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임금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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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23:38:26
안녕하세요
알바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제가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를 한달정도 하다가 그만 뒀는데 월급주기로한지 2주가량이 지나도 주질않네요. 완전히 연락을 씹는건아니고 전화를하면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학원에 돈이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알아보니 이 학원이 대학생들 강사로 쓰다가 임금 안주는걸로 유명한 학원이라네요. 저희동네 인근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할정도로... 그래서 전화를해서 오늘까지 입금하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은 안들어오고 연락두절된 상태에요. 제가 통화녹음이랑 문자한내역, 근로 계약서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돈을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0개월 이상 근무에 갑자기 퇴사할 시 피해보상하기로 명시되어있는데 이 학원이 체계가 안잡힌...소위 야매학원이라 제가 수업을 약속한만큼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한반에 학생이 한두명인데 학생들이 안와버리면 수업을 못하는..그래서 저는 그시간은 돈을 못받는거죠. 이게 너무 자주 지속되서 그만둔건데 퇴사통보하고 대타 구해질때까진 또 제가 나갔거든요. 이런경우 문제가없나요?
모바일이라 두서없이 쓴점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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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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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조신청가능합니다
선생님같은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업무지시 받았음을 명백히 들어내시면 상관없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소 청구할수있습니다 학원선생님이니까 아마가능하실겁니다
아마 지노위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대충알아서 해줄텐데 일반 사건은 접수가 너무많아 굉장히 기다리기 귀찮으실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으면 1월당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그에따른 연차휴가수당도 지급요구할수있습니다. 게다가 10개월 이상 의무근로약정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데, 님이 수업빠지면 학원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볼지로 계산이됩니다 아마 알바니까 그 액수는 크지않을겁니다만 그래도 이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