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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감가상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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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9:18:34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kd11아웃솔 뜯김현상이 일어나서 구매처인 훕시티 온라인에 보상심의 판정을 보냈었습니다.
구매는 7월5일에 하였고 뜯김은 1월7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판정 전화가왔는데 6개월이 지나서 구매금액의 45프로만 환불해준다고 했습시다...6개월하고 3일정도 지났고 실내에서 총 5번 신은건데 73000원 받으니 좀 아쉽더군요..근데 원래 6개월 전까지는 100프로로 아는데 6개월 지나면 바로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뚝 떨어지나요? 6개월 후로는 1달에 10프로 정도면 괜찮을 듯 한데 한순간에 55프로 깎이니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나이키 정책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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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9-01-17 11:54:48

저는 나이키에서 2017년 12월에 의류 구매를 하고 거진 1년 다되서 내피 조끼털이 삐져나와서 수선요청했더니 수선은 안되고 동일제품은
시장에 없고해서 100% 가격 맞춰서 타 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1년까진 동일제품또는 없을 경우 가격을 맞춰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주던데요 신발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적도 있구요

감가삼각은 1년이 지난 제품만 해당한다고 들은거 같네요

2019-01-17 15:35:29

일단 소비자 과실이 아닌 보증기간은 의류 1년, 신발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비율은 나이키 본사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6개월부터 1년까지 배상비율이 줄어드는 형식이였는데 강화된 건지 7개월에 너무 많이 깍이네요.

 

여담으로 나이키 매장은 사입하는 대리점 형태라 보상해 주는 비율은 사실 업주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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