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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임금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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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23:38:26

안녕하세요
알바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제가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를 한달정도 하다가 그만 뒀는데 월급주기로한지 2주가량이 지나도 주질않네요. 완전히 연락을 씹는건아니고 전화를하면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학원에 돈이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알아보니 이 학원이 대학생들 강사로 쓰다가 임금 안주는걸로 유명한 학원이라네요. 저희동네 인근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할정도로... 그래서 전화를해서 오늘까지 입금하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은 안들어오고 연락두절된 상태에요. 제가 통화녹음이랑 문자한내역, 근로 계약서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돈을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0개월 이상 근무에 갑자기 퇴사할 시 피해보상하기로 명시되어있는데 이 학원이 체계가 안잡힌...소위 야매학원이라 제가 수업을 약속한만큼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한반에 학생이 한두명인데 학생들이 안와버리면 수업을 못하는..그래서 저는 그시간은 돈을 못받는거죠. 이게 너무 자주 지속되서 그만둔건데 퇴사통보하고 대타 구해질때까진 또 제가 나갔거든요. 이런경우 문제가없나요?

모바일이라 두서없이 쓴점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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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2-11 00:39:14

우선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조신청가능합니다
선생님같은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업무지시 받았음을 명백히 들어내시면 상관없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소 청구할수있습니다 학원선생님이니까 아마가능하실겁니다
아마 지노위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대충알아서 해줄텐데 일반 사건은 접수가 너무많아 굉장히 기다리기 귀찮으실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으면 1월당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그에따른 연차휴가수당도 지급요구할수있습니다. 게다가 10개월 이상 의무근로약정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데, 님이 수업빠지면 학원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볼지로 계산이됩니다 아마 알바니까 그 액수는 크지않을겁니다만 그래도 이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2017-02-11 19:07:02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사건으로 신고하는데고 임금체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은 반드시 노동청 거쳐서 오는 사건만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시면 안됩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서 조사부터 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직접가셔서 진정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진정하셔도 됩니다.

WR
2017-02-11 23:47:11

답글 감사합니다...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증명할게 없는데 거기서 받을금액보다 적게 입금하면 어떻게되나요??

Updated at 2017-02-12 00:03:03

입증자료가 없으면 없는데로 진정하시면 본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상대방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일당이나 시급을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을 했는지 등을 조사(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사받으러 가게 되면 위축이 되므로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추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깐 상대방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통화하실때 주로 말할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했는데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임금 얼마를 왜 안주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의 대답을 유도해서 녹음해놓는게 좋습니다)하게 되고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측에다가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게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노동자측은 해당 서류를 법률구조공단 가져다 주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무료로 민사소송진행해드립니다.
WR
2017-02-12 00:28:19

답변 감사드립니다..!

WR
2017-02-11 00:44:22

일단 주15시간이상은 아니고... 그만둔다는 의사표시하고 대타 구할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절차가 오래걸리려나요..큰돈도아니고 이렇게 질질끌면서 안주니까 열받네요

2017-02-11 00:53:29

아 그만두시경우군요
법률구조공단이런데는 워낙에 오래걸립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인가에서 온라인 민원인가 뭐시긴가 있을겁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직접찾아보세요 제 지인은 그걸로 체불임금 받았고요

대타구할때까지 일한거면 학원측실제손해액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밀고나가셔도 됩니다 . 퇴직시 지불되지 않은 임금은 14일이내로 지불돼야 하며 이자가 붙는지 안붙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20프로의 이자가 붙지만 성자님은 퇴직금 받을만큼 일하시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사항은 .
http://www.nodong.or.kr/qna/367796
여기서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Updated at 2017-02-11 19:11:37

법률구조공단이 오래걸리는게 아니고 거기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사건민 무료로 소송진행해주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법률구조공단가시면 안되고 노동청에 진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중간에 조사하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임금주고 끝나게 됩니다.

다만 세상에는 별의별 진상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단계에서도 해결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해주면 발급받아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가시면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Updated at 2017-02-11 00:55:40

ㅗ관련자료는 노동부진정서 넣을때 첨부하시면 도움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별 효력없습니다 노동부로 가라고 아마 돌려보낼겁니다

2017-02-11 00:57:41

아 자세히보니까 일도안시켰네요?
돈주는게 학원에 있는 시간제로 할당돼있었나요? 아니면 수업에 들어가는 횟수로 할당됐었나요?

WR
2017-02-11 01:09:35

음...그거는 처음 알바공고에는 나와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진 않았네요

Updated at 2017-02-11 01:12:32

기억이 안나시는군요 ㅠ 근로계약서에도 안나와있나요?
근로시간이란게 원래 일없어도 출근만 하면 측정되는 시간이라서 시급이면 돈받아낼수있고 그게 아니라면 못받아낼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성자님의경우엔 업무장소가 학원에 지정돼있기땜에 아마 받아낼수도 있을거에요 노동부에 진정서넣을때 근로계약서 내용이랑 지금 일 안시켜서 돈 안준케이스도 같이 올려보세요

WR
2017-02-11 01:25:54

근로계약서엔 안나와있고 그냥 알바공고에 몇시부터몇시정도까지 수업해주실분 구합니다~ 이렇게만 되있어서 힘들겠네요...그냥 받을돈이라도 받았으면좋겠어요

2017-02-11 01:34:18

음.. 넵우선 노동부진정서 넣어보세요

WR
2017-02-11 23:48:06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증명할 자료가 없고 그쪽에서 받을금액보다 적게 입금하면 어떻게되나요?

2017-02-11 02:19:00

저 체불 노동부에 금액 기간 직장명만 기입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일단 노동부에서 전화가 가더군요. 입금하면 거기서 취소하면 되고 안들어오면 노동부 출석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세요.

2017-02-11 09:39:04

파트타이머로 근무 하신거네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건 노동부 진정인데요. 이건 지급기일이 15일 이상 경과 되어야 진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통화시에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했을건데...그 날짜로 부터 15일이 경과 되어야 노동부에서 이 사람이 돈을 떼먹을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정이 들어가면 양측 조사 하고 최대 90일 인가 까지 해결 하도록 조율해주는데...주의하셔야 할건 노동부진정이 강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지급 권고가 나오는 거라서 업주가 안주면 어쩔수 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으로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들어가시는 방법 밖에는 없구요. 노동부 진정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체불 확인서(체불 금품 확인원)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데 이 서류와 신분증,도장 등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국선 변호사 선임받아서 소송 진행 가능하십니다.

소액의 경우 노동부 진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일단 노동부 진정 부터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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