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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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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01:23:53

전세 계약을 현 소유주와 하였으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계약이 승계될 예정입니다.

바뀐 소유주가 임대 사업자라서 계약승계 후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무엇이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문서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p.s.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임차인)의 서명을 대리로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데(그렇게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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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2-28 06:28:01

임대사업자는 원칙상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전세계약 하면서 공인중계사를 통해 통상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죠?간단히 설명드리면 새로운 소유주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계약서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표준임대차계약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식이 나와있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어느 부분을 작성하고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미리 한 번 보시는게 좋습니다.서명을 대리로 한다는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표준계약서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내용의 변동이 없으므로 간편하게(?) 처리하자는 개념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왠만하면 계약서 작성할 때 직접 가셔서 계약서 보고 변경사항이나 오기재 내용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서명하시는게 제일 좋구요.정 안되신다면 가족,또는 대리인이라도 보내시는게 좋습니다.만약 대리서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존 전세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비교하셔서 기존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승계되는지 확인 후 대리서명 승낙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계약승계에 관한 모든 진행사항은 문자나 녹취 등을 통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2019-02-28 07:22:4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양식화해둔것이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기존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아니라면(표준계약서 사용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이 상이할 것인 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서명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기존계약에 특약사항같은것이 있었다면 표준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될수도 있으니까

(보통 그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합니다) 별도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겠구요

2019-02-28 08:45:14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계약건은 가능한 본인이 직접 가셔서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서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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