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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논쟁으로 번진 펠리세이드 전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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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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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15 17:10:33

참... 말도안되는 사고라고생각하기는 하지만

제조사가 이 상황에서 다른 차들처럼 멈추는 식으로 개선된 방법을 내놓는다면 긍정적으로 생각될 사건같기는 합니다

1
2020-02-15 17:40:25

토크컨버터 방식의 오토미션에서 차가 멈두도록 설계된 차량이 있나요?

2020-02-15 17:49:02

그런 예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라도 개선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않나 싶습니다

1
2020-02-15 17:53:00

https://www.youtube.com/watch?v=YEpUAP5HnwI&feature=youtu.be

 

 

이번에 업데이트 해서 경고음, 경고문구 추가되었습니다.

2020-02-15 18:14:29

기존에 이런 경고가 없었다면, 설계상/제조상 결함이 없었다고 해도 이 점을 들어 표시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2020-02-15 18:20:34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네요.
기사에 보면 차량 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3
2020-02-15 17:15:17

논쟁이라고 하기엔 자칭 대한민국1호 명장이란 분의 우기기라는 느낌입니다.

1
2020-02-15 17:22:01

자동차 관련 1호도 아닙니다.

 

현기에 문제점을 솔직히 말하시며 유튜버로 명성을 알렸지만 이번껀은 좀 아쉽습니다.

Updated at 2020-02-15 18:22:16

그래서 자칭 1호라고 한겁니다.

2020-02-15 18:23:33

아 제가 자칭을 못보고

1
2020-02-15 17:21:25

4억 배상에 3명 해고..?

4
Updated at 2020-02-15 17:28:53

자동차는 세탁기 밥솥같이 마음대로사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죠.. 저 운전자는 그 자격에 걸맞는 조작을 하지 못한거구요

2020-02-15 18:05:37

면허 취소 해야...

Updated at 2020-02-15 18:31:01

1. 보통 민법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으며 그 과실 및 고의가 피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원고)는 고의/과실 입증이 아닌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함의 유무 입증여부가 배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2. 결함이 인정된다고 할 때 그 배상액은, 일단 대물배상 (전손, 시가 5300만), 대인배상 (입원기간 동안 소득상실+이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X)+ 위자료) 로 생각하는 데, 손실에 대한 배상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유투버 (통칭,'명장')의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조물의 결함을 주장하였는데, 민법상 불법행위

(배운 것 정리 및 응용 중이고 일개 개인 의견입니다. 태클 및 정정 환영합니다. )

2020-02-15 18:58:27

수동기어의 클러치조작으로 시동을 엄청 꺼먹었는데..

그런걸 생각하면 조작을 잘못하면 꺼져야되는게 아닌가?. 왜 꺼지는게 안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2020-02-15 19:04:03

4억 보상 요구에
정비사 3명 해고
GV80 으로 대차 요구 했다는
리플들이 있던데
사실이라면 참...

1
2020-02-15 19:19:08

gv80 결함 관련이라면 모르겠지만 펠리 전복 관련해서는 논쟁꺼리가 전혀 없는것 같아요
이미 다른 제조사들도 시동꺼지는게 확인된 상황이고 말이죠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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