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주가 아무리 말도 안되게 주차를 해놨더라도 글쓴님이 차를 빼면서 서있는 상대차를 긁은거라 100:0 입니다 ㅠㅠ 좋게 좋게 말씀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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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14:13:19
이런 경우는 10:0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효 차주랑은 연락이 되셨나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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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14:43:24
지금도연락이안되서 문자보내고왔어요 뭐알아서 연락오겠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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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14:50:13
보험사랑전화했는데 9대1이라네요 그래서 상대방도보험접수때문에 현금으로 쇼부치자고하는데 그냥 보험처리로할랍니다 내년에 더싼 보험회사에가입하면 되는부분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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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09 14:22:50
원칙적로는 10:0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차였다는 것과 차량 이동을 위해 전화를 3차례 했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불합리한 반응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세요
보험사 합의 말고 민사합의로 가도록 보험사 직원에게 말씀하시구요
8:2정도까지만 내릴 수 있어도 좋겠지만 9:1만들어서 상대방 보험 접수하게 만드는게 현실적이겠지만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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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14:41:44
민사합의는 어떤방식으로해야하나요?? 보험사분이랑 이야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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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09 19:43:29
일단은 스테이시님은 사고접수를 하셔야하구요 10:0이라면 상대방은 사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했더라더 취소합니다 단, 스테이시님 보험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했고 차량이동을 부탁하기 위해 3차례 통화했으나 일방적으로 끊고 대응을 해주지 않아,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있었기에 나가다가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다'고 하시고 상대방측에도 소규모지만 과실이 있으니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게 하세요
이 사건 제가 보기에 상대방측에서는 과실 인정 절대 안할겁미다만 민사합의 쪽으로 가면 상대방의 과실을 10~20%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이나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의 의견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전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내용을 번복해서 과실비율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민사합의 갈거같은데 법원에 같이 출두해서 인실× 실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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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09 19:51:41
밑에 DDRUO님이 달아주신 댓글 보고 추가하자면..
일단 견적 가격을 보시구요 스테이시님 보험에서 사고 처리비용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상부터 향후 몇년간 보험료 할인이 안된다/얼마 이상부터는 향후 몇년간할증이 붙는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시구요 견적 가격이 더 작으면 자가부담해서 끝낸다고 하시고 처리해버리세요 올려주심 차량 범퍼사진이 상대방 차량 사진이죠? 범퍼 교체해야 할 거 같은데 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로상에서는 시야확보가 가능한 주간시 운전자 9 불법주차 1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