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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했던 땅에 관련한 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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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2:31:24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그만 땅을 갖고 계십니다. 대지(토지 종류가 집을 못짓는 전답? 이런 것도 있다는데 할아버지 소유 토지는 집을 지을 수는 있는 곳이라네요)


그런데 큰 땅도 아니고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신경을 안쓰셨고 지난 20-30여년 이상 동안 그 동네 주민이 밭을 일구고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재산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나 본인 땅이라도 너무 장기간 타인이 밭을 일구던 뭐 하던 방치해둬서 혹시 이 시점에서 온전히 본인 권리 주장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그 밭을 일구던 제 3자가 순순히 떨어져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그 밭을 일구신다는 분이 동네에서 평판이 보통이 아니라 걱정이 특히 되시나봐요)

혹시 간단히라도 이런 경우와 관련한 법 조항이나 조언 아시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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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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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2:55:12

취득시효 문제네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입증 문제도 있고... 오래 된 사건일수록 입증이 어렵죠.
법 조항 한두 개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만 듣기에는 권리 주장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WR
2016-05-18 17:13:19

오래된거라 골치아플거같네요 ㅠ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
2016-05-18 12:56:42

20~30년이라니... 동네가서 알아보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할거 같습니다.

1
2016-05-18 13:03:17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셨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1
2016-05-18 13:25:33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1
2016-05-18 13:34:21

지금 경작하시는 분이 땅 주인을 할아버지라고 인정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인정하신다면 법무사 찾아가서 간단히 상담하시고 해결하시면 되구요
그게 아니면 변호사 찾아가시구요

1
2016-05-18 13:39:58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 나무나 텃밭등을 하면 세금 감면이 되지만 그냥 빈땅을 놔두시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땅을 다른분에게 임대형식(텃밭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으로 해줍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경우 바닷가 주변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임대 해주니 미역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더군요

그런거 안해도 나무등을 심으면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할아버지 땅에 텃밭이 있으니 세금 관련해서는 안나오거나 적게 나왔을겁니다..

그리고 땅에 관련되어서 서류관련된게 있다면 법적으론 지금 텃밭 가꾸시는분은 아무말도 못하죠~

대법원 등기소에서 조회 가능하구요(현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지...체크)
http://www.iros.go.kr/PMainJ.jsp

조상땅 찾기 사이트도 있으니 조회 해보심이..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9006&CappBizCD=13100000294
WR
2016-05-18 17:12:29

세금은 꾸준히 내셨는데 결국 그 분이 순순히 본인땅이 아님을 인정하는게 관건이겠네요!

1
2016-05-18 14:07:57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됩니다(점유취득시효). 나아가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만약 해당 점유자가 대상 토지에 대한 등기까지(중복 보존등기가 아니라면 그 등기의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갖추고 있었다면 10년의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


만약 점유자가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할아버님은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고 얼핏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 악의의 무담점유 주장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해서는 방대한 양의 해석론 및 판례의 법리가 축적되어 있고 세밀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의하여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 제가 기재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WR
2016-05-18 17:11:3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밭을 일구시던 분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골치아프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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