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했던 여성 '성폭행 무고 혐의' 1심 무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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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6-14 11:41:04
판사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진욱과 오씨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행한 성관계로 보지만 이걸 오씨의 단순 호의로 보고 수치심이 생길수도 있다고 판단했나 보군요.
저도 말을 쓰면서 이게 뭔 소리지 의아합니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동의 한것과 그게 아니면 성폭행 인것이지.. 성관계란게 뭐이리 복잡하답니까
애매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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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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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물었는지, 그에 응했는지 여부가 무고죄 증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무고죄는 증명해내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성관계를 할 때 '나랑 ㅅㅅ할거지?' 하고 물어보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