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자동
Fun

아주 강력한 팩폭

 
21
  7893
2019-03-20 08:02:13


제대로 극딜박는급


5
Comments
2019-03-20 08:31:10

라이언 캐릭터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 같네요.

3
2019-03-20 08:56:51
문제가 되죠..


직접 그려도 안되고 유행어도 문제가 된다네요...

최근에 현수막(학원)에 보이는 유행어가 스카이캐슬 대사죠~ 이 역시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특정인물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대모사를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주로 문제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학자들은 연예인 등에게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유명인의 동작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

코미디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의 얼굴을 모방한 캐릭터를 이용하고, 유행어를 이용하여 이벤트 홍보 화면을 제작한 통신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jsessionid=gTbvpoKUJn4gD8TQ2gV5TJPj.copyright_was2?execution=e1s1

2
2019-03-20 09:25:23

음 근데 이 사진 자체만으로 라이언 캐릭터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있나요?

9
2019-03-20 08:37:03

9679인가 보네요

1
2019-03-20 09:32:39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죠. 다이어트 한다고 물만 먹는다고 우기던 친구가 사실 밤에 만두먹고 모자라서 라면도 끓여먹고 했다더군요.. 진짜 물만 먹으면 급격하게 살 빠진답니다.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