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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항 사망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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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06 15:44:34

금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형량이 선고된건 알고있었습니다만 아쉬움과 2011년 역학조사가 끝난 것이 5년이 지난 이제서야 1심 선고되는게 불편해서 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 국민들 눈치보기 위해서라도 최고형이 선고될꺼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있었고 실제로도 최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될듯합니다.

이 형량을 늘리는건 국회의 역활이고 실제 발의되었지만 19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해당 법안도 사라지게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에서 현재 판사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원래 재판과정이 생각처럼 빨리 끝나는게 아니라는걸 알았네요. 아직 조사결과나 나오고 5년이나 걸리는건 100%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저도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거나 외면했다는 기사나 팩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에 탓할사람이 필요했던듯 합니다.

현실에 치이면서 일하는데 이제 서야 선고가 된거라면 이유가 있겠죠.

징징되는 글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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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06 13:52:40

하...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현실은 정말 참담하네요.

2017-01-06 13:53:54

이나라엔 정의도 뭣도 없다 생각했지만 더 확고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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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06 14:10:41

재판부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한마디만 적겠습니다.


먼저 판사는 법상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지금 신 전대표에 대한 적용죄목이 언론에서는 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으로 나오는데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해 최고 처벌이 가능한게 금고 5년입니다.

여기에 다른 죄들을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형법 38조에 의해 최고로 긴 기간의 형벌의 1/2를 가중하여 처벌이 가능합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걸로 봐서는 신대표에게 적용된 죄목중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장 중한 범죄일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7년 6개월이 가장 중한형이라, 거의 재판부에서는 최고 한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처벌을 강하게 하려면 재판부보다도 형법을 우선 개정해야 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처럼 여론이 움직이면 법 개정이 가능한 것이구요.


재판 결과만 보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는 등...이런 말을 하는 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WR
Updated at 2017-01-06 14:43:03

저도 써주신 내용이 맞다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고할수있는 최대 형량이 저거라면 너무 아쉽긴 합니다. 단순 옹호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사실과 한계를 적시 하신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당사건은 너무 이슈화가 된 사건이라...쉽게 봐주기도 어렵고 소위말해 국민들 눈치도 봐야하니까요.

진짜 정의가 없다고 느끼게되는건 이거죠.
여태 뭐하고, 여태 모른척하고. 이제와서...

지금이라도 1심선고 되서 최고한도에 가까운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여태까지 모른척 했던게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선고시에 판사가 사과정도 할 수 있지않나요?

가해자는 사과해야합니다.
방관하고 모른척한 사법당국은 사과할께 없을까요.

단순하게 형량이 낮아서 불편할꺼라는건...쉬운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하게 나이 먹어가면서 감정이 앞서는건지 참 어렵네요.

Updated at 2017-01-06 15:05:47

음...


일단 형사 재판이 진행되려면

검찰 등의 범죄 사실 인식 -> 수사 -> 죄가 있다고 판단시 기소 -> 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재판 결과가 뒤늦게 나온 것은

1. 검찰의 기소 자체가 늦은 경우

2. 재판과정이 길어진 경우

3. 1과 2가 합쳐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구요.


검찰이 기소 자체를 늦게 하면 재판부는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해야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도 증인 등의 소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역시 증인 찾고 어쩌고 하느라 재판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판사들도 단지 법에 정통한 사람인거지 세상의 모든 지식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식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수가 지금도 부족합니다.

왠만한 도시의 재판정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가 상당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겹쳐서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거구요..

일부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뭉갰다면 사과를 할 사안이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네요..




WR
Updated at 2017-01-06 15:14:47

2012년에 유족이 첫 민사소송을 걸었네요. 그래도 만 3~4년....

그쪽에 근무하시는분인듯하네요.

판사들 수도 적고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이정도는 당연하다 생각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더 커지네요.

제 분야도아니고 댓글쓴분처럼 명확하게 사법당국을 구분짓고 정의할 자신은 없네요. 아마도 누구 탓할 사람이 필요한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징징되서 미안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니 글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괜히 열심히 하시는 판사님들 고생하시는데 오해만 살듯하네요.

2017-01-06 15:15:14

저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입니다.

기분이 상하실 일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판검사도 아니고요.

옹호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얽혀있고 각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뚝딱하고 이뤄지는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WR
2017-01-06 15:22:30

저 기분안상했습니다;;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기분상할일이있나요?

어디서 기분나빠했어야하는건지...

2017-01-06 15:30:05

저는 기분이 나쁘신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셨다면 다행입니다.



WR
2017-01-06 15:30:59

결국 저도 징징된거 뿐이니까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1
2017-01-06 14:31:22

최고 형을 내려도 저정도 처벌밖에 하지 못하는것때문에 정의가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닐까요.


Updated at 2017-01-06 14:53:59


그렇다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야 할 거 같아요.


판결이 발표되니 정의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라서

저는 판결만 보고 비난하는 경우가 다수일거라는 생각에 몇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형의 한도가 낮게 하는 데는 단점도 있지만 나름의 논리가 다 있는거라서..

그것만으로 정의가 죽었다고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되는거라

이러한 죄들의 형량을 올리면 오히려 서민들이 작은 과실에도 크게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는 면이라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암튼, 모든 죄의 형벌이 약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2017-01-06 14:39:41
결국 입법의 문제인건가요?
2017-01-06 15:16:52

이민 결정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지진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도저히 못 살것 같아서...

Updated at 2017-01-06 16:36:0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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