지만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플로어로 되돌아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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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 적용이 되는거로 봐야할 거 같네요. 충분히 슛을 위해 점프했다고 볼수 있기에 바닥에 스텝을 딛는 순간 트레블링이 되는거죠. 

 

 

2020-04-06 18:49:36

찾아오신건 FIBA 룰 일 것 같네요. 최근 KBL룰은 다른 문장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어짜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 설명하고자 하는건 똑같으니 큰 상관은 없을테니 가져오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룰을 해석하시는 방식이 잘못되셨는데, 저렇게 문장만 달랑 가져오시면 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문장들의 상위항목에서 어떤 상황을 전제했는지 봐야하고, 같이 쓰여진 다른 조항들도 같이 봐야 농구에서 허용하는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능하죠.

 

다 가져오면 댓글이 너무 길어지니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가져오자면

25.2.1 코트에서 라이브된 볼을 잡는 선수의 피벗 풋의 설정 

●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을 진행하면서 또는 끝내면서 스톱하거나, 패스하거나, 슛을 하고자 할 때는 2스텝으로 할 수 있다. : 

- 선수가 두발로 멈추거나 동시에 터치되어 첫스텝을 가진다면 어느 한발이 피 벗 풋이 된다. 만약 그때 두발을 플로어에서 떼고 점프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플로어로 되돌아올 수 없다.  

룰은 보통 '~할 수 있다'고 허용한 움직임을 적어놓고, 하위항목에 특별한 상황을 들어서 '~할 수 없다'고 설명해놓는 식입니다.

따라서 상위항목에서 허용했고, 하위항목에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으면 룰에서 허용하는 움직임이 되는겁니다.

가져오신 부분을 보면 상위항목에 '2스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이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레이업을 할 때 공잡고 오른발 왼발을 성큼성큼(=2스텝) 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거겠죠.

'플로어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금지한 부분은 두 발이 이미 땅에 닿은 상황을 말합니다.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스텝이라는 것이 오른발-왼발처럼 번갈아 딛거나 어느한발-모듬발로 2스텝을 허용하는건데, 이 2스텝의 첫번째 스텝을 양발로 딛어버리면 어느 한 발이 피봇풋 다른발이 프리풋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를 하면 농구에서 허용하는 스텝을 다 소모한 것이 되는거죠.

본문의 영상과는 눈꼽만큼도 상관없는 조항을 가져오시고 잘못 해석하기까지 하셨네요.

 

25.2.2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동안 피벗 풋이 정해진 선수가 움직이려 한다면 : 

두발이 모두 플로어에 터치된 채 서 있을 때 :

- 드리블을 시작할 때에는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피봇 풋을 플로어에 서 뗄 수 없다.

- 패스나 슛을 할 때에는 피봇 풋으로 점프할 수 있지만,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플로어로 되돌아 올 수 없다. 

이 부분은 상위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패스를 받아 멈춰서 드리블 시작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역시 두 발이 붙어있는 상황을 말하구요. 이것 역시 본문의 스텝과는 눈꼽만큼도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드리블 전에 축발이 떨어지면 트래블링'이라고 말하는데, 이 룰을 말하는겁니다. 드리블 치기전에 축발이 떨어졌다면, (즉시 트래블링이 아니라) 드리블은 못하고 슛이나 패스는 가능한거죠.


룰북에 '드리블을 끝내면서 슛하고자 할 때는 2스텝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했고 하위항목에 첫스텝과 두번째스텝 사이에 슛페이크를 동반한 점프를 금지하는 항목이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문의 스텝은 룰북에서 명백하게 허용하는 스텝입니다.

 

룰북은 의외로 모든 상황에 대해 꼼꼼히 적혀있어서, 룰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룰북 한 번 뒤져본 적 없거나, 룰북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부디 시간 내셔서 트래블링 조항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협회, 리그의 서로 같은 상황을 다른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룰을 비교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0-03-31 04:53:26

점프가 드리블을 위한 점프라면 상관없지만 슛을 위한걸로 보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애초에 그렇게 보이려고 만든 영상이잖아요) 트레블이 선언돼도 할 말 없죠.

2020-03-31 08:57:38

저도 시선이나 다른 동작들이 슛 시도인걸로 보여서..이 정도로 하면 트레블 불릴거 같네요

2020-03-31 09:00:33

제가 심판이었으면 무조건 불렀습니다

Updated at 2020-03-31 08:20:15

트레블링 아니죠. 저기서 두발 착지면 우리가 자주보는 홉스텝입니다. 근데 점프 반대발 원풋랜딩이라 트레블링? 그냥 보기에 좀 어색한거지 룰상으론 아니라고 봐야죠. 손 액션도 저정도면 슛시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점프랑은 상관없습니다. 레이업할 때 걸어가시는 분 없잖아요. 매 스텝이 점프죠.

2020-03-31 09:01:32

홉스텝이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착지하지않았나요?
아무리 돌려봐도 레이업 리듬에서 내려와서 부르고 싶네요.
슬로우모션이라 그런가..

Updated at 2020-03-31 09:09:29

지금 저장면이 홉스텝이란 게 아니고 2번째 스텝을 두발 착지 "했으면" 우리가 아는 평범한 리걸 홉스텝인데 두발 대신 한발착지했다고 트레블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대개 저렇게 점프할땐 수비 틈사이로 파고드는 두발착지 홉스탭을 쓰니까 원풋인게 어색해보이지만 그건 일부러 시전자가 어색하게 한것 같고요. 룰 상으론 리걸입니다. 

2020-04-02 14:27:45

저건 홉 스텝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을 어디서 잡았느냐의 판단기준에서 위의 영상은 이미 점프를 할 때 잡고 올라간 상태이고 아래 르브론으로 예를 든 영상은 점프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공을 잡고 원투 스텝을 밟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저 영상의 스텝은 트레블링이 맞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0-04-02 14:36:39

공을 잡을 때 땅에 붙은 발은 0스텝으로 칩니다. 사실 1스텝으로 쳐도 상관없겠네요.어차피 그 다음 스텝이 끝이라서 2스텝 안에 다 끝나니까요.

2020-03-31 12:25:31

농구에서는 공을 잡고 한 발을 딛고(피봇) 떨어진 후에 다른 발로 한 번 더 딛을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흔히 레이업 할 때 딛는 그런 스텝이죠.

룰북 어디에도 첫스텝 이후 1m 뛰어오르느냐 10cm 뛰어오르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 발이 붙었다 떨어진 이후에 다른 발로 딛으면 룰에서 허용하는 스텝입니다.

Updated at 2020-03-31 13:19:14

맞습니다. 축발과 공소유로 판단하는게 트래블링이죠..

Updated at 2020-03-31 12:46:12

룰대로만 따지면 완벽한 리걸 같습니다.

Updated at 2020-03-31 13:40:32

적어도 트래블링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다른 규칙이 있어서 저 동작이 다른 종류의 바이얼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없을 것 같아요..)

오른발 디딜 때 공 잡고(오른발 축발) 점프해서 왼발로 착지 후 다시 점프해서 레이업 올라갔는데, 축발인 오른발을 다시 붙였다면 모를까 저 경우는 일반적인 레이업, 유로스텝이랑 똑같죠. 

 

단순히 점프했다는 그 사실로 트래블링이 불리지 않아요. 위에 The Next 23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레이업할 때 걸어가나요.. 당연히 레이업 할 때 뛰는 매 스텝이 점프인데요. 유로스텝도 멀리 뛰기 점프하는 것이죠.

 

지금 저것을 트래블링으로 오해하는 것은, 흔히들 농구의 트래블링 룰을 3발이상 걸으면 안된다(두 발 이하는 걸어도 된다), 점프하면 안된다는 규칙으로 부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사실 공잡고 점프했다가 그대로 착지하는 것이 바이얼레이션인 경우는 따로 점프 금지 규칙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공을 소유한 채로 다시 축발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프'가 트래블링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소유 중에 점프 또는 슛, 레이업 모션은 딱 한번만이다! 이런 규칙은 없어요. 트래블링 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여기저기 퍼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냥 평범한 레이업 스텝이랑 다른 것이라고는 리듬, 점프높이 이 정도인데..

트래블링은 축발이랑 공 소유로 판단하는거죠.. 공 소유한 채로 축발을 먼저 떼어 버렸으면 손에서 공을 떠나보내기 전에 1) 축발을 다시 땅에 안붙이거나 2) 축발 반대발을 질질 끌거나 하지 않으면 트래블링에 불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동네 농구에서는 저런 이상한 리듬을 가지면 무조건 트래블링 불렸어요. 매니아에서도 트래블링이라고 보시는 분이 엄청 많으니..

 

2020-03-31 13:56:36

굳이 명명하자면 원풋 홉스텝 정도 되려나요... 무지무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정확하게 원투스텝 밟고 슛 던진 거라 트레블링으로 판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3-31 17:30:27

솔직히 트레블링은 아닌데 그냥 유용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안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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