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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했던 여성 '성폭행 무고 혐의' 1심 무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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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6-14 11:41:04

판사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진욱과 오씨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행한 성관계로 보지만 이걸 오씨의 단순 호의로 보고 수치심이 생길수도 있다고 판단했나 보군요.

저도 말을 쓰면서 이게 뭔 소리지 의아합니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동의 한것과  그게 아니면 성폭행 인것이지.. 성관계란게 뭐이리 복잡하답니까

애매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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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6-14 11:13:37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물었는지, 그에 응했는지 여부가 무고죄 증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무고죄는 증명해내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성관계를 할 때 '나랑 ㅅㅅ할거지?' 하고 물어보고 할까요

2017-06-14 11:15:11

이제 연예인들은 분위기고 자시고 나랑 잘거지? 에대한부분을 녹취를하고 해야겠네요. 어휴

WR
2017-06-14 11:18:05

연예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래야 겠어요... 갑자기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면 답도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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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11:42:14

개그맨 김현철이 그럴때 각서 받아놓아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는

2017-06-14 11:17:35

 2심까지 무죄가 나와야  최종판결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흥미롭네요

Updated at 2017-06-14 11:41:59

성관계라는 게 하는 도중에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서 판사말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 데, 이진욱 건은 여자가 증거주작, 언플하지 않았었나요. 애매할 게 없는 건 같은 데 아무리 봐도.

찾아보니 이진욱 건이 아닌가봐요. 사건이 많으니 섞이네

2017-06-14 11:21:13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부분이 핵심으로 생각되네요.

 

이야기를 꾸며서 재판장에서 판사를 속이는건 쉽지 않습니다.

내용보면 전체적으로 판사가 보기엔 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WR
2017-06-14 11:23:30

성관계 당시나 직후에 수치심을 느껴서 여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그랬을때 이진욱이 묵살하고 계속 진행해야 성폭행 아닌가요?

그냥 수치심을 느낀 사실만으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2017-06-14 11:33:27

그래서 성폭행 죄가 전혀 성립을 안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Updated at 2017-06-14 11:39:19

성폭행이다. 아니다. 가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재판입니다.
판사가 보기엔 허위사실을 지어낸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보기에 따라 부풀려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죄로 성립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나보죠.
성폭행으로 성립이 안되더라도 무고죄로 실형 안될수있죠.

WR
2017-06-14 11:39:41

성폭행 고소가 아예 이유없진 않다는 말이군요. 보쉬님 덕분에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1
2017-06-14 11:45:45

그렇죠. 이경우 무고를 이기려면 아예 관계한 사실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해야합니다.
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Dna나온걸로도 성폭행 고소하는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Updated at 2017-06-14 12:04:51

"법적으로 무고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야 한다. 정황 과장은 안된다"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 "이진욱의 행동이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바뀐 부분이며, 이 부분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 "그 외의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진욱이 한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http://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020&aid=0003072298

지난해 8월 5일 한 매체는 이진욱을 고소한 오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오 씨는 지금까지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으며 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분명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 상 모든 것이 나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재판부는 피고인 오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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