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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에 대한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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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1 11:26:09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
수비자가 밀착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자가 볼을 잡고 슛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팔에 상대편(수비자) 턱이나 얼굴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파울인가요??
물론 공격자는 그냥 평상시때 처럼 슛을 바로 올라가는 경우이구요. 수비자는 아주 몸을 바짝 붙어있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격자가 슛을 바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통 수비자가 양팔을(만세) 들고 서있는 경우 공격자가 슛 올라갈때 그 팔에 부딪치면
누구의 파을 콜을 불러주나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의도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양손을 들고 있는 수비자 팔에 부딪치면
수비자 파울을 대체적으로 불던데....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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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0-08-01 16:51:09

딱히 공격자분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 수비하다가 어깨나 팔꿈치에 턱 맞으면 순간 '욱' 하더라구요..
부디 공격자 파울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하게 승질 좀 내게요. ㅠㅠ
2010-08-01 17:10:47

전,후자 모두 디펜스 파울일듯 하네요.. 첫번째의 경우는 수비자가 밀착마크 하는 상황이라 실린더룰이

적용이 안될듯..

2010-08-02 09:12:25

전자는 그냥 수비자 파울입니다. 턱이든 손이든 몸이든 공격수의 슛자세를 방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거같네요. 물론 의도적으로 엘보를 갔다대거나 하면 공격자파울이 불릴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정당한 몸싸움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억울하지만 수비자파울이죠.

그리고 만세를 들었을경우는 위로 쭉 뻗었냐 안뻗엇냐가 중요한데, 위로 쭉 뻗은경우 충돌이 있어도 파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이라도 팔을 내린상태에서(스틸이나 블락을 위해) 부딪히게 된다면 가만히 있던 상태라고 해도 수비자 파울이 불립니다.

실린더룰에 의하면 손을 뻗고 있는 상태에서의 충돌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라고 룰북에는 써있습니다만.
누가봐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심판은 대부분 수비자 파울콜합니다.
심판들은 슛자세에서만큼은 실린더보다는 슛자세 방해에 포인트를 두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룰북에서도 슛자세에 관한 룰이 다른 패스나 드리블상황보다 더 엄격하기도 하고요.

WR
2010-08-02 09:49:52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2010-08-02 15:03:29

공격자가 정상적으로 점프해서 슛하는 동작에서 수비자의 몸의 어떤 부위든 팔에 닿으면 수비자 파울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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