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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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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10 14:01:39

제 사촌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중인데요.
유승준 사건이후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해에 국적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한다더군요.
만약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군대 의무는 없어지는데 그럼 한국에 계속 살수 있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살아야하면서
한국에 1년에 6개월이상 만38세까지 못있는걸로 아는데요.
군대를 갔다오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게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 18세때 국적 포기를 안해서
만 38세전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못온다하더라구요.
오면 군대 대상자가 되어 한국에 잠시 오면 다른나라로 출국을 못한다고하구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이면서 한국 국적 포기안했어도 한국에 잠시 왔다갔다하던데요.
그리고 만 38세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없어지므로 국적 포기를 안했어도 한국에 계속 살수 있는건가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때와 안햇을때를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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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2-10 15:16:56

사촌이 미국시민권자인데 지금한국나와있는데 외국인증가지고있고 취업비자도종류가있는데 종류에따라 한국있을수있는기간이다르다고하던데 여하간 그냥외국인한국에있는거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WR
2016-02-10 16:25:18

아마 그건 후천적 미국시민권자일겁니다. 후천적 미국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F-4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수 있는거구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시민권자는 18세에 이중국자는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하거든요.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과연 한국에 계속 있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16-02-10 19:43:12

사촌미국에서태어나서 우리나라말잘못하는 그냥 미국인인데 여자라 군대문제는모르겠는데 취업비자로왔어요1년짜리라고하던데. 한국오고 외국인증발급받은이후에 핸드폰만들었는데 그냥 외국인으로 취급하던데

2016-02-10 15:25:32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군대는 안가도 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있어야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 가면 바로 군대 잡혀가나요? 아닌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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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10 20:17:19

몇가지 아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군대문제 때문에 이중국적에 대해서 남녀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남자의 경우가 궁금하신거 같으니까.. 이하는 모두 남자의 경우입니다.

1. 만 18세가 되는해에 국적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한다더군요

-> 결론부터 말하면,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부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합니다. (국적법12조2항, 병역법8조)

 

2.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군대 의무는 없어지는데 그럼 한국에 계속 살수 있는건가요?

->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인 거죠. 다른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내기위한 절차가 있을테니 그에 따르시면 되겠죠.

 

3.제가 듣기로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살아야하면서 한국에 1년에 6개월이상 만38세까지 못있는걸로 아는데요.

->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이니 특별한 허가가 없다면 자기나라 가서 사셔야겠죠.

근데 만 38세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추측컨대 38세이전에 한국에 오면 군대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거 같은데, 적법하게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면 걱정할게 없겠죠.

국적법을 보시면 18세이전에 적법하게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군대를 안갈 사유가 없다는 가정..건강하고 뭐 평범한..) 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법하게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국적 포기자중에 38세이전에 한국에 들어가면 군대끌려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도주한거지 제대로된 국적포기자가 아닌겁니다.

 

4. 군대를 갔다오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 선천적인 이중국적의 경우 가능합니다.

 

5.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 18세때 국적 포기를 안해서 만38세전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못온다하더라구요.
오면 군대 대상자가 되어 한국에 잠시 오면 다른나라로 출국을 못한다고하구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이면서 한국 국적 포기안했어도 한국에 잠시 왔다갔다하던데요.

-> 이부분은 저도 잘몰라서 찾아봤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③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므로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라는 게 있네요.

오실수 있는 분은 요건이 되서 저런 절차를 거친걸테고, 안되는 분은 요건이 안되는데 불법적으로 도주중이신거 아닐까 싶네요.

 

사실 저도 완벽히 아는건 아니라서 틀린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WR
2016-02-10 20:59:48

아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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