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는 매장에서 구매 안하셔도 전국 나이키 매장에서 가능 합니다 반품 처리만 구입처로 하시면 되요. 매장에서 심의를 받으시고 교환 및 반품 처리를 받으시면 소견서를 뽑아달라 하시고 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나코 제품이 아니면 심의 받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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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14:16:25
나이키 코리아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몰이라면 그 구입처에 일단 연락을 취해서 as발생부분을 확인시키고 가까운 대리점에 심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구입한지 6개월이내, 인도어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환불받을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제품이 해외수입제품이면 아무런 조치를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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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09 19:19:08
저 부분은 수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후 환불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 구입 제품이 나코택 제품인지, 판매점이 나이키 인증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코 제품이더라도 대리점이나 정식 인증 판매점이 아닌 이상 환불 처리 안해줍니다 (ex: 훕시티온라인, 카시나, 아트모스서울, 오픈마켓 백화점 내 대리점 배송 등 / 반대의 경우는 편집샵, 점프몰 등)
p.s 해외수입제품이더라도 국내 정발된 품번 제품이라면 단순 유상 수선(재봉, 슈레이스 등)은 가능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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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2:39:48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거로 기억하는데 그럼 환불 처리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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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09 23:51:16
환불은 최종 단계입니다.
환불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과정상 가장 중요한건 어떤곳에서 구매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구매업체의 판매창에는 나이키 코리아 제품을 취급한다/해외 병행품이다라는것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어느곳에서 구매했다는 내용없이 환불이 되냐 안되냐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그전에 구매한 업체가 나이키 코리아 정품을 판매하는곳인지가 중요하고
구입 6개월이내 인도어에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확실해야 본사심의에서 환불이라는 판정을 합니다.
구매처에 구매이력이 확인될수있게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하는게 중요하고
가까운 나이키 매장에 본사 심의 접수한다고 제품을 맡기면
일주일정도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제품 결함이나 환불 조건이 확인되면 본사 판정서랑 맡기셨던 신발이 다시 대리점으로 돌아오는데
이후에 구매처에 연락해서 AS의뢰 환불처리 됐다고 해서 내용보내시면
결제한 내역 취소 또는 환불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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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1:57:47
지금 확인해보니 ‘아리스’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2월달에 구매했었더라구요! 나이키코리아 제품은 확실하구요. 오늘 전화해봐서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잘 안될거에요 ...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사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