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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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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20:51:39

며칠째 고민과 걱정이었는데, 게시판 글을 읽다가 매니아에는 여러방면의 다양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조그마한 의견이라도 듣고자 올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0년 1월 오피스텔 전세 입주
2010년 6월 건물 주인 바뀜, 회사가 구입
2012년 8월 이직으로 이사하려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2012년 10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2012년 10월 ~ 2015년 8월 경매진행 (유찰 반복)
2015년 10월 건물 모든 오피스텔 낙찰 완료 (제가 살던집이 가장 나중에 낙찰)
2016년 1월 배당기일에 전세금 모두 반환 완료 (임차권등기 해제, 등기상 삭제)

여기까지 4년가까운 기간동안 전세금이 묶여있었습니다. 그래도 원근을 모두 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2015년 10월에 낙찰자가 잔금을 치른 후, 철거명령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 그집에 살고있지 않아 몰랐었죠. 그후로 인도명령도 보냈었는데, 역시나 받지 못했습니다.

명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였던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와서 그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집주인도 아닌데 왜 저한테 소송을 거느냐 물었더니, 강제철거를 하고 그 비용까지 민사소송으로 저에게 청구를 합니다.

좀 억울하더군요. 저도 맘고생하며, 법원에서 절차에따라 4년만에 원금을 받았는데, 사기꾼이라는 말까지들어가며 손해배상까지 해야된다니..

이게 성립가능한 소송일까요?

법이라는게 참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을 당하면, 어쨋든 기분 더럽고 어쩌면 배상을 해야할 수도있는 이 상황.

과연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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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6-10-26 22:21:08

여기 말고 정부 무료 법률 민원 상담이라도 남기세요.

시, 구 단위로 전화 상담 지원할겁니다.

짧은 지식으로 남기면, 철거에 대한 낙찰자의 요구가 실거주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선에서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는데 법에 의한 판단은 여러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까지는 상세히 모르겠네요.

WR
2016-10-26 23:51:37

사람들 마다 워낙 의견이 달라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남겨보았습니다.

법률상담도 해보긴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매니아에 워낙 능력자분들이 많아 남겨보았ㅂ니다.

의견감사합니다.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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