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폭행사건 관련해서 글 올린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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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9-29 19:13:09
진단서 제출하고 진술서좀 수정하고 왔는데요.몇가지 물어봤는데 제 주변인들한테 들었던거라던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경찰쪽에서 합의의사를 물어본다고 하던데 형사는 그런거 없고 그냥 기소되면 연락 갈 거라고 하고 cctv확인 결과라던지 이런것도 못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가 원하는건 합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그친구에게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냥 합의해주고 모든걸 끝내고 싶은 상황인데요.
경찰쪽에서 합의의사라던지 이런걸 안물어보면 그냥 기소되고 벌금형이라던가 다이렉트로 처벌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간 더 지나면 기소되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다가가는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p.s제가 경찰서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요,친구들한테 깽값번거 축하한다 이런소리도 들었지만 피해자로 가는것도 최악이네요.경찰분들이 저를 피해자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대해도 그냥 단순히 처리해야될 귀찮은 업무?정도로 생각한다고밖엔 설명이 안되더군요.
회원님들에게 이런상황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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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강엔 합의라는 것 자체가 청탁의 일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도 있으니...경찰이 합의하라는 것 자체가 불법 같기도 해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