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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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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18:51:33

안녕하세요. nbamania에서 주로 글만 읽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 점이 생겨서... 능력자 분에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학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집으로 날라온 홈텍스 신고안내자료에는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어야 복식부기의무자인것으로 아는데...


왜 소득이 2400만원도 안되는 제가 복식부기의무자인건가요...


이 기준으로 홈텍스 신고를 해봤더니 세금을 60만원이나 더 내야 하더군요...


반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30만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저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요?


능력자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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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5-16 19:30:30

종합소득세에 명시된 세무서 방문기간에 함 들려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성하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WR
2016-05-17 01:03:40

답변 감사합니다~

2016-05-16 20:53:07

신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객님이 작년에 세금 100만원내다가 이번에 300-400만원으로 올라서 팩스 넣고받으시길래 세금명세서를 봤더니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여있더라고요 일단 비용증빙할수있도록 준비하시고 세무서에 문의해봐야 될거같습니다

WR
2016-05-17 01:04:25

이놈의 세금 참...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6-05-16 21:01:59

장부에 따른 기장의무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혹시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했을때 아시는 것과 다른 기장의무가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2014년 소득세 신고한 것을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WR
2016-05-17 01:05:11

2014년도 다를바가 없는데... ㅠㅠ 답변 감사드려여~

2016-05-17 00:48:30

토깽이님 말씀처럼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한것을 기준으로 신고안내문이 나갑니다.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분이 7500만원을 넘겨서 그런거 아닌가요? 14년도에 7500만원을 안넘겨 신고 한것이


확실하다면......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 또는 방문 상담후 조정받으실수 있습니다.

WR
2016-05-17 01:05:57

14년도에도 2400만원 미만입니다... ㅠㅠ 전화 해봐야 겠네요. 딥변 감사합니다~

2016-05-17 11:48:24

비슷한 상황인데... 작년부터 뭔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었더라구요. ㅠㅠ 혹시 무언가 해결을 보셨으면 댓글로 팁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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