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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꽃뱀 사기극 주병진 성폭행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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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13:57:28



이 사건으로 이미지 훅 가서
10몇년 넘게 방송활동 못하고,
그때 하던 사업도 접고,
그때 충격으로
아직까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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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9-30 14:26:26

이 난리를 치고도 여전히 남자연예인 사건은 혐의만으로 실명까는 언론들..

좋다고 이용하는 꽃뱀들..
발전이 없네요 이나라는
2016-09-30 15:19:01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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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9-30 16:01:06

누명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글도 이상한 점이 많네요.

1. 협조 없이 차량 뒷자석에서 강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동의 하기 어렵네요. 할려면 못 할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2. 합의 하의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의 몸에서 정액은 물론 체액도 검출되지 않음??
- 꽃뱀 짓을 할 생각이면 저런 증거를 만드는게 더 나을텐데 뭔가 둘 다 이상한 상황이네요.
3. 강간을 당했는데 2일 만에 2억을 달라고 한게 가능하냐?
- 그렇다고 이것이 어떻게 강간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될 수 있다는건지 별로 이해가 안가네요.
(막장 드라마 부모들은 가끔 하던데요. 실제에서 전혀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법정에서 받아 들여질만한 증거만 나열하는게 더 좋았을 글이네요.

추가로
합의금으로 해외 여행과 명품 구입으로 탕진
- 합의금을 어떻게 쓰든 그런것 까지 눈치 봐야 하는건지. 그냥 이상해서 추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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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16:55:36

자세한 내용들이 생략되 있기는 하네요.

당시는 강간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는 친고죄였습니다. 주병진에 대한 혐의는 강간치상이었죠(여대생이 주병진에게 맞았다고 하고, 사진하고 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고소취하는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병진 변호사는 무죄는 주장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2억원인가를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이 당시 무죄인데 합의한다는 것이 말이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강간치상은 유죄로 인정되고 합의가 되어서 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 피해자인 여자가 지인들과 합의금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나누어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1심에서 증언을 했던 지인들이 다시 증언을 번복합니다.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주병진과 성관계이후 자신을 찾아와 자신이 피해자 뺩을 때렸고, 사진도 그 때 찍었고, 위증도 교사하였다 이런 증언을 하게되면서..강간치상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중소기업사장과도 강간죄로 고소하여 5,000만원인가를 합의금으로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도에 나오기도 했었죠.

주병진이 무죄가 나오게 된 것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증거조작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윗 글에는 없네요.. 어쨌든..재미있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주병진 개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재판진행과정이나 변호사의 전략등(돈을 주면 분란이 날것을 예측한 것이겠죠)은 좋았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이재만변호사라고,,이후 김현중 사건이나 연예인 사건들을 많이 맞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2016-10-01 04:09:35

돈받고 위증까지 해주고 얼굴에 상처도 내주던 지인들이 돌아서게 된 것은 변호사쪽과 딜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심적인 부담일까요?

2016-10-01 22:26:54

변호사가 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위증,무고,공갈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을 보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피해자측에서 지인들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지인들 연락을 씹었던 것죠.. 그때 주병진 변호사측에서 접촉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인들이 돈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무시하니 열받아서 돌아섰다.. 이정도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6-09-30 16:58:33

1은 할려면 할수있겠으나 상당한 완력과 폭력을 동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외상이 없었고 옷의 상태도 멀쩡했죠.
아마도 매우 좁은 곳에서 외상과 다른 완력을 쓴 흔적 없이 성폭행을 시도 또는 수행(?)하기 매우 어렵다 정도의 문맥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2016-09-30 17:35:48

네.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을 너무 못 써서 별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신 문맥중 한 가지 동의 하기 어려운 점은
매우 좁은 곳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나? 라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곳에선 외상과 완력 없이 성폭행 하기 쉬운가? 라고 한다면 좁고 넓음과는 상관 없고
피해자가 얼마나 반항 하느냐가 외상과 완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아야 겠지요.

그냥 아무런 외상이 없고 옷이 멀쩡한 상태로 보아 강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도 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6-09-30 17:42:45

완력차가 확연하다면 그 완력차를 확실히 발휘 할 수 있는 넓은 곳이 유리한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완전히 트여 있는 곳과 몸의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령 사람을 메다 꽂아도 사방이 트여 있는 곳과 내 한몸 지나가기 힘든 좁은 길에서는 자기 완력을 완전 발휘하는데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만...

2016-09-30 17:54:35
'완력차가 확연하다면'이 무슨 뜻인가요?
남녀의 완력차가 확연하다면 인가요? 넓은 곳에서와 좁은 곳에서의 피해자의 완력차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님 넓은 곳에서와 좁은 곳에서의 가해자의 완력차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자기 완력을 완전 발휘하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글로 보아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완력을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넓은 곳에서 완력 쓰기가 수월하다라는 말씀이시면 주장과 다른 말씀이 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완력 쓰기 힘드니까 완력 없이 강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버립니다만...

2016-09-30 18:02:30

그러니깐 만얀 체육관 한복판에서 유도선수에게 엎어치기를 당한다면 엎어치기만 당하겠지만 좁은 골목길 즉 양쪽어깨가 다 양끝 벽에 닿을 정도의 공간이라면 엎어치기를 당한다면 양쪽 어깨가 벽에 긁히는 상처든 뭐든 넓은 공간에 비해 상처가 생기겠죠

2016-09-30 18:35:53
물론 좁은 공간에서 상처가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덜나거나 더 난게 아니고 안난거죠.

0(상처 안난거)과 1(상처 난거)의 문제를 100(상처 더 많이 난거)과 50(상처 더 적게 난거)의 문제로 다르게 적용하고 계신것 같네요.

주장하시는게 상처 100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처가  0 일수 있느냐? 강간 아니지 않느냐 인건데요.
좁은 것은 상처 50에 대한 반론으로 100이니까 좁은 것이 맞아 할 때 쓰이는 조건이지
좁기 때문에 상처가 무조건 나야한다라는 조건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공대생 느낌의 답변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한 마디로 좁다라는 조건을 안 달아도 상처가 없다라는 조건만 있어도 강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하냐? 라는 뜻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다라는 말을 넣어서 더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2016-09-30 18:55:31

그럼 덧붙이자면 실험을 할때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지만 기압이 다르다면 더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자면 조건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갖춰질수록 정황을 설명하는 데 정확해지겠죠.

난 100도까지 올라가는 버너가 있다 물을 끓일수 있다. 하지만 기압이 높아진 곳에서는 물을 끓일 수 없겠죠. 그런의미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버너에 우리는 1기압에서 물을 끓였다 라는 식으로 좀 더 범위를 좁힌거 같네요
주병진씨의 논지는 뒷자리에서의 성관계는 서로가 합의를 하고 체위를 맞추지 않으면 성관계 하기 불가능하다. 만약 강간이라면 어느정도 상흔이나 옷의 흐트러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합의다 라는 논리로 얘기한것이고요. 공대생이시라면 실험당시의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시는 걸 아시겠죠? 답변의 범위를 좁힐수있으니깐요. 
물론 강간이라는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병진씨의 위협으로 지레 겁먹고 가만히 포기한채 당할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병진씨 입장에서 내세운 논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6-09-30 19:41:47

먼저 공대생이 아닙니다. 적고 보니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도 짜리 버너에게 있어서 기압은 물이 끓을 수도 있고 안 끓을 수 도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빼면 안돼죠.
하지만 좁은 뒷자석 이라는 조건은 빼도 논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위 댓글에 '만약 강간이라면 어느정도 상흔이나 옷의 흐트러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합의다' 라고 쓰셨는데 이걸 만약 넓은 산이나 공토에서 강간 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당사자가 주장한다고 이 주장이 말도 안되는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은 차 뒷자석에서' 라는 단어가 더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이만 농구하러 가 보겠습니다.
2016-10-01 03:31:31

공대생에 대해 이상한 착각이 있으신거 같은데 글을 쓰는 방식이 공대생과 거리가 멀어보이시는데요. 글에서 문과적인 감상이 많이 보입니다. 글을 논리적으로 진행하실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글이 약간 순환논리와 까마귀의 역설에 빠져 계신 걸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주장한 주병진씨 쪽에서의 논리는 아주 합당한 논증입니다. 4점 슈터님이 논리를 글에 적용시키시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보이네요.

Updated at 2016-10-01 20:12:16

@아우렐리온 솔

쓰신 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아 여기에 남김니다.

먼저 강간 이야기에 0,1 이니 100,50 이니 이런 숫자를 들이 밀어서 공대생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뜻이였습니다. 글을 쓰는 방식까지 생각한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겠지요.
문과적인 감상이 많다니 감사합니다.

본문의 글과 캡쳐 사진의 글만으로 본다면 
주병진씨 쪽의 논리 중에 '차량 뒷자석에서 성폭행이 가능한가?'
'협소한 공간에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 뒷자석에서 강간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런 주장이 별로 공감 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뒷자석에서 성폭행 사건은 뉴스만 찾아도 많이 나옵니다.

2016-10-02 00:06:42

알람이 뜨지 않아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답변을 길게 썼는데 모바일이라 실수로 다 날라갔네요. 간단히게 답변할테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점슈터님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입니다. 4점슈터님은 물리적 불가능에 대해 한다면 할수있다는 첫 의견제시와 함께 자동차뒷자리에서의 강간 사건이 있기에 위 주병진 변호사의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저 변호사의 논리가 합당한 논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검사법과 변호사가 재판에서의 논증할때의 원칙에 맞게 변호사가 답변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일단 재판에서는 자비로운 해석과 역지사지의 원칙 근거제시의 원칙 근거확인의 원칙 입증의 책임원칙 입증의 권리원칙등이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것만 제시하였습니다)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전제라고 보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측은 그전제에 대해 자동차 현장검증으로 역지사지의 상황을 설정 근거제시와 근거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를 통해 강간치사라고 고소를 한 꽃뱀녀의 입증의 책임에 대해 권리원칙으로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그 입증에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4점슈터님은 물리적 불가능하다라는 말에만 집중하셔서 전체적인 논증과정을 보시지 못하였기에 오류인것이죠. 또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의 반박의 근거로 뒷자리 강간사건의 사례가 있다라는 반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입니다.저 사건에서의 물리적 가능 불가능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채 뒷자리 강간 사례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안됩니다. 순환논리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변호사의 논리가 합당한 논증이며 4점슈터님의 주장에는 논리적문제가 있어 반론이 성립 할 수 없다입니다. (원래 답변은 더 길고 잘 설명되었지만 폰의 작성으로인한 실수로 날라가서 간단하면서도 답이 되게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간관계상 설명하지 못하고 답변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016-10-02 02:08:07

'4점슈터님은 물리적 불가능에 대해 한다면 할수있다는 첫 의견제시와 함께 자동차뒷자리에서의 강간 사건이 있기에 위 주병진 변호사의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제가 쓴 글 어디에도 변호사의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 자체도 쓴적이 없죠.
저는 '이 글도 이상한 점이 많네요.', 다른 글의 댓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을 너무 못 써서 별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쓰신 글 중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전제라고 보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측은 그전제에 대해 자동차 현장검증으로 역지사지의 상황을 설정 근거제시와 근거확인을 하였습니다.'에서 처럼 저 말만 전제라고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게 글을 쓴게 별로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를 넣어서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썼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주병진씨의 억울함에 대한 공감을 바라는 글이라면 저 같이 실제 사례가 있어도 결론 도출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법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 아쉽다인거죠.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6-09-30 17:22:23

저 당시가 보디가드(속옷브랜드) 하고 주병진쇼가 잘나가던 시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던 개그맨이라 충격이 컸었었네요. 
2016-09-30 19:43:59

16년동안 언론과 여론은 저런 사건에 대해

발전한게 하나도 없군요.

쟤 그랬대매? 어휴 그럴줄 알았어 (돌팔매질)

아 아니래? 그랬구나 아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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