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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알아야 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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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21 18:32:09

요즘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법을 공부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 봤지만 전문서적들이 대부분이어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더군요,.


제가 가장 알고싶은 법은 세금,민사,형사,에 관한 것 입니다.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법을 몰라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는 시간에 법 공부를 해 보고싶습니다.

혹시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면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도 괜찮고요 아니면 매니아 회원분들이 직접알려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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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12-21 18:51:34

법이란게 혼자 공부하기 애매해서 그냥 교양서적으로 나온 건 재미는 있으나 너무 깊이가 얕아서 결국 기본적인 걸 제대로 알려면 전문 강의 서적이나 전공 서적을 봐야되더라고요.

분야를 추천드리자면 민법이나 헌법을 추천드립니다. 민법은 일상생활이랑 연관이 가장 많아서 재미가 있고요. 헌법은 모든 법을 지배하는만큼 의미가 있을듯 해요. 형법이 재밌을 것 같지만 조문도 단순하고(~잘못하면 ~처벌한다) 의외로 지루해서 비추입니다.

혹시 헌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다시 헌법"이라고 출간된지 한 달 된 따끈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 책인데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금 관련해서는 세법을 공부하셔야할텐데 주변에 cpa나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분 있으시면 그 쪽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거 같네요.

WR
2016-12-21 19:30:15

민법은 공부할 수 있는 서적같은게 있나요?

2016-12-21 21:41:40

전공자들이 보는 책 말고는 딱히...없을 겁니다.

어차피 교양서적 볼만한 거 있다고 쳐도 밑에 Cheshire Cat님 말씀처럼
실생활에 적용할 정도가 되려면 결국 상세하고 제대로된 수준으로 공부해야됩니다.
2016-12-21 19:52:59

헌법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나른 심도있게 하려면 공무원 강의 수준은 들어야 되지만 말이죠

WR
2016-12-21 19:55:03

대부분 헌법을 추천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세법을 좀 알아서 세금을 아끼고 싶기도 하고

2016-12-21 20:04:52

세금 아낄정도 수준되려면 CPA급이나 세무공무원 수준은 공부해야죠 법망을 피할려면 상당히 자세히 알아야죠

Updated at 2016-12-21 20:21:06

사실 법 중에서 대강 아는정도로 따졌을때 살면서 제대로 도움이 될만한 법은 없을겁니다. 어떤 법이든 분량이 무지막지하다는 점은 둘째치더라도.

2016-12-21 21:02:12

코멘트달아주신분들 달아주실분들 다부럽네요

법을전공하려했지만 오지못한 사람으로써
댓글 정말 의미깊게 보고
직장인이된 지금...이런 글을 올리신 법공부에 욕심내시는 글쓴이분도 부럽네요

2016-12-21 23:04:40

한기찬-재미있는 법률여행
나름 법률교양서로 괜찮은듯 합니다.
특히 민법 중 재산법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6-12-22 00:14:17

지나가던 법학과 학생입니다
대학교 3년동안 헌법 민법 형법 등 다 어느정도 들어봤지만..
사실 법이란게 전문가 수준으로 활용할 정도가 되지 못하면 일상 생활에서 법학 지식을 활용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게 헌민형이고 법학을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공부하려면 당연히 헌민형부터 해야겠지만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건 특별법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헌민형 지식으로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작성자분께써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헌법 민법 형법 이런 큼직큼직한 법들을 공부하기보다는 서점에서 간단한 생활법률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는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2016-12-22 02:12:51

끝까지 안 가서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도 있습니다

2016-12-22 14:45:17

일단 세금관련해서는...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 개인사업 중이시라면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에 그런 생활형 절세에 대한 책을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외에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부동산법이 아닐까 합니다.

집 사고팔때, 전세 월세 세를 줄때, 내가 세를 들어갈때, 중개인을 낄때의 수수료 등등 몰라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하여 공인중개사도 시간나시면 1년정도 잡고 공부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2018년부터는 상대평가제로 전환된다고 하니 내년에 합격하시면 후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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