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업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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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3-11 15:24:13
“당분간, 어쩌면 꽤 오래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직장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투자 콘텐츠’ 유튜버 A(32)씨는 지난달 돌연 채널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직장인들을 위한 재테크 노하우를 조리 있게 설명한 영상으로 한창 누리꾼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릴 때였다. 첫 영상을 올린 지 1달 만에 유명세를 탔지만, 뿌듯함은 잠시였다.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내밀며 ‘퇴사’를 거론했다.
그가 만든 유튜브엔 회사와 관련된 그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었다. 수익을 올리겠다던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업무 외적인, 개인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음악을 만들거나 책을 내는 건 괜찮은데 유튜브만 금지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모두가 콘텐츠 창작자라는, ‘크리에이터’ 개념이 크게 유행했지만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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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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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유튜브로 이익을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이겠죠.
책도 투자 관련책을 내면 당연히 안될겁니다.
투자관련이 아니라 먹방 유튜버를 했으면 별일 없었겠죠
겸업이 아니라 경업금지로 봐야...
맛집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맛집 주방의 비법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하면 당연히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