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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명퇴위로금은 소수 회사만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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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8-03 11:12:37
제 친구가 20~30대 대기업 다니는데
물어보니 명퇴위로금은 없고, 대기업 중에서도 극소수 회사 중에서도 소수 계열사만 지급되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자기네 회사에선 25년 부장까지 하고 나올 경우 퇴직금 1억 5천으로 끝이라고 닭집도 못차린다고 죽는소리 하길래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최근 삼성같은 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은
퇴직금 외에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1~2억씩 더 얹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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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8-03 11:13:49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제도화된 형태로 금액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모집을 합니다. 명예퇴직자를요, 그럼 그 공고마다 조건이 나와요. 이번에 퇴직신청하면 얼마의 위로금...이런 형태로요. 그냥 아무일 없이 퇴직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퇴직금(혹은 퇴직연금)만 받고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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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11:17:11

25년 직장생활부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WR
Updated at 2016-08-03 11:22:32

제가 알기론 요즘과 같은 경제적 불황에도 몇억씩 챙겨주고 내보내길래

더 오래 다닌 사람은 더 챙겨받을 줄로만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정년 못채우고 빨리 나가는 대신 몇년치 연봉을 주는 것과 비슷한 셈이네요.
2016-08-03 11:43:21

요즘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하기때문에, 정년을 다 채우고 나오면 그만큼 퇴직금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피크시점에서의 퇴직금+명예퇴직 위로금을 받고 나오는게 정년을 채우는것보다 돈의 액수가 크게 되는 경우가 제법됩니다. 더 다니면 그만큼 월급(줄어든)을 더 받지만요. 이건 상황마다 다르니 일괄적으로 말할수는 없고요. 직원들도 계산해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거죠. 

WR
2016-08-03 11:51:00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08-03 13:15:27

임금피크 돌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임금피크를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피크를 안하고 퇴직시 받는 위로금이 있어서 크게 보일따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임금피크로 받을 수 있는 남은 월급보다 위로금은 작은 편입니다.

Updated at 2016-08-03 13:34:53

Boom

2016-08-03 11:54:42

특정기간에 특정조건에한하는사람들을 모집하죠.

과장급이상이거나 근속년수 15년이상자

이렇게요

WR
2016-08-03 13:13:55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명퇴위로금 없이 빨리 잘리는 경우도 있는건지, 그리고 대기업이면 위로금을 대다수 지급해 주는건지 아니면 소수만 그렇게 대우해 주는건지 입니다.
2016-08-03 13:17:24

케이스마다 다양해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경우가 존재합니다.

WR
2016-08-03 13:20:51

네 역시 케이스바이케이스 인가 보군요. 

제친구 짜는소리가 엄살이 아니었나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Updated at 2016-08-03 12:14:36

일부 고위 간부급들 공기업에서야
국민 세금 으로 돈잔치
퇴직금 나누어 먹기 하겠지만
일반 대기업은 이윤추구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만만하지는
안을겁니다
대기업 가족 친척 임원급들
아니고서야

2016-08-03 15:02:03

솔직히 작은 회사에서는 쌓여있는 자기 퇴직금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회사가 망하면 쌓여있던 퇴직금 자체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매스컴에서 어느 회사 연봉 얼마, 성과급 얼마, 명퇴금 얼마... 어쩌고 떠드는 건 거의 다 대기업의 주력계열사이야기이고, 실제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의 연봉은 3,200~3,300만원정도이고,(평균이니 솔직히 2~30대 연봉은 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으로 2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SK계열 회사를 다녀보았지만, 주력계열사에서 퇴직을 시키려면 명퇴금에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는 게 많아서 비주력계열사로 발령을 낸 다음 퇴직금만 주고 내 보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2016-08-03 18:00:00

돈많은 회사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원할때 그런식으로 지급을 합니다(법률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신규직원을 받는게 회사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보면 나이가 많고 일은 안하면서 연봉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보내고 싶어하는데 노동법상으로 강제해고는 안되니 저런식으로 당근을 주면서 퇴사하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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