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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으로 보는 김영란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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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23:43:27

https://m.youtube.com/watch?v=Z1SASKzdI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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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8-02 07:51:26

직무 관련성이라는게 확실히 애매한 조항인 것 같아요.

사례처럼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가 쏘는 자리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문구납품업체 다니는 친구가 쏘는 자리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게

공직자들은 그날 오는 친구 중 직무 관련성 있는 녀석들이 있는지,

행여 그 친구들이 쏠건지 따져가며 모임을 나가야 한다는 거라면 너무 씁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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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9:20:45

친구들 사이에선 적당히 알아서 뿜빠이 해도 되고, 카드깡 해도 되죠. 공직자가 친구로 있으면 그 정도 배려 쯤은 서로 해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법이라는 게 처음에만 불편하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리 불편한 것도 없죠. 금융실명제, 쓰레기 분리수거도 맨 처음 도입했을 때 불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만, 잘 정착한 뒤로는 당연하게 잘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처음 시행해서 조금 실정에 안맞는 부분들은 이후 적절하게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2016-08-02 08:26:20

그냥 더치해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하고 먹는거면 누가 냈는지 정부에선 알 길이 없죠. 친구들 중 하나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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